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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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론
- 문제 제기

2.본론
Ⅰ.사건의 줄거리
- 98헌가12, 98헌바33, 99헌바52, 99헌바 62
Ⅱ.심판의 대상
Ⅲ.제청이유
- 98헌가12
Ⅳ.제청신청기각이유
- 98헌바33, 99헌바52, 99헌바 62
Ⅴ.본안에 대한 판단
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면책약관에 대한 법규 및 현황
나) 이 사건 법률조항과 상법 제659조 제1항의 비교
Ⅵ.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여부
가) 보험자의 영업의 자유, 계약의 자유와 보험계약자의 계약의 자유의 침해 여부
나) 보험계약자의 평등권 침해여부

3.결론
- 합헌 결정으로 인한 효과

본문내용

고한 피해자의 보호'라는 현대사회의 보험정책목표에 초점을 맞추어 볼 때에 형평에 맞지 않는 점이 있다. 뿐만아니라 보험에 관한 국가의 후견적 기능을 점차 줄여가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면책약관에 대한 사적 자치의 범위를 보다 넓혀가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도 있음을 밝힌다.
나) 보험계약자의 평등권 침해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면책사유의 제한이 면책사유의 종류 또는 보험자가 인수하는 위험의 정도에 따른 보험료의 차등화를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중대한 과실로 인한 보험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없는 보험계약자에 대하여도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할 것을 요구하는 평등권(헌법 제11조)의 침해가 문제될 수 있다. 그런데 중대한 과실이라는 것은 과로중의 운전 등 그 태양과 범위를 한정할 수 없고, 위험이 상존하는 현대생활의 복잡성에 비추어볼 때 중대한 과실로 인한 보험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보험계약자와 그렇지 않은 보험계약자라는 분류가 가능한지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 설령 그러한 분류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발생에 관한 개인차는 보험단체 구성원간의 동질성을 해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 또한, 각 보험계약자측은 누구나 중과실로 인하여 생긴 보험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고 그러한 사고가 일어난 경우 보험자가 면책이 되지 않음으로써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모두가 같은 취급을 받는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보험계약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도 할 수 없다.
3.결론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의 음주운전면책약관 또는 무면허운전면책약관의 효력 및 이 사건 법률조항의 타당성을 둘러싸고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이 사건에서 합헌결정을 함으로써 인보험에서의 음주운전·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은 과실로 인한 사고에 관한 한 무효로 되게 되어 보험자가 보험금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차후의 개정논의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 이 결정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사고자에게도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고 사회적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도 있었다(매일경제신문 사설 1999. 12. 28.). 이 결정은 기존의 자동차보험약관중 자기신체사고에 관한 무면허운전, 음주운전면책약관을 폐지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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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03.10.21
  • 저작시기2003.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27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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