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와 지역공동모금제에 관한 연구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해당 자료는 10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10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지역공동모금의 개념과 역사
1. 지역공동모금의 개념
2. 지역공동모금 역사
3. 지역사회복지에서 공동모금의 의의?기능?역할

Ⅲ. 우리나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현황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입법배경
2.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조직구조
3.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모금사업
4.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홍보사업
5.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사업의 경향

Ⅳ. 주요국 공동모금조직활동
1. 미국
2. 일본

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문제점
2. 개선방안

본문내용

책임을 이행함으로써 동시에 회사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자사의 근로자들에게 소속감을 고취하려고 하는 이른바 명분에 연계된 마케팅 (cause-related marketing)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공동모금회는 기업들 (혹은 기업의 연합체들)과의 사업별로 전략적인 제휴 (strategic alliance)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 공동모금회 자체의 이미지를 고양하고 개선하는 일이 필요하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공동모금회는 과거의 사회복지사업기금의 시절을 벗어나야 한다. 공동모금회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운영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공동모금회의 존재에 대한 효과적인 홍보방안이 수립되어야 하며, 이를 매개할 수 있는 이미지의 구축이 필요하다. 비영리부문은 이미 비영리시장 (nonprofit market)이 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기부자들의 의지와 능력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홍보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공동모금회의 브랜드 (brand)를 개발할 것을 제의한다. 브랜드의 개발은 공동모금회 조직전체에 관련된 것과 특정사업에 관련된 것으로 나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사업별 브랜드로서는 싱가폴 사회서비스협의회 (NASS) 경우,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교육기회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나눔 (share)과 자선(charity)을 합친 "SHARITY"라는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조직 전체의 브랜드로서 일본 공동모금회는 "빨간깃털 (赤い羽根)공동모금"이라는 별칭을 공식적인 명칭처럼 사용함으로써 시민들 사이에 인지도를 넓히고 있다.
2) 배분활동과 관련하여
① 배분의 원칙 및 기준의 명확화
공동모금회의 배분은 모금의도 뿐 아니라 모금회 자체의 장기적 계획과 비전에 연계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배분원칙 및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미국의 United Way의 경우에는 모금액의 배분을 위해서 행정적 배분기준과 사업내용기준의 두가지를 동시에 적용하고 있다. 행정적 기준에서는 신청사업을 실시할 기관이나 단체가 적법한지의 여부, 공동모금회의 지원대상으로 적절한지의 여부등을 심사하지만, 사업내용기준에 있어서는 신청사업의 구체적 활동내용이 특정한 사회문제의 예방이나 개인 또는 가족의 대처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집중적으로 심사하며, 사업결과에 대한 평가방법, 비용지출의 효율성 등을 함께 고려하고 있다.모금액 배분과 관련된 우리나라 공동모금회의 원칙과 기준은 다분히 행정적 절차에 관련된 것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내용에 관한 기준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다 (적어도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 사업내용에 대한 기준은 공동모금회 배분활동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며, 이는 다시 모금캠페인에 피드백되어 주민들의 참여를 격려하고 동원하는데 사용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② 사회복지기관 운영비지원
현재 우리나라의 공동모금회는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없이 운영비만을 신청하는 경우 배분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욕구는 클라이언트의 생활상의 문제와 욕구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욕구도 포함한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모금액의 일정비율이 지속적으로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배분되는 것도 이러한 사회복지기관의 욕구에 대응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한 배분금액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기관운영비 지원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사회복지기관 및 단체로 하여금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적 사항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것을 초점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동모금회의 배분사업을 다음과 같이 세분화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물론, 각 사업별 배분비율을 결정하는 것은 추후의 과제이다.
③ 배분결과평가 및 보고
배분사업의 결과를 평가하여 보고하는 것은 공동모금회 사업의 책임성을 이행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다. 현재, 우리나라 공동모금회의 평가사업은 신청사업의 경우 중간 및 최종평가표, 결과보고서 제출, 현장방문을 포함한 평가도구와 지침이 있으며 기획사업, 지정기탁사업, 긴급지원사업의 경우는 사업이 종료된 이후 사업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회의 경우, 실제로 평가사업에서 중시되는 결과보고서의 대부분은 비용지출의 투명성을 증명하는 것에 치우쳐 있으며, 실제 사업의 목적이나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평가에 있어 중앙 모금회와 지회간, 그리고 지회와 지회간의 편차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이는 공동모금회가 사업평가와 관련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지침, 규정 및 매뉴얼을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할 당위성과 연관된다. 그리고 이를 통해 공동모금회의 자금지원을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업의 효과 및 효율성을 평가하여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몇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첫째는 지원예산의 일정부분을 평가에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평가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지원신청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예산집행계획에도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는, 개별 사회복지기관 및 단체 종사자들의 평가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공동모금회에서는 지원신청서 작성과 관련한 교육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사업의 과정을 모니터하고 결과를 평가하는 것과 관련된 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배분사업에 대한 평가는 각 지회별로 취합되어 중앙공동모금회에 보고되어야 하며, 이는 다시 전반적인 배분결과에 대한 평가작업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매년 배분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를 발간하여 보고하고 있는데, 이는 기부자들에 대한 책임성 이행 차원에서 뿐 아니라 공동모금회 자체의 합리적 계획수립에도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평가보고서는 공동모금회의 연간보고서(annual report)로 작성되어 배포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더욱 적극적이고 활발한 모금활동을 전개할 수가 있게 된다.

추천자료

  • 가격3,000
  • 페이지수50페이지
  • 등록일2003.10.31
  • 저작시기2003.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29707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