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수합병(M&A)-개념,분류,방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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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기업인수ㆍ합병(M&A)이란?

2>. 기업인수ㆍ합병(M&A)에 대한 이해
1. 기업인수ㆍ합병(M&A)의 개념
2. 기업인수ㆍ합병(M&A)의 분류
3. 기업인수ㆍ합병(M&A)의 방법

3>. 기업인수ㆍ합병(M&A) 법률
1. 미국의 경우
2. 우리 나라의 경우

4>. 기업인수ㆍ합병(M&A)의 가속화

5>. 우리의 자세

본문내용

를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동법 및 관련시행령에 따라 산출한 기준 합병비율보다 30%이상 차이가 나도록 합병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이밖에 합병으로 인하여 자산의 소유권이 바뀜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하는 경우 또는 합병으로 자본금이 증가된 경우는 지방세법에 따라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영업양수도의 경우도 불공정 거래에 따른 증여의제 관련 법규가 적용되고 신규자산의 취득에 따른 지방세법상의 취득세, 등록세가 적용된다. 영업양수를 한 법인의 경우 합병의 경우와 같이 복잡한 처리가 필요 없이 양수된 가액으로 자산ㆍ부채금액을 확정시키면 된다. 그러나 영업양도를 한 법인의 경우는 현행세법에서는 현장부가액고 양도금액의 차이만큼 법인세가 과세될 뿐 아니라 양도물건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 또는 비상장 주식 등일 경우 특별부가세(세율 20% 내지 40%)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주식거래에 의한 M&A의 경우는 매매대상주식이 상장주식(중소기업의 KOSDAQ 등록주식은 포함되고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은 제외 됨)인 경우는 증권거래세(양도가액의 0.15%)와 농어촌특별세(양도가액의 0.15%)만 부담하면 되나 그 외의 경우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매도자가 법인인 경우는 특별부가세(20%), 개인의 경우는 양도소득세(20%, 중소기업의 경우는 10%)를 부담하고 증권거래세(양도가액의 0.5%)의 부담도 증가한다.
주식거래에 의한 M&A의 경우도 거래가액이 시가 또는 상속세법상의 평가에 의한 기준금보다 현저하게(30% 이상) 차이가 날 경우 인수자와 매도자가 특수한 관계인 경우는 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적용을 받게되며, 특수관계가 아닌 경우는 해당 금액을 기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러한 기부금은 세무상 손비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4>. 기업인수ㆍ합병(M&A)의 가속화
우리나라의 M&A관련 제도도 상당히 완하되어 소유권제한의 기준을 대폭 수정하였다. 외국인 소유한도가 외국인의 우리 상장주식에 대한 보유한도는 수차례정이 되어 현재 종목당 한도는 일반상장법인의 경우 55%, 공공적 법인의 경우 25%이며, 1인당 투자한도는 일반상장법인의 경우 55%, 공공적법인은 3%로 개정되었으나 98년중에 종목당 개인당 한도에 대해 전면적인 철폐가예상되고 있다.
은행법상 1인당 은행주식 소유한도도 최근 정부가 입법예고한 바에 따르면 1인당 4%까지 소유 가능하고 4% 초과시 10%까지 신고로 취득 가능한 것으로 하고, 10%이상의 지분 취득에 대해서는 이사회 동의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IMF 요구로 은행주에 대한 지분취득 제한이 점차 대폭적으로 완화가 예상된다. 또 은행들이 부실채권을 쉽게 출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은행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는 한도를 그 회사 주식의 10%에서 30%까지로 확대하고,은행의 유가증권 보유한도도 자기자본의 1백% 이내에서 1백%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될 경우 은행을 통한 M&A 움직임이 점차 활발해질 전망이다.
외자도입법상 외국인 취득 제한으로는 현행 10%이상 취득시 당해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33%까지 확대하는 것을 입법 추진중이며, 나아가 전면 자유화 예상되고 있다.(대통령 경제고문 언급) 또 외국인이 자산 2조원이상의 국내 법인을 M&A 재경원장관 허가를 받도록 하던 조항도 폐지하기로 했다.
의무공개매수도 종전 25% 이상 매수시 "40%+1주"를 의무공개매수해야 하나 98년중 동 조항도폐지가 예상되어 의무매수조항이 없어지고 지분취득방식에 있어서 전면적인 자유화가 예상된다. 정부는 외국인의 국내기업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전면 허용키로 했지만 기업결합기준(독·과점)등 국내 관련규정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이같은 제한들을 대폭 완화하는‘M&A 활성화 방안' 을 마련 중이다.
우선 공정거래법상 시장점유율 50% 이상인 독점과 상위 3개사의 점유율이75% 이상인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제한규정을 고쳐 독·과점 폐해보다 규모의 경제가 낫다고 판단될 경우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외국인들이 가장 문제를 삼는 고용승계 문제도 상법상 합병은 포괄승계, 자산인수는 비(非)승계로 정한 기준을 근로기준법 고용조정요건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밖에 자산매각시 소수주주 등의 주식매수청구권 절차를 인수·합병과 병행할 수 있도록 간소화하고 인수·합병시 독과점이 되는 사업부문이 있더라도 합병 이후에 독과점 사업을 분리토록 하는 ‘조건부 M&A’도 허용해 주기로 했다.
5>. 우리의 자세
10여년 전 미국은 재정적자와 무역적자가 천억 달러를 넘나들며 곧 미국경제가 침몰할 것 같았다. 또한 영국을 비롯한 유럽은 실업 문제와 저성장으로 이름 있는 대기업들이 문을 닫아야 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 있던 구미의 기업들은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도려내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은 합쳐서 더욱 경쟁력을 강화시켜나가고있다.
21세기에는 업계 1위에 대한 부담감이 어느 때보다 가중될 것이다. 업계 1위가 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M&A가 보편적이다. 특히 업계내 경쟁이 치열하여 비슷비슷한 규모의 업체가 난립할 경우에는 2개 업체간 M&A는 확실히 1위가 되는 방법이다.
앞으로는 M&A, 전략적 제휴, 사업철수 등을 통해 교통정리가 이뤄질 것이다. 다수의 기업이 몰락하고 소수의 살아남은 기업만이 시장을 지배할 날이 멀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또한,우리가 맞고 있는 경제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M&A에는 여러 장점이 있다. 한계 사업이나 경쟁력이 뒤지는 사업부문을 매각함으로서 핵심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매각 자금을 소수 핵심사업에 추입함으로써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할 방법을 기업인수,합병 전략에서 찾는다면 우리나라도 앞으로 미래의 경제대국의 대열에 가세할 수 있을것이다.
참고문헌
인터넷 자료
하이텔 자료
지호준, M&A(기업인수ㆍ합병), 1997, 법문사
기업인수 합병(M&A)에 관한 법적 연구, 김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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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3페이지
  • 등록일2003.11.01
  • 저작시기2003.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29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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