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학한-북한의 토지개혁과 토지소유권의 변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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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사회주의 국가의 토지개혁
1. 구 동독의 토지개혁
2. 북한의 토지개혁과 구 동독의 토지개혁과의 상이점

Ⅲ. 북한의 토지개혁과 토지소유권
1. 토지개혁법
2. 토지개혁법 시행이후
3. 임야의 토지개혁
4. 토지개혁의 미완성
5. 토지소유권의 소멸
6. 사후적인 북한 헌법의 추인
7. 토지개혁의 완성과 토지소유권의 폐지

Ⅳ. 북한의 토지소유권의 변천과정
1. 북한 헌법상의 토지소유권
2. 북한 토지법상의 토지소유권
3. 북한 민법상의 토지소유권
4. 북한의 외국인투자관련법상의 토지소유권

Ⅴ.결론

본문내용

사회주의 경제제도와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하며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데 이바지한다(제 1조)고 규정한 후 제 2편 소유권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 1장 일반규정에서 제 37조는 북한에서 재산에 대한 소유권은 그 소유형태에 따라 국가소유권, 협동단체 소유권, 개인소유권으로 나누어진다고 규정한다. 제 44조에서 국가소유는 전체인민의 소유이다. 국가소유는 국유화한 재산, 국가투자에 의하여 마련한 재산 등으로 이루어진다고 규정한다. 제 50조에서 국가는 살림집을 지어 그 이용권을 노동자, 사무원, 협동농민에게 넘겨주며 그것을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 54조에서 협동단체는 토지와 부림 짐승, 농기구 등을 소유할 수 있다. 토지는 국가와 협동단체가 소유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개인의 토지소유는 금지되어 있다. 다만 제 58조에서 개인소유는 근로자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이고, 개인소유는 터밭 경리를 비롯한 개인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 공민이 샀거나 상속 증여받은 재산 등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 제 59조에서 공민은 살림집을 소유할 수 있다고 한다. 살림집의 경우 제 50조에서는 국가가 이용권을 개인에게 준다고 하였으나 제 59조에서 개인이 소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북한에서는 아직 소유와 점유의 개념이 법적으로 분화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 63조에서 국가는 개인소유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보장한다. 공민의 개인소유재산은 법에 따라 상속된다고 한다. 따라서 북한민법에서는 개인의 토지소유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종전에는 폐지된 상속제도가 부활한 것이 특이하다고 할 것이다.
4. 북한의 외국인투자관련법상의 토지소유권
북한은 1960년대까지는 중국과 소련등 사회주의 국가들로부터 경제적 지원과 내부자원을 총동원하여 경제개발을 추진하였으나 1970년대 들어 서방차관의 도입 부진, 관리능력의 부족, 석유파동(1973년)등으로 인한 외채상환능력의 상실로 자본도입이 불가능하여 지자 1984년 9월에 외채상환의 부담없이 서방의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는 방법으로 중국의 중외합자경영기업법(1979년)을 모델로 한 합영법을 제정하였다. 이후 최근까지 계속적으로 20여개에 달하는 외국인투자관련법을 제정하였다. 이들 투자관련법에서는 사회주의 법체제와 자본주의 법체제의 절충적인 형태의 법제도가 많이 있다. 특히 토지소유권과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다.
1)합영법상의 토지소유권
북한은 1984년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 10호로 “합영법”을 제정하였고, 1999년 2월 26일 개정되었다. 제 21조에서는 합영회사는 토지를 사용할 때 토지사용료를 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토지에 대한 규정은 두지 않고 있다.
2)외국인 투자법의 토지소유권
이 법은 1992년 10월에 제정되고 1999년 2월 26일 개정된 것으로 외국인 투자를 보호하고, 외국투자기업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제 2조). 제 15조에서 국가는 외국인 투자 기업 설립에 토지를 최고 50년까지 임대하여 준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임대하여 준 토지는 임대받은 기간안에 해당기관의 승인밑에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다.
3)토지임대법상의 토지소유권
1993년 10월에 북한은 “토지임대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북한주민들에게 적용되는 법이 아니라 외국의 법인이나 개인 혹은 북한외에 거주하는 조선동포에게 적용되는 법이다(법 제 2조). 이 법에서는 토지임대기간을 외국투자법이 정한 50년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 6조). 토지의 임대는 협상, 입찰 또는 경매의 방법으로 한다(법 제 9조). 또한 토지를 임대한 기관은 토지임대차계약에 따라 토지임대료를 받은 다음 토지이용증을 발급하고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 11조 4항,동 제 12조 8항,동 제 13조 3항). 토지임대에 대하여는 토지이용권의 값인 토지임대료(법 제 28조)와 토지사용료(법 제 33조)의 두가지 모두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4) 라진-선봉 경제무역지대법의 토지소유권
1999년 2월 26일 제정된 라진-선봉 경제무역지대법은 제 7조에서 토지임대기간은 북한 외국인투자법이 정한 50년안에서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Ⅴ.결론
북한은 1945년 분단이후 사회주위 토지소유관계를 확립하려고 남한보다 빨리 1946년 토지개혁을 하였고 이를 정착시키고자 각종 입법조치를 하였다. 개인의 토지소유권을 폐지하려고 1946년 3월에 토지개혁법을 제정하였으나, 실제 토지개혁을 함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었고 또한 완전하게 종료되지 않았음은 1950년 1월 7일의 “토지행정에 관하여”라는 입법조치로서도 알 수 있다. 또한 1950년 1월을 기준으로 하여 법규정상 임야에 대한 개인의 소유권은 없어졌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토지소유에 관한 개인소유관계가 완전히 폐지되었음을 확실히 밝히고 있는 것은 1977년의 북한 토지법의 제정이다. 이것은 1990년에 제정된 북한의 민법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현재 북한의 헌법에 의하여 토지의 사유제도가 인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외국인 투자관련법 제정에는 한계가 있고 따라서 개방에 있어서도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 남북통일이후 북한의 토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북한의 각종 입법조치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북한의 각종 입법조치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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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구 동독과 북한의 토지제도의 비교, 토지연구 19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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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1.03
  • 저작시기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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