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매체의 음란성과 언론출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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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장. 서

제 2 장. 대중매체의 음란성
Ⅰ. 언론·출판의 자유
1. 의의
2. 내용
Ⅱ. 언론·출판의 자유의 한계
1. 타인의 명예훼손
2.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
3. 선동
4. 공중도덕과 사회윤리의 위배
Ⅲ. 대중매체의 음란성
1. 각매체에서 나타나는 음란성
2. 음란물을 바라보는 역사적 시각의 변천
Ⅳ. 언론·출판의 자유의 제한
1. 목적
2. 방법
3. 음란물 규제에 관한 법률(비교법적 고찰)
Ⅴ. `음란`의 개념
1. 음란의 개념
2. 미국 판례에서의 음란 개념
3. 우리 나라 판례에서의 음란 개념
4. 한·미 두 나라간 판례에서 나타난 음란개념의 비교
Ⅵ. 음란물 규제의 문제점
1. 음란물 개념정립상의 문제점
2. 규제방법상의 문제점
3. 청소년보호법의 문제점

제 3 장. 결
1. 새로운 음란 개념 정립
2. 청소년 보호법의 문제에 대한 방안
3. 인터넷 음란물 규제방법에 대한 대책
4. 방송물의 규제에 대한 방안
5. 영화에 대한 새로운 규제방안

본문내용

배치되는 성표현물"들을 말한다. 그리고「관리영역의 음란물」이란 성행위 또는 성행위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성기노출이 포함된 非폭력적·非품위손상적 성표현물, 또는 나체를 표현한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이 성표현물을 구분하면 각각에 대한 법집행과 법해석이 보다 용이해질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일관된 논지로, 형법상의 "음란물"의 개념을 위에서 말한 "금지영역의 음란물"과 "관리영역의 음란물"의 개념으로 대체하고 그러한 각각의 음란물에 대한 법적 규제도 달리 하여야 할 것이다. 즉, 전자(前者)에 대하여는 형법상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그 처벌도 가중처벌을 하여야 할 것이며, 후자(後者)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동의하는 성인에게만 접근을 허용하고, 청소년이나 동의하지 않는 성인에게 반포, 판매하는 등의 행위는 처벌해야 할 것이다.
성표현물은 인간의 본능인 성을 표현한 것이므로 인간의 성의식과 성행동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가 있어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경험적인 조사가 행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청소년보호는 법률로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므로 특히 요즘과 같이 성표현물이 범람하는 시대에는 반드시 성교육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성의 문제를 과학적으로 다루어 이에 대한 지식과 상식이 뒷받침된다면 성표현물에 접하여도 그 위험성은 보다 감소하게 될 것이며 표현하는 주체의 표현의 자유도 보장하게 될 것이다.
2. 청소년 보호법의 문제에 대한 방안
처음 청소년 보호법을 제정할 당시에는 술·담배·본드 등의 유해약물과, 종전의 미성년자보호법에는 규정되어있지 않았던 새로운 유해업소에 대한 규제에 그 목적이 있었다. 즉, 청보법의 제정취지는 유해환경을 막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청보위가 총리실 산하로 나가고 권능을 키우면서 청소년의 연령도 높이고, 유해매체가 전부인양 단속을 여기에 집중하면서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은 표현의 자유와의 상충으로 인한 위헌여부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규제 일변도의 현행 청소년 보호법을 청소년의 복지나 문화에 중점을 둔 청소년 진흥법으로 대체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청소년 보호법이나 진흥법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성사회의 각성과 적극적인 동참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3. 인터넷 淫亂物 規制方法에 대한 대책
인터넷상의 음란물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前述한 인터넷 등급심의제와는 별도로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
우선, 음란한 내용의 게시판 대여를 규제하여야 한다.음란정보 유통의 중요한 매체는 게시판이라고 할 수 있다.국내의 음란사이트 뿐 아니라 외국의 음란사이트마저도 그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국내 서버의 한글 게시판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많은 게시판 대여업자들이 음란한 내용을 눈감아 주고 있는 현실이므로, 이러한 게시판을 규제한다면 음란정보 유통의 많은 부분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음란물유통자의 메일계정을 삭제하여야 한다. 유통되는 음란물은 대부분 음란CD이며, 원조교제, 사이버 매춘 관련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대개의 전자우편 주소는 수사기관의 추적이 가능하므로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
셋째, 국제적 대응 양식 개발이 시급하다. 인터넷상의 음란유해정보에 대한 일국만의 기술·제도적 대처방안은 국제적 유해 음란정보 유통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기 때문이다.인터넷의 국제적 성장 추세를 감안할 때, 인터넷 유해 음란정보의 국제적 유통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국제적 대응방식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그 외 아동 및 청소년에게 인터넷정보를 선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필터링 프로그램의 보급(물론 이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부모들을 대상으로 그러한 프로그램의 설치·운영법에 대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정보통신윤리 교육의 강화,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민간단체의 다양한 감시활동 등이 필요할 것이다.
4. 방송물의 規制에 대한 방안
방송의 규제에 있어 방송위원회의 심의나 TV 등급제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에 우리는 방송사의 자율심의에 더욱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즉, 현재 방송사의 자율심의가 보다 체계적이고 책임감 있는 제도로 정착된다면 방송의 음란물 규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원활히 이루어 지리라고 본다. 이는 현재의 자율심의체계에 대한 더욱 안정적인 확보와 신뢰가 있어야 하며 그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제작여건의 개선이다. 방송사업자의 책임있는 의식이 전제되고, 자율심의제도의 체계를 갖춘다고 할 지라도, 지금과 같이 방송시간에 항상 쫓기는 제작일정과 수직적인 의사결정구조, 그리고 시청률을 높이는 것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고정관념속에서는 "벗기기 경쟁"은 계속될 것이며 자율심의의 본래 의미를 결코 담보해 낼 수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자율심의방안이나 시스템에 대한 공개, 그 과정에의 시청자 참여라는 과감한 시도를 통해 그동안 시청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율심의의 실효성에 대한 의혹을 불식시켜 나간다면 방송심의의 가장 중요한 단면을 알차게 채우는 방안이라 할 것이다.
5. 영화에 대한 새로운 規制方案
영화의 유효적절한 규제를 위해서는 우선 영화진흥법의 개정이 있어야 한다. 즉, 사전검열의 분위기를 자아내게 하는 제5조와 제8조의 개정을 통해 "강제"가 아닌 "진정한 권고"의 의미를 지니도록 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등급위원회의 전면적 개편작업이 있어야 한다. 현재의 등급체제를 완전 등급제로 변화시켜야 하며, 이에 따라 등급외 전용관도 설치되어야 한다. 이것이 성인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적절한 방법이 될 것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또한, 등급위원회의 내부적 개편으로, 위원의 위촉 방식을 현행 대통령령에 의하는 방식에서 민간위촉의 방식으로 이양시켜야 한다. 위원의 위촉을 대통령령에 의하는 것이 등급위 심사의 위헌성을 뚜렷이 나타내주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그 외 현재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1/3 이상의 여성참여와 1/3 이상의 40세 이상의 자 참여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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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0.25
  • 저작시기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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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28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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