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경)용어정리(한글자음순)
본 자료는 2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해당 자료는 2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2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감독순시 (監督巡視)
갑종사태 (甲種事態)
갑호경호 (甲號警護)
검문검색 (檢問檢索)
검문소 (檢問所)
검문소감독 (檢問所監督)
검문소설치장소 (檢問所設置場所)
검문소의 기본근무 (檢問所- 基本勤務)
검문소의 병행근무 (檢問所- 倂行勤務)
경무 (警務)
경범죄 (輕犯罪)
경범죄처벌법 (輕犯罪處罰法)
경범죄처벌법상의통고처분 (輕犯罪處罰法上- 通告處分)
경비 CP
경비경찰
경비경찰(警備警察)
경비경찰의 대상 (警備警察-對象)
경비비상갑호 (警備非常甲號)
경비비상병호 (警備非常丙號)
경비비상을호 (警備非常乙號)
경찰관직무집행법 (警察官職務執行法)
경찰관청
...
...

본문내용

도나 가선에 의한 것은 제외)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것과 1.25㎾미만의 이륜자동차를 말함.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려는 사람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아야 함(도로교통법 제2조제15호 및 제68조)
일제지령 전화망
경찰업무의 특수성에 따라 동시에 다수에게 일제히 호출하여 특정내용을 지휘할 필요가 있을때 운영하는 통신망
임시운전증명서(臨時運轉證明書)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
운전면허증을 분실하였거나 당장 운전면허의 사용이 불가피함에도 면허행정처분등으로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는 경우등에 대비하여 운전면허가 있음을 확인하여 임시로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을 말함
자동차(自動車 : motor car, motor vehicle)
철길 또는 가설된 선에 의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ㆍ승합자동차ㆍ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덤프트럭ㆍ콘크리트믹서트럭ㆍ아스팔트살포기ㆍ노상안정기ㆍ콘크리트펌프ㆍ트럭적재식(자주식)천공기의 6종건설기계(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를 말하며, 이륜자동차중 125씨씨이하의 이륜자동차를 제외한 것을 말함.(도로교통법 제2조제14호). 다시말하면 주로 내연기관을 원동기로 장치하여 그 동력으로 바퀴를 돌려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즉, 교통수단을 말한다. 자동차의 소유ㆍ관리 및 구조ㆍ장치와 형식(크기, 적재량 등)에 관하여는 자동차관리법령에 의한 일정한 기준이 있으며, 이를 도로상에서 이용함에 있어 도로교통법령의 규제를 받게됨. 자동차관리법령 및 도로교통법령
통행의 우선순위(通行의 優先順位) = 우선순위
같은 도로상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마 상호간에 있어서의 통행순위를 말함. 도로교통법 제14조에는 ①긴급자동차 ②긴급자동차외의 자동차 ③원동기장치자전거 ④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외의 차마 ⑤자동차상호간의 통행순위는 그 지정된 최고속도의 순서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2조에는 교차로통행방법을 규정하면서 통행의 우선순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3조에는 직진 및 우회전차등의 우선규정이 있으며, 동법 제25조에는 긴급자동차의 우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동법 시행령 제7조에는 비탈진도로 또는 좁은도로 등에서의 우선순위를 규정하여 안전한 통행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풍속영업
①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공중위생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이용업, 목욕장업중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및 유기장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이용업, 목욕장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④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한 비디오물감상실업, 노래연습장업 및 게임제공업. ⑤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무도학원업및 무도장업. ⑥기타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법률제2조)
혼잡경비(混雜警備)
경축식, 운동경기, 집회 등 각종행사와 귀성객, 성묘객 등 운집된 군중으로 인한 무질서 정리와 교통관리 실시
활주거리(滑走距離) 스키드마크
자동차바퀴의 회전을 정지하려 할 때 차가 정지함에 필요한 거리를 말한다. 즉 운전자가 위험을 느껴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판단한 지점으로부터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서 브레이크가 작동하기 시작한 지점까지의 이동한 거리를 말함. 이는 공주거리와 합하여 광의의 제동거리라 하고, 협의의 제동거리와 같은 개념. 제동거리, 공주거리
  • 가격800
  • 페이지수8페이지
  • 등록일2003.10.27
  • 저작시기2003.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28874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