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의문제점
본 자료는 2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해당 자료는 2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2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과 함께 그 내용이 개정되었다.
이것은 배우자 일방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상속세가 과세되고(법 19조 1항 참조), 배우자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양수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법 44조)과 균형을 맞추려는 것이나,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법적으로 배우자 스스로가 형성한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므로 여기에 증여세를 과하는 것은 증여세의 본질과 모순되는 측면이 없지 않고, 이혼위자료와의 형평성과 관련하여서도 문제가 있으며,양성평등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결국 배우자재산상속과세 문제의 연장선상에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양자는 모두 세액이 아닌 과세가액의 공제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상속에 있어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다만, 전체 상속재산의 가액에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함)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데 반하여(법 19조 1항 참조), 이혼시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이혼 상대방이 소유하고 있던 전체 재산이 아니고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된 재산에 법정상속분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만을 기준으로 그 초과분을 증여재산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그 공제범위에의 접근방식에 차이가 있다.
원래 이혼시 재산분할은 혼인생활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청산을 그 본질적 요소로 하면서 여기에 부양적 요소가 추가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협의분할의 경우에 재산분할의 액이 지나치게 과다하여 이혼을 수단으로 하여 증여세, 상속세를 포탈하기 위한 경우가 아닌 한 이론상 증여세 과세는 불가능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의 헌법재판소결정은 구상속세법(90. 12. 31. 개정되어 94. 12. 22.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제1항 제1호 중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현행 법은 위 공제액을 대폭 상향조정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양적인 차이에 불구하고 그 차이분은 여전히 위헌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여겨지므로 위 규정은 삭제 내지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취지에 맞추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 상속세및증여세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의 내용을마칩니다.
※참고문헌 : 사법연수원내 자료참조
  • 가격500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03.10.22
  • 저작시기2003.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27703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