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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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본문
1. ICC의 인적 관할권
2. ICC의 보충적 관계: ICC와 국내형사관할권의 관계
3. ICC의 물적 관할권(국제관할대상 범죄)
1). 제노사이드
2). 인도에 대한 죄
3). 전쟁범죄
4. ICC의 시간적 관할권
5. 재판권행사의 전제조건과 재판권의 행사
6. 일사부재리
7. 준거법(준거법)
8. 형법의 일반원칙
9. 재판소의 구성과 행사
10. 수사와 공소기소
11. 재판
12. 형벌

Ⅲ. 맺음말

본문내용

의 영역에서 수사를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검사는 증거를 수집하고 검토하며, 피의자, 피해자, 증인의 출석을 요구하고 신문할 수 있다. 로마규정에 따른 수사에 관하여 개인은 자기유죄나 유죄자백을 강요당하지 아니하며, 그 어떤 형태의 강압, 강박 또는 위협이나 고문 또는 이밖에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사람을 비천하게 만드는 다른 어떤 유형의 대우나 처벌도 당하지 아니한다.
수사 개시후 언제든지 전심 부는, 검사가 제출한 신청서 및 증거나 기타정보를 심사하여 어떤 자가 ICC의 재판권에 속하는 범죄를 실행하였다고 믿을맏한 합리적 근거가 존재하고 그리고 그 자를 체포하는 것이 일정 목적 상 필요하다고 확신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당해 신청에 기초하여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체포영장에 근거하여 ICC는 피의자의 임시체포 또는 체포, 인도를 요청할 수 있다. 체포영장을 구하는 것에 대한 대안으로서, 검사는 전심 부에 피의자의 출두를 위한 소환장을 발부하도록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전심 부는 피의자가 ICC에 인도됨과 동시에 또는 자발적으로 혹은 소환장에 의거하여 피의자가 ICC에 출두함과 동시에, 그 자가 실행하였다고 혐의를 받고 있는 범죄에 관하여 그리고 재판 중 가석방 신청권을 포함한 규정 하의 그의 권리에 관하여 그가 고지 받았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체포영장 대상자는 재판 중 가석방 신청을 할 수 있다.
피의자가 인도되거나 재판소에 자발적으로 출두한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전심부는 검사가 재판을 구하려고 하는 바의 혐의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심리를 진행하여야 한다. 심리는 검사와 피의자 뿐 만 아니라 그의 변호인의 출석하에 진행되어야 한다.
피의자가 인도되거나 재판소에 자발적으로 출두한 후 합리적인 기간내에, 전심부는 검사가 재판을 구하려고 하는 바의 혐의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심리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피의자의 부재하에 이 같은 심리를 진행할 수도 있다.
11. 재판
우선, ICC의 재판은 크게 유지선고절차와 과형절차로 구분된다. 달리 결정되지 않는 이상 재판의 장소는 ICC,의 소재지이다.
피고인은 재판정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재판정에서 재판을 계속 방해하는 경우에, 공판부는 피고인을 출정하게 할 수 있고 또한 필요한 경우 피고인이 의사송달수행의 사용을 통해서 재판을 지켜보면서 변호인에게 지시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한다. 공소사실의 참정이나 유죄인정 또는 부과될 형벌에 관한 검사와 피고측 사이의 어떤 상의도 ICC에 대해 구속력이 없다. 공판부의 모든 재판관은 재판의 각 단계에 출석하여야하고, 평의에도 언제나 출석하여야 한다. 공판부 구성재판관이 계속하여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장단은 대체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
유죄가 선고된 경우, 공판부는 부과될 적절한 과형을 고려하여야하며, 재판중 제출된 증거와 제기된 주장으로서 과형에 관련되는 것들을 참작하여야한다. 과형은 공개법정에서 피고인이 출정한 상태에서 선고되어야 한다.
12. 형벌
그러면 ICC는 형벌에서 어떤 종류의 그리고 어느 정도의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제23조에 규정된 형의 법정주의에 따라 로마규정에 명시된 형벌만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 문제에 관해서 로마규정은 국내형법에서처럼 각 범죄별로 형을 구체화, 개별화하는 대신에 기존의 국제재판소들처럼 ICC의 재판권에 속하는 모든 범죄에 적용될 일반적 기준을 공식화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ICC는 유죄가 선고된 자에게 자유형 또는 무기자유형을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사형은 언도할 수 없다. 그리고 자유형에 추가하여 재판소는 벌금과 수익, 재물, 자산의 몰수를 명할 수 있다.
형을 부과함에 있어, ICC는 동재판소의 명에 따라 이미 구금된 기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기간은 배제하여야 하며, 당해 범죄의 기초가 된 행위와 관련하여 달리 구금된 기간이 있으면 이것은 공제할 수 있다. 피고인이 두 개 이상의 죄로 유죄 선고를 받았을 때에는 ICC는 개개 죄에 대한 형과 전체 자유형기간을 특정하는 병과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 기간은 선고된 가장 중한 개별적 형보다 경하지 않아야 하며 30년의 자유형 또는 무기자유형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Ⅲ. 맺음말
국제형사재판소의 효율적 기능에 가장 중요한 관할권제도와 제소장치는 재판소의 권한을 강화하여 당사국 또는 안보리의 정치적 입김을 받지 않는 재판소를 설립하려는 유사입장그룹과 형사주권을 최대한 보존하려는 국가들간의 대립을 절충한 타협의 형태로 결말이 났다. 관할권제도와 제소장치 자체가 엄격한 법률적 사안이 아니라 일종의 국제형사정책과 관련된 정치적 사안이라는 점에서, 법전화회의에서 대립하는 입장을 이상과 현실에 비추어 조화시키는 타협은 불가피하다. 특히 양 사안은 재판소 규정의 다른 문제와 상호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일괄타결이 불가피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상당한 우여곡절이 있었다.
관할권제도에 있어서는 한국안이 압도적 지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프랑스등이 해외파병된 자국군대가 정치적으로 제소받게 될 것을 우려하여 강하게 반대함에 따라, 전체위원회 의장단이 타협과정에서 중요한 이해당사국인 구금국을 제외시켜 금후 재판소의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러한 결과는 유사입장그룹이 관할권보다 소추관의 독자적 조사권한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관할권과 소추관의 독자적 조사권한간의 우선순위를 간과한 것으로 아쉽게 생각된다. 왜냐하면 소추관의 독자적 조사 권한은 당사국과 유엔 안보리에 이미 제소 권한이 부여되어 부차적이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관할권이 재판소의 실효성 확보에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한편 제소장치에 있어서는 국가에 있어서는 리해당사국이 아닌 모든 당사국에 제소권한이 부여되고, 또한 소추관의 독자적 조사권한을 확보함으로써 유사입장그룹의 입장이 거의 모두 관철되었다. 이러한 성과는 재판소에 대한 제소 경로가 다양화되고 제소 요건이 완화되었다는 점에서, 금후 재판소가 실효적으로 활동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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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03.10.20
  • 저작시기2003.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27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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