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과세요건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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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절 지방세법 과세요건별 정리
◎ 납세의무자
1. 취득세
2. 등록세
3. 재산세
4. 종합토지세

◎ 과세표준
1. 취득세
2. 등록세 (취득세의 규정과 거의 동일)
3. 재산세 : 과세물건의 재산가액(시가표준액)으로 한다.
4. 종합토지세

◎ 세 율
1. 취득세
2. 등록세
3. 재산세
4. 종합토지세

제 2 절 지방세법 중요논제별 정리

◎ 지방세 중과대상 및 세율 ☆☆☆
1. 취득세 중과세
2. 등록세 중과세 : 위 부동산등기 및 법인등기세율의 3배로 한다.
3. 재산세 중과세
◇ 사치성재산의 지방세 중과내용
1. 취득세 : 표준세율(2%)의 5배로 중과한다.
2. 등록세 : 중과규정 없음
3. 재산세
4. 종합토지세(분리과세 중과)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30점) ☆☆
1. 개 요
2.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범위
3.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 지방세 비과세
1.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2.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3. 천재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4.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5. 형식적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 납세의무 이행절차 (원칙, 가산세, 부가세, 중과세, 비과세 순서)
1. 취득세
2. 등록세
3. 재산세
4. 종합토지세

◎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
1. 개 요
2. 성립요건
3. 납세의무의 범위

◎ 지방세와 조세법률주의
Ⅰ. 개 요
Ⅱ. 지방세제 운영의 지방이양의 찬반론(세제자주권의 원칙관련)
1. 찬성의 논거
2. 반대의 논거
Ⅲ. 지방세의 조세법률주의 실현방법
Ⅳ. 지방자치정신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제도

◎ 지방세조례주의
Ⅰ. 개 요
Ⅱ. 지방세조례주의
1. 조례의 의의
2. 지방세법과 조례와의 관계
3. 지방세조례의 형식
4. 지방세조례의 규정사항
Ⅲ. 논 평

◎ 지방세의 원칙
Ⅰ. 부담분임의 원칙
Ⅱ. 응익과세의 원칙
Ⅲ. 보편성의 원칙
Ⅳ. 안정성의 원칙
Ⅴ. 정착성의 원칙
. 논 평

◎ 지방세의 비과세·감면 개관
Ⅰ. 지방세의 비과세·감면의 비교

◎ 지방세의 확충방안
Ⅰ. 개 요
Ⅱ. 새로운 세원의 개발
1. 의 의
2. 지자체에서 건의되는 신세원과 논평
Ⅲ. 세율을 인상하거나 과세대상을 조정하는 문제
1. 의 의
2. 논 평
Ⅳ. 법정외세도입
1. 의 의
2. 우리나라의 법정외세 도입필요성
Ⅴ. 국세의 지방이양
1. 국가와 지자체간의 세원배분방식
2. 논 평
Ⅵ.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의 도입
1. 배 경
2. 도입의 필요성과 문제점
3.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방안

◎ 중앙재정과 지방재정과의 관계
Ⅰ. 개 요
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세원배분방식
Ⅲ. 국세와지방세의조정에관한법률
Ⅳ. 지방교부세

◎ 지방세 불복
1. 취득세의 수정신고
2. 과세전적부심제도

◎ 세율의 종류
(1) 일정세율
(2) 표준세율
(3) 제한세율
(4) 임의세율

본문내용

교부세는 국가로부터 단순히 보조·지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의 고유한 독립재원으로서 국가에서 교부되는 세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다. 즉
국가가 받아주는 지방세로 볼 수 있다.
3. 따라서, 지방교부세는 양여금이나 보조금과는 달리 용도제한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러한 점에
서 지방교부세가 지방의 자주재원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하겠다.(현재 의존재원으로 분류)
◎ 지방세 불복
1. 취득세의 수정신고
(1) 개 요 :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사정변경으로 당초의 신고내용에 대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납세자 스스로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신고·납부에 의한 불이익을 배제하고 자진
신고납부 풍토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당초신고내용에 대한 수정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두고
있는 바 이하에서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수정신고요건
1 대상자 : 지방세법상 취득세 신고납부기한내에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이다. 그러므로 취득일
로부터 30일 이내(상속시는 상속개시일 등부터 6월,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월)에 신고납부한 자
이면서 과소 또는 과다 신고납부한 자 모두가 대상자가 된다.
2 신고사유 :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법 소정의 후발적 사유에 의한다.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 가액 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이자의 계산, 확정판결에 의해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
신고납부 당시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압수 또는 법인의 청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된 경우
3 신고기한 : 다음에 게기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으로 인한 경우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기장한 날
소송으로 인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일
증빙서류의 압수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압수 또는 영치된 증빙서류를 되돌려 받은 날
4 신고서의 제출 및 추가자진납부 : 당초에 신고납부한 시·군에 수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며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때에는 수정신고와 동시에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환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지자체장이 즉시 환부하여야 한다. 수정신고시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면 과소신고
납부에 대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환부세액에 대하여는 환부이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수정신고의 효력 : 수정신고시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2. 과세전적부심제도
(1) 의 의 : 지방세법상 '과세전적부심사'란 지자체가 세금고지 전에 과세할 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알려주고 이의가 있는 납세자는 동 청구를 통하여 납세자의 주장이 타당한 경우에는 고지 전에
시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 취지는 과세에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경우에 세금고지 전에 납세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민원을 축소하고 세무행정의 질적향상으로 세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높이고
자 하는데 있다.
이러한 과세적부심사제도는 국세에서는 훈령에 의해 시행되고 있으나 지방세의 경우 법으로 명문화
하고 있다.
(2) 과세전적부심사사유
납세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당해 지자체의 장에게 통지된 내용에
따른 과세가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1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과세예고통지
3 위 1 및 2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통지
(3) 불복심급구조의 위치 :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친 후에 과세된 처분에 대한 이의는 이의신청을 거치
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할 수 있다.
(4) 과세전적부심사절차 : 통지서수령일부터 20일 이내에 각 지자체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지자체
장은 청구서 접수일부터 15일(15일 연장가능)이내에 지자체의 과세적부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1 각하 2 채택 3 불채택의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이의신청 (종합토지세의 공람 및 이의신청관련) 10점
(1) 의 의
종합토지세는 전국의 토지가액을 소유자별로 합산한 가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한 후 이를 당해 시·군에 배분하여 징수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부 토지에
대한 부분적인 착오도 당해 소유자의 전국세액에 영향을 주어 다른 시·군의 지방세업무에
그 영향이 파급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정식의 과세처분을 하기 전에 공람과 이의신청이라는 사전적 권리
구제제도를 둠으로써 사전적으로 납세자의 불이익을 예방하고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공람기간
시장·군수(또는 구청장)는 관할구역 안의 종합토지세 과세대상토지를 조사하여 매년
과세기준일인 6/1일부터 15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공람하여야 한다.
(3) 불복신청
이처럼 공람한 종합토지세 과세대상토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불복의 사유를 갖추
어 공람기간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
을 할 수 있다.
(4) 결과의 통지
이러한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
하여 결정하고 이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세율의 종류
(1) 일정세율
일정세율이란 지방세법에 의하여 일정액 또는 일정율로 고정된 세율을 말한다. 일정세율
의 경우에는 지방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정하여진 세율에 따라야 하므로 지자체가 이를
임의로 조정할 수 없다.
(2) 표준세율
표준세율이란 지방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통상 적용하여야 하는 세율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 이유 또는 기타 사유가 있는 경우에 지자체의 판단에 의하여 이를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세율을 말한다. 취득세·등록세(부동산등기에 한한다)·재산세·주민세 등이 표준
세율이 적용되는 세목이다.
(3) 제한세율
제한세율이란 지방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이를 초과하여 과세할 수 없는 최고세율을 말한
다. 제한세율은 표준세율의 채택과 더불어 채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4) 임의세율
임의세율이란 세율을 정하지 아니하고 각 지자체가 임의적으로 결정하여 적용할 수 있는
세율을 말한다. 현행 지방세법상 임의세율을 채택하고 있는 세목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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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0.22
  • 저작시기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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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27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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