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제도의 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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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론

II.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직성

III. 사회복지사 자격상의 문제점

IV. 사회복지사 채용상의 문제점

V. 사회복지사제도의 개선방안

VI. 결 론

본문내용

사회복지행정을 포함한다고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회복지행정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의 어떤 직종에서 종사했든 상관없이 사회복지 관련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으면 이를 실무경력으로 인정하고 있어 큰 모순을 안고 있다. 그래서 현행 "사회복지사업(사회복지행정을 포함한다)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를 "사회복지실제(social work practice)의 경험이 있는 자"로 개정해야 한다.
아울러 실습현장에서의 지도감독자를 양성하기 위해 대학에 1년기간의 단기양성과정을 개설하여 현재 지도감독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들의 자질을 높이고 이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지도감독관(사)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
2)사회복지사 채용의무의 확대
사회복지사의 활동 분야는 사회복지 실천분야와 사회복지 행정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사회복지 실천분야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사회복지사업과 민간이 행하는 사회복지사업,즉,사회복지법인과 기타 비영리법인이 행하는 사회복지시설이 있다.또 사회복지 행정분야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행정 분야와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의 사행정 분야가 있다. 이렇게 구분할 때 사회복지사의 채용 의무는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에다 부과해야 하고 사회복지법인과 기타 비영리법인, 그리고 사회복지 공행정 분야에는 따로 일정수 이상의 사회복지사 채용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또 공행정 분야에서는 직급에 따라 행정.관리직에는 사회복지 행정관, 사회복지 관리관, 사회복지 지도관을 두고 실무부서에서 직접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하는 직책에는 그 업무의 성격과 직급에 따라 사회복지사 또는 보조사회복지사를 두어야 한다.
국제적인 추세와 우리 나라의 경제적.사회적 제반 여건의 향상에 따른 필연적인 복지욕구의 증대에 발 맞추어 나가기 위해서는 사회복지분야의 전문화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현행 [사회복지사의 채용]규정,"사회복지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사회복지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여야 한다"(사회복지사업법 제6조)를 개정하여 공공전달체계와 공공사회복지시설 그리고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과 기타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도 확대 적용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조항을 "사회복지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해야 한다"로 개정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 즉, 자격,법인의 사회복지지도사 채용의무등을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 공행정에서의 채용규정은 공행정 전문전달체계에서 따로 정하되 직접 국민과 접촉하며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과 사회복지사업을 지도감독하는 공무원은 반드시 사회복지사로 채용해야 한다.
민간시설에서의 전문화 뿐만 아니라 공행정 전달체계의 전문화도 동시에 이루어 져야 하는 것은 오늘날 공적 사회복지 서비스가 현재는 대부분 경제적 급여만이 행해지고 있으나 앞으로 점차 전문적인 사회사업 서비스를 원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1989년 4월 1일자로 공포된 모자복지법은 [전문사회사업서비스]를 명문화 했다(모자복지법 제17조). 그것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빈곤한 개인, 가족, 그리고 공적부조 수혜자들에게 그들의 삶을 통해 직면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처리해 줄 수 있는 것은 개별 사회사업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사회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부터, 또 전문적으로 훈련된 사회사업가로부터, 그들을 위해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들이 갖는 것과 같은 수준의,일류의 서비스를 받을 동일한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날 정의와 평등의 이념이기 때문이다.
VI. 결 론
오늘날 서구에 있어서 사회복지는 하나의 전문직으로 발전해 왔으며 우리 나라에 있어서도 법률에 의해 전문분야로 인정 받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그 자격기준에 있어서나 채용의무 규정에 있어서 전문성을 살리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아 신중히 재고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하겠다.그것은 그간의 대학수준에서 전문적인 교육이 오래동안 진행되어 수많은 사회복지사들이 배출되었으며 전문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요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의 사회복지법제에서 사회복지의 공행정체계를 일반행정체계에서 독립시켜 전문화함과 동시에 사회복지사에 대한 자격기준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 인적 자원의 전문화 방안으로 자격요건의 강화와 채용의무의 대상을 법인에서 시설로 바꾸고 공행정에까지 채용의무를 확대시킴으로써 양질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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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0.27
  • 저작시기2003.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28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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