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도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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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가제도의 연혁
2. 민법상의 호주제도와 호적법,그 보완관계
3. 호주제도의 문제점
4. 호주제 존치론의 허구성
5. 호주제 폐지 이후의 대안

Ⅲ. 결 론

본문내용

호주제는 출생 혼인 이혼 사망 등 개인의 신분변동을 국가에 등록, 민법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신분등록제도. 현재 민법 제4편(친족편)을 통칭하며, 그 절차법으론 호적법이 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급격한 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따라 가족의 형태와 기능뿐만 아니라 사회에서의 생활양식도 다양하게 변하여 왔다. 따라서 우리 민법상의 家族像도 전통적이고 봉건적인 가족상에서 민주화된 가족상으로 변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여성의 고학력화와 사회진출로 兩性平等을 둘러싼 의식변화와 고정적인 성별역할분담의 시정을 촉구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성별역할분담을 극복하고 개인이 자신의 주체적인 생활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하는 것은 인권보장의 과제이기도 할 것이다. 현재 외국의 민법의 각 영역에서는 개인의 자율과 자유, 개인의 주체성을 근거로 自己決定에 높은 가치를 인정하는 個人指向型의 민법이론이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따라서 가족법도 현재까지와 같이 특정한 가족상을 기준으로 법제도를 구성하지 않고, 개인이 자신의 생활양식을 자기결정할 수 있는 즉, 개인의 자율성을 높이는 가족법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가족의 일체성보다도 개인으로서의 생활방식을 존중하는 것은 이미 우리 헌법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헌법 제10조), `가족생활에서의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동법 제36조)이라는 규정에서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헌법상의 이념의 실현을 저해하는 것이 바로 `家`意識1)이다. 이러한 의식은 가족을 개인과 개인의 관계로 보아 개인의 주체성을 우선하는 사고방식과는 상응하지 않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에도 제2차대전후 법적으로는 가제도를 폐지하였지만, 여전히 이러한 가의식이 뿌리깊게 잔존하는 것은 가의식을 온존하는 장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고, 그 요인이 바로 戶籍이라고 하고 있다.2) 따라서 우리의 의식 속에 존재하는 가의식을 불식하고 호적으로 가족의 실체를 보는 의식을 고치며, 또한 헌법의 이념인 개인의 존중을 가족의 기초로 하기 위해서는 현행 戶籍制度의 家單位 등록시스템 자 체를 되돌아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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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03.10.21
  • 저작시기2003.10
  • 파일형식훈민정음 뷰어(gul)
  • 자료번호#227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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