북한의 헌법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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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Ⅱ. 사회주의 헌법과 헌법이론의 발전

Ⅲ. 북한의 헌법발전

Ⅵ. 북한 헌법의 내용과 특징 (1992헌법을 중심으로)

Ⅴ.결론

본문내용

행사하며
둘째,88조에 립법권을 최고인민회의와 최고인민회의의 상설회의가 행사한
다 고 규정하여 구헌법상 박탈되었던 입법권.구헌법상 휴화중의 상무기관이었다.(구헌법 83조)
을 되찾으며,
셋째,최고인민위원회의는 구헌법상 중앙인민위원회 서기장과 위원들을 주
석의 제의 가 아닌 독자적 판단으로 선거 또는 소환할 수 있게 되었으며,정
무원 부총리등을 임명할 수 있게 되었(신헌법91조 19항)으며,
넷째,최고인민회의에 구헌법상의 예산심의 위원회,법률심의 위원회를 확대
하여 법제위원회,예산위원회,외교위원회,통일 정책위원회 등을 둘 수 있게
하였고 최고인민위원회의 상설회의의 승인없이 처벌받지 않는 특권을 추가
했다.
⑶. 國防委員會의 分離
신헌법은 구헌법상의 1개조에 불과하였던 국방위원회를 분리시켜 국가주권
의 최고군사기관으로 승격시켰다(신헌법제111조). 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
이 일체의 무력을 지휘통솔하도록 하였으며(신헌법제113조) 구헌법상 국가
주석과 중앙 인민위원회가 수행햐였던 군사 관련 제반 권한과 임무인 국방
건설 사업의 지도권,중요군사 간부의 임명해임권,군사칭회의 제령권,장령
이상의 군사칭호 수여권,유사시 전시상태와 동원령 선포권(구헌법 103조
7,9,10,13항)등을 국방위원히로 이관하여 군사정책을 일원화 하였다. 그외
에 국방위원회는 결정권과 명령을 낼 수 있으며(제115조)자기 사업에 대하
여 최고인민회의 앞에 책임을 진다(제 116조).
이상과 같은 국방위원회의 분리는 무엇을 말하는가? 1991.12 김정일은 인
민군 최고 사령관으로 추대되었으며.신동아.1995.12
후계자 작업이 가속화 되었다. 하지
만 이는 군최고 통수권자는 국가주석이어야 한다는 구헌법 93종와 완전 모
순되는 일이었다. 이에 국방위원회를 분리하여 승격시키고 국가 주석과 군
최고사령관을 분리시키고 김정일은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으로 추대되어
(1992.2.20) 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서 첫 군인사를 단행하고 마침내 국방위
원장으로 취임하였다(1993.7.2). 이 모든 것은 세습체제를 위한 일련의 수
단으로서의 권력구조의 개편인 셈이다.
⑷ 裁判 및 檢察機官 體制
재판기관은 중앙재판기관으로 중앙재판소,지방재판기관으로 도(직할시)재
판소,인민재판소,특별 재판소(제152조)가 있다.
검찰 기관으로는 중앙검찰기관으로 중앙 검찰소 ,지방검찰기관으로 도(직
할시)검찰소와 시(구역),군 검찰소,그리고 특별검찰소(제162조)가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신헌법이 권력구조는 구헌법에 비해 많은 부분에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구헌법에 규정하고 있던 유일지도체제의 이완이 가
장 주목할 만한 변화이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국가 권력구조의 부분
적 다원화 경향을 보이면서도 조선로동당의 영도를 더욱 분명히 규정(제11
조)하고 있다.사실 이는 주석 권한 축소,최고인민회의 권한 강화와는 조하
되기 어려운 규정으로 북한 신헌법의 제정 배경을 새삼 되새기게 한다.
북한 신헌법의 제정배경과 관련해 최고인민회의의 권한이 강화된 것을 북한
세습권력구조의 전개방향과 관련지어 지도체제의 다양한 가능성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현대북한의 이해,前揭書
도 한다.다만 이것이 북한이 전략적 차원에서의 조치인
지에 대해서는 그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
4. 統一 方案의 變化
구헌법상의 남국관계 관련조항은 단 한개조에 불과하여서 제5조에서 전국
적 범위에서 외세를 물리치고 민주주의적 기초위에서 조국은 평화적으로 통
일하여 민족적 독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고 규정하였지만 신헌법에
서는 자주,통일 ,민족 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한
다(제9조)라고 변화,규정하였다.
이는 7.4남북공동성명에서 제시되었던 3대원칙이 강조된것이다.구헌법에서
제기된 외세문제가 삭제되어 주한미군 문제등을 통일과 연관 시키지 않으려
는 의지로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제1조에서 북한이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
을 대표한다고 규정하여 통일 정책분야의 소기의 변화된 의미를 반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Ⅴ.結論
이상으로 1992년에 개정된 신헌법을 사회주의 국가의 기본적 헌법이론과
함께 살펴 보았다. 외형상으로 11장 149개조로 되어있던 구헌법에 비해 7장
171개조로 조문수의 증가와 함께 대규모의 개정인 것처럼 보이나 그 기본
헌법원리에 있어서는 커다란 변화는 없다. 다만 사회발전단계의 재인식과
국가 기관체계의 재편이 두드러졌고 主權制에도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구헌법11조:국가의 주권이 노동자,농민,병사,근로 인테리에 있는 것으로 규정되었으나 신
헌법 4조에서 병사가 빠지고 모든 근로 인민이 추가 되었다.
.
이러한 주권에 대한 변화와 구헌법의 프롤레타리아 독재 실시가 인민민주주
의 독재강화 바뀐점을 들어 이러한 변화는 북한의 사회 발전에 대한 하향과
인식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견해.현대북한의 이해.前揭書
도 있다. 사회주의 헌법이론은 전반
부에서도 말했듯이 인민민주주의 독재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세우기에 앞
서 수립되는 독재이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북한 헌법의 변화와 그 내용상을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전
망할 수 있다.
첫째,주체사상에 입각한 우리식 사회주의를 근간으로 한 사회주의 체제의
수호와 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국제 정세의 변화속에 심각한 경제난
타개를 위한 개방의 필요성 또한 강조 되고 있다. 이에 북한은 신헌법에서
우리식 사회주의 강조에 따른 체제수호 및 김정일 권력체제의 강화와 대외
개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점으로 볼때 앞으로 북한은 체제수호에
위협되지 않는 범위에서 개방정책을 점진적으로 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둘째, 남북관계 조항의 수정과 개방정책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과 이에 따
른 각종 후속 조치들이 앞으로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적적인 면으로의 커다
란 작용이 예상된다.
통일의 가능성을 점치고 있는 현재 남북은 평화공존의 제도적 기초를 닦고
남부합의서의 성실한 이행에 노력하며 남북간의 제법중에서 家族法등에의
상호 접근 가능성을 기점으로 통일후의 법제도 괴리에서 오는 충격을 완하
시키기 위해 좀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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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0.19
  • 저작시기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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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2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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