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가정폭력의 정의
2. 가정폭력의 실태
3. 가족 폭력에 대한 잘못된 사회통념
4. 가정폭력사건의 형사처리절차
5. 가정폭력의 유형
(1) 특징에 따른 분류
1) 신체적 폭력
2) 성적 폭력
3) 재산 폭력
4) 심리적 폭력(정서적 폭력)
(2) 피해자에 따른 분류
1) 아내에 대한 폭력
2) 아동에 대한 폭력
3) 노인에 대한 폭력
6. 가해자의 특성
7. 가정폭력범죄
1) 가정폭력범죄
2) 가정폭력사건의 형사처리절차
2. 가정폭력의 실태
3. 가족 폭력에 대한 잘못된 사회통념
4. 가정폭력사건의 형사처리절차
5. 가정폭력의 유형
(1) 특징에 따른 분류
1) 신체적 폭력
2) 성적 폭력
3) 재산 폭력
4) 심리적 폭력(정서적 폭력)
(2) 피해자에 따른 분류
1) 아내에 대한 폭력
2) 아동에 대한 폭력
3) 노인에 대한 폭력
6. 가해자의 특성
7. 가정폭력범죄
1) 가정폭력범죄
2) 가정폭력사건의 형사처리절차
본문내용
의 죄 중 제350조(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의 죄에 한한다)의 죄
자. 형법 제2편 제42장 손괴의 죄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차. 아동복지법 제18조 제2호를 위반한 죄
차. 아동복지법 제29조 제8호를 위반한 죄 시행일 2000·7·13
카. 위 가항 내지 자항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 되는 죄
2) 가정폭력사건의 형사처리절차
① 신고와 고소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교육기관, 의료기관, 상담기관, 보호시설, 복지시설의 장이나 종사자는 가정폭력을 알게 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신고할 의무가 있다.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정폭력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행위자인 경우 또는 행위자와 공동하여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 피해자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자기의 직계존속(아버지, 어머니)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 장모)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다.
② 신고와 고소를 받은 수사기관의 조치
현재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임하여 다음과 같은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즉 폭력행위의 제지 및 범죄수사,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피해자의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에 인도,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간의 인도, 폭력행위 재발시 격리 또는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할 수 있다.
③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④ 검사의 수사종결 및 기소
검사는 가정폭력범죄로서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불기소처분, 구약식(벌금)으로 종결시키거나, 가정법원에서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게 하거나, 일반 범죄처럼 처리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⑤ 법원의 결정
검사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정법원으로 사건을 송치하는데, 이 때 가정법원은 송치한 사건을 심리한 결과 불처분결정을 할 것인가, 처분결정을 할 것인가 결정하여야 한다.
가) 불처분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유에 의하여 불처분의 결정을 한 때에는 사건을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거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가정폭력범죄만을 대상으로 하는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 고소가 취소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한 때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행·습벽 등에 비추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
나) 보호처분결정
법원은 보호처분의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검사, 행위자, 피해자, 보호관찰관 및 보호처분을 위탁받아 행하는 보호시설, 의료기관 또는 상담소등(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기관이 민간에 의하여 운영되는 기관인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으로부터 수탁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음 항목 중에서 제1호·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7호의 보호처분의 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호의 사회봉사·수강명령은 100시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않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형에 처한다.
1.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3.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사회봉사·수강명령
4.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보호관찰
5.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6.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7.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⑥ 항고와 재항고
위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7일 이내에 항고를 할 수 있고, 항고의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다.
⑦ 배상명령
법원은 제1심의 가정보호사건 심리절차에서 보호처분을 선고할 경우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부양에 필요한 금전의 지급, 가정보호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피해 및 치료비손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배상명령은 보호처분의 결정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배상명령은 일정액의 금전지급을 명함으로써 하고 배상의 대상과 금액을 보호처분결정서의 주문에 표시하여야 한다.
자. 형법 제2편 제42장 손괴의 죄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차. 아동복지법 제18조 제2호를 위반한 죄
차. 아동복지법 제29조 제8호를 위반한 죄 시행일 2000·7·13
카. 위 가항 내지 자항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 되는 죄
2) 가정폭력사건의 형사처리절차
① 신고와 고소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교육기관, 의료기관, 상담기관, 보호시설, 복지시설의 장이나 종사자는 가정폭력을 알게 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신고할 의무가 있다.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정폭력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행위자인 경우 또는 행위자와 공동하여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 피해자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자기의 직계존속(아버지, 어머니)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 장모)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다.
② 신고와 고소를 받은 수사기관의 조치
현재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임하여 다음과 같은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즉 폭력행위의 제지 및 범죄수사,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피해자의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에 인도,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간의 인도, 폭력행위 재발시 격리 또는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할 수 있다.
③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④ 검사의 수사종결 및 기소
검사는 가정폭력범죄로서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불기소처분, 구약식(벌금)으로 종결시키거나, 가정법원에서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게 하거나, 일반 범죄처럼 처리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⑤ 법원의 결정
검사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정법원으로 사건을 송치하는데, 이 때 가정법원은 송치한 사건을 심리한 결과 불처분결정을 할 것인가, 처분결정을 할 것인가 결정하여야 한다.
가) 불처분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유에 의하여 불처분의 결정을 한 때에는 사건을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거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가정폭력범죄만을 대상으로 하는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 고소가 취소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한 때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행·습벽 등에 비추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
나) 보호처분결정
법원은 보호처분의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검사, 행위자, 피해자, 보호관찰관 및 보호처분을 위탁받아 행하는 보호시설, 의료기관 또는 상담소등(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기관이 민간에 의하여 운영되는 기관인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으로부터 수탁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음 항목 중에서 제1호·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7호의 보호처분의 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호의 사회봉사·수강명령은 100시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않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형에 처한다.
1.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3.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사회봉사·수강명령
4.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보호관찰
5.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6.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7.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⑥ 항고와 재항고
위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7일 이내에 항고를 할 수 있고, 항고의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다.
⑦ 배상명령
법원은 제1심의 가정보호사건 심리절차에서 보호처분을 선고할 경우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부양에 필요한 금전의 지급, 가정보호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피해 및 치료비손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배상명령은 보호처분의 결정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배상명령은 일정액의 금전지급을 명함으로써 하고 배상의 대상과 금액을 보호처분결정서의 주문에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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