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민법과 우리나라민법상 불법행위
본 자료는 4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해당 자료는 4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4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독일민법과 우리나라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불법행위의 일반적 성립요건
1. 기본적 구성요건
2. 판례에 의한 확대전개
3. 행위자의 고의·과실 및 책임능력
4. 위법성

Ⅲ. 특수 불법행위
1. 신용 및 영업훼손
2. 정조침해
3. 공작물책임
4. 동물책임
5. 감독의무자의 책임
6. 사용자책임
7. 공무원의 불법행위
8. 공동불법행위

Ⅳ. 불법행위의 효과
1. 손해배상청구권
2. 소멸시효
3. 부작위소와 방해배제청구권

Ⅴ. 위험책임
1. 위험책임제도의 개관
2. 책임근거
3. 위험책임의 유형

Ⅵ. 결어

본문내용

불이행 규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불법행위규정(750조)을 적용하여도 충분하다는 비판이 있다. 아무튼 민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불완전이행은 우리민법의 체계를 다소 불비하게 만드는 듯한 인상을 준다.
둘째, 계약책임과 관련한 문제이다. 민법의 책임체계는 전술한 바와 같이 크게, 불법행위책임과 계약책임의 두가지 책임체계로 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에도 제3의 책임유형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통설은 契約締結上의 과실책임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 논거는 다음과 같다. 전술한 두가지 책임체계는 계약을 성립을 기준으로 그 전과 후에 각각 발생하는 사건을 다루는데 반해, 계약이 성립하는 과정에서 생긴 사건에 대해서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설의 이와 같은 태도는 독일민법에 영향받은 바 큰 것 같다. 독일민법은 불법행위책임을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완으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발전시킬 수 밖에 없었는데, 통설은 그러한 독일민법을 비판없이 수용한 결과 독일민법과는 다른 체계를 지닌 우리민법에 부자연스런 책임체계를 인정하게 된 것이다. 독일민법은 우리(750조)처럼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일반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 폭이 좁기 때문에 그러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론을 발전시킬 수밖에 없는 원인을 독일민법체계 자체에 내포하고 있었지만, 우리민법은 불법행위에 의한 책임을 일반적으로 규정(750조)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약점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민법의 책임체계는 불법행위책임(750조)과 계약책임(390조)만으로 충분하며, 통설이 말하는 계약책임상의 과실책임론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3. 危險責任의 類型
(1)독일
독일에 있어서 위험책임은 동물점유자의 책임(독일민법 제833조 1항), 철도사업자의 책임(라이히책임법), 자동차보유자의 책임(1952년 도로교통법), 항공기사고에 대한 책임(항공법), 에너지시설에 의한 손해에 대한 책임(라이히책임법), 원자력손해에 대한 책임(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과 그 이험에 대한 보호에 관한 법률), 수질오염에 대한 책임(물관리법), 야생동물에 의한 손해에 대한 책임(연방수렵법) 등에 도입되었다. 그리고 현행 약사법(1976), 책임의무법(1978), 제조물책임법(1989), 환경책임법(1990), 유전자공학의 규율에 관한 법률(1992) 등이 제정됨으로써 그 기초가 확고히 다져지고 있다.
(2)우리나라
우리나라는 이를 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특별한 공장기술의 위험으로부터 발생되는 손해에 대한 책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원자력손해배상보장법), 환경파괴로 인한 인적 손해에 대한 책임(환경정책기본법),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에 하자가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줄 경우 그 공작물의 소유자 책임(민법 제758조 1항 단서), 산업재해나 鑛害로 인한 책임(근로기준법,광업법),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주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국가배상법) 등이 있다.
Ⅵ. 結語
독일 불법행위법과 우리 불법행위법에 대하여 개관하여 보았다. 불법행위법에 관한 독일민법전의 규정에 있어서 그 특징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個別的 構成要件主義를 채용한 점이다. 독일민법 제823조 1항에 의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생명·신체·건강·자유라는 4가지의 인격적 법익과 소유권 및 기타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한정시키고 있다. 제823조 2항은 개인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에 위반 경우에 대하여 그리고 제826조에서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방법으로 타인에게 고의로 손해를 가한 자에 대한 규정을 하였다. 둘째 違法性과 過責을 엄격히 구별하였다. 위법성을 객관적 요건으로 고의·과실을 주관적 요건으로 체계화시켰다. 셋째 불법행위에 관한 기본조항인 제823조 1항을 보면 권리나 법익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에 대한 권리침해를 위법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제823조 2항에서 보호법규위반을 위법성의 징표로 그리고 제826조에서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것을 위법성의 징표로 하였다. 개별적 불법행위요건주의에 입각한 독일민법은 피할 수 없는 사회생활의 변화에 대처할 수가 없었다. 이러한 흠결은 독일판례의 개별적 요건주의에 대한 수정과 재구성에 의하여 메꾸어졌다. 독일불법행위법이 열거주의를 채택한 것은 독일법은 로마법의 역사적 전통에서 벗어날 수 없었으며 그에 따라 민법규정을 항상 列擧的 意味로 해석해 왔거나 규정해 왔기 때문이다. 둘째 독일민법제정자들은 일반조항을 두면 판례에 의하여 끝없이 불법행위의 범위가 확장될 것을 염려했기 때문일 것이다. 즉 불법행위 판단에 있어서 법관에게 확실한 기준을 설정해 주기 위해서 이와 같이 입법화하였다.
< 참고문헌 >
곽윤직, 채권각론(1992), 박영사
양창수, 민법연구 제1권(1993), 박영사
이은영, 채권각론(1994), 박영사
황적인·이은영 공저, 독일법(1987), 박영사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제15호, 한국사법행정학회
김민중, {불법행위와 고의·과실론}, 고시계 96년 8월호
윤용성, {서독불법행위법상의 이른바 Verkerspflicht에 관하여}, 재산법연구 제2권 제1호(1985)
김윤구, {민사불법의 구조와 우리 민법이론-민법 제750조 해석론의 재검토-}, 재산법연구 제2권 제1호(1985)
연기영, {과실책임과 위험책임의 구조적 관계-구성요건과 보호영역을 중심으로-}, 재산법연구 제3권 제1호(1986)
정기웅, {불법행위에 있어서 위법성 판단-상관관계이론을 중심으로-}, 재산법연구 제3권 제1호(1986)
김상용, {공작물책임}, 법정고시 97년 1월호
이은영, {손해배상의 범위}, 황적인화갑기념논문집(1990)
서광민, {민사책임과 성립요건의 재구성에 관한 연구-불법행위책임을 중심으로-}, 강원법학 제1권(1995)
최흥섭, {계약이전단계에서의 책임과 민법 제535조의 의미}, 배경숙교수화갑논문집(1991)
공순진·김상원, {불법행위법상의 과실개념}, 동의논집 제20호, 동의대학교 인문사회과학편(1993.2)
민법 제537조의 법정책임설 입장에서의 고찰
  • 가격2,000
  • 페이지수14페이지
  • 등록일2003.10.30
  • 저작시기2003.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29418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