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추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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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자료Ⅰ -손익계산서

자료Ⅱ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자료Ⅲ -추가자료

본문내용

기채권잔액
8,000,000 / 1,000,000,000 = 0.08%
3,700,000,000 1% = 37,000,000
(회사계상액) 40,000,000
(손금불산입) 대손충당금한도초과 3,000,000 (유보)
5. 투자자산처분손실은 비상장법인인 A회사의 보유주식 5,000주(1주당 액면가액은 @10,000)
중 1,000주를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것인데, 보유주식 중에는 전기에 의제배당으로 익금산입
한 5,000,000(500주무상주수령)의 유보잔액이 있다.
5,000주 = 4,500주 +500주(의제배당분)
500주의 20%가 처분되었으므로 의제배당분 500주의 20%분도 처분된 것으로 보아 안분계산한다. 500주 1/5 = 100주 @10,000 = 1,000,000
익금불산입 투자자사처분손실 1,000,000( 유보)
의제배당 : 주주가 피투자회사로부터 상법상의 배당인 현금배당이나 주식배당 이외의 다른 형태로 경제적인 이익을 제공받는 경우 배당으로 의제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함
6. 연구개발비상각계상액은 세법상의 한도에 미달하는 금액이다. 한도액은 100,000,000이다.
한도액 100,000,000
한도초과액 70,000,000(회사계상액) - 100,000,000 = 30,000,000
준비금한도미달액 30,000,000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준비금 적립액 250,000,000
( , ) 중 Min 의해 신고조정에 의해 손금산입한다.
손금산입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30,000,000 ( 유보)
한도액 100,000,000이 없는 것으로 보았을 때
한도액 251,500,000
한도초과액 70,000,000(회사계상액) - 251,500,000 = 181,500,000
준비금한도미달액 181,500,000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준비금 적립액 250,000,000
( , ) 중 Min 의해 신고조정에 의해 손금산입한다.
손금산입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181,500,000( 유보)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은 내국인(부동산업 및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함)이 2003년12월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에 계상한 때에는 다음의 한도액의 범위액 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한도액 = 당해 사업연도 수입금액 * 3 % (자본재산업 및 기술집약적산업은 5 %)
7. 기부금은 전액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며, 차가감소득은 120,000,000으로 가정한다.
기부금이란?? 법인이 사업과 직접관련없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① 법정기부금(법 소정 금액을 한도로 손금산입)
② 지정기부금(법 소정 금액을 한도로 손금산입)
ⅰ) 조세특례제한법상 지정기부금 : 소득금액의 50%를 한도로 함
ⅱ)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 : 5%
③ 비지정기부금(전액 손금불산입)
법정기부금한도초과액 = 차가감 소득금액 + 법정기부금 + 특례지정기부금 + 지정기부금 - 이월결손금
차가감소득금액 = 당기순이익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특례지정기부금한도초과 = (법정기부금한도액 - 법정기부금손금산입액) 50%
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 = (법정기부금한도액 - 법정기부금손금산입액 - 특례지정기부금손 금산입액) 5%
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 = (120,000,000 + 20,000,000) 5%
= 7,000,000
회사계상액 = 20,000,000
손금불산입 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 13,000,000(기·사)
Ⅲ-8
문제: 회사는 제9기에 중소기업투자준비금 ₩120,000,000을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였으며, 이중 기계장치 취득 에 사용한 금액은 ₩27,000,000이다.
과세표준은 1억초과로 가정한다.
⑴ 중소기업 투자준비금의 환입액
①사용분 : 27,000,000 12/36=9,000,000
(분할환입) (사용분) (당해과세연도월수/3년분할기간)
②미사용분: 30,000,000 - 27,000,000=3,000,000
(일시환입) (설정액) - (사용액)
환입액 합계 ① + ②= 12,000,000 익금산입 (유보)
(2) 미사용 준비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
감소한 법인세 상당액 기간 4/10,000
┖>(당초의 과세표준 + 미사용준비금) 법인세율 - 당초의 과세표준 법인세율
감소한 법이세 상당액:(100,000,000+3,000,000) 28%-100,000,000 16%=480,000
미사용준비금의 환입액에 대해서는 이자상당액을 구하여 법인세 감면분추가납부세액으로 납부한다.
(3) 이자상당액
= ₩480,000 1,095 4/ 10,000
= 210,240
법인세납부세액 계산시 감면분추가납부세액 210,240
중소기업투자 준비금은 생산설비(기계장치)의 개체나 신규취득에 사용하는 준비금이다.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다.
9. 잡손실에는 부당이득세 ₩500,000과 소득세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 ₩1,400,000 및 전화요금연체료 ₩300,000이 포함되어 있다.
손금불산입 소득세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 1,400,000 (기·사)
공과금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의하여 그 구성원에게 부과되는 모든 공적부담
공과금은 손금산입 원칙
예외 : ①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것
② 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 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것(ex : 폐수배출부담금...)
구분
대상 조세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조세
이익처분전 성질의 지출
법인세, 법인세대 대한 소득할 주민세, 농어촌 특별세
자산성격
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일정한 매입세액은 제외)
②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반출필의 특별소비세, 주세, 교통세의 미납액
손금에 산입되는 조세
국세
전화세, 인지세, 부당이득세,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 등
지방세
① 취득, 등기단계에서 부담하는 지방세
취득세, 등록세
② 보유단계에서 부담하는 지방세
종합토지세, 재산세, 자동차세
③ 목적세
사업소세(재산할 사업소세, 종업원할 사업소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④ 기타 균등할 주민세, 면허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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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0.22
  • 저작시기2003.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27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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