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매도인의 공탁권 및 경매권
Ⅱ.확정기매매의 해제
Ⅲ. 매수인의 보관 공탁의무
Ⅱ.확정기매매의 해제
Ⅲ. 매수인의 보관 공탁의무
본문내용
구권을, 불특정물인 때에는 계약해제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수량부족의 경우에는 대금감액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의무위반의 효과 : 매수인이 위의 검사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매수인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도인에 대하여 위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는 데 불과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매수인의 이러한 의무는 간접의무 또는 불완전의무이다.
Ⅳ. 매수인의 보관 공탁의무
1. 민법의 원칙(民 548조)
민법상 매매의 목적물의 하자 또는 수량부족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물어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으므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매도인의 비용으로) 목적물을 반환하면 된다. 또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인도한 물건이 매매의 목적물과 상위하거나 수량을 초과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民法의 명문규정은 없으나 매수인은 매도인에게(매도인의 비용으로) 상위한 물건이나 수량을 초과한 물건을 반환하면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2. 상법의 특칙(商 70조∼71조)
상법상 매매의 목적물의 하자 또는 수량부족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물어 매매계약을 해제하거나 또는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인도받은 물건이 매매의 목적물과 상위하거나 수량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수인은(매도인의 비용으로) 인도받은 물건을 保管 또는 供託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1) 요건 : 상사매매에 관한 상법특칙의 일반적인 적용요건 외에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하다. ①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후 매매의 목적물의 하자 또는 수량부족으로 인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거나 매수인이 매매의 목적물과 상위하거나 수량을 초과한 목적물을 수령하여야 한다. ② 매도인의 영업소와 목적물의 인도장소가 동일한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 있는 때에는 본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위와 같은 경우에는 매도인은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③ 매도인이 선의이어야 한다. 즉 매도인이 목적물의 하자 또는 수량부족으로 인한 해제사유 또는 매매의 목적물과 상위하거나 수량을 초과하여 물건을 인도한 사실을 알지 못하여야 한다.
2) 효과 : ① 보관의무 및 공탁의무의 발생 : 위의 요건이 성립하면 매수인은 수령한 목적물, 상위한 물건 또는 수량을 초과한 부분의 물건을 보관 또는 공탁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매수인은 위의 물건을 보관하거나 또는 공탁할 수 있으므로 선택하여 어느 하나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매도인의 부담으로 한다. 만일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목적물을 경매하여 그 대가를 보관 또는 공탁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매를 긴급매각이라고 하는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는 제2차적인 수단으로만 인정된다. ② 의무위반의 효과 : 매수인이 위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민법의 일반원칙에 의하여 매도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Ⅳ. 매수인의 보관 공탁의무
1. 민법의 원칙(民 548조)
민법상 매매의 목적물의 하자 또는 수량부족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물어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으므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매도인의 비용으로) 목적물을 반환하면 된다. 또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인도한 물건이 매매의 목적물과 상위하거나 수량을 초과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民法의 명문규정은 없으나 매수인은 매도인에게(매도인의 비용으로) 상위한 물건이나 수량을 초과한 물건을 반환하면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2. 상법의 특칙(商 70조∼71조)
상법상 매매의 목적물의 하자 또는 수량부족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물어 매매계약을 해제하거나 또는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인도받은 물건이 매매의 목적물과 상위하거나 수량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수인은(매도인의 비용으로) 인도받은 물건을 保管 또는 供託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1) 요건 : 상사매매에 관한 상법특칙의 일반적인 적용요건 외에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하다. ①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후 매매의 목적물의 하자 또는 수량부족으로 인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거나 매수인이 매매의 목적물과 상위하거나 수량을 초과한 목적물을 수령하여야 한다. ② 매도인의 영업소와 목적물의 인도장소가 동일한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 있는 때에는 본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위와 같은 경우에는 매도인은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③ 매도인이 선의이어야 한다. 즉 매도인이 목적물의 하자 또는 수량부족으로 인한 해제사유 또는 매매의 목적물과 상위하거나 수량을 초과하여 물건을 인도한 사실을 알지 못하여야 한다.
2) 효과 : ① 보관의무 및 공탁의무의 발생 : 위의 요건이 성립하면 매수인은 수령한 목적물, 상위한 물건 또는 수량을 초과한 부분의 물건을 보관 또는 공탁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매수인은 위의 물건을 보관하거나 또는 공탁할 수 있으므로 선택하여 어느 하나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매도인의 부담으로 한다. 만일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목적물을 경매하여 그 대가를 보관 또는 공탁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매를 긴급매각이라고 하는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는 제2차적인 수단으로만 인정된다. ② 의무위반의 효과 : 매수인이 위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민법의 일반원칙에 의하여 매도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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