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의 개념과 상행위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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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상인의 의의
제 1 절 총설
1. 서설
2. 상인에 관한 입법주의
3. 우리 상법의 입법주의
제 2 절 당연상인
1. 의의
2. 상법 제46조에 열거된 상행위(기본적 상행위)
3. 특별법상의 상행위
제 3 절 의제상인
1. 의의
2. 설비상인
3. 민사회사
제 4 절 소상인
1. 소상인의 의의
2. 일반규정의 적용배제

Ⅱ. 상행위의 의의
1. 상행위의 의의
2. 상행위의 종류

본문내용

이든, 소상인이든 또는 공법인인 상인이든 불문한다.
②보조적 상행위는 영업과 관련하여서만 상행위가 되므로, 절대적 상행위에 대하여 상대적 상행위가 된다.
③회사기업의 경우에는 그 행위가 전부 영업과 관련된 행위이므로 그 행위의 상행위성에 대하여 거의 문제가 되지 않으나, 특히 개인기업의 경우에는 어느 행위가 영업을 위하여하는 행위인지 또는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하는 행위인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상법은 어느 행위가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를 대비하고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상 47조 2항).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정규정이므로 상인은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가 아님을 입증하여 상행위성을 배제할 수 있다.
(나) 範圍
①보조적 상행위는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인데, 이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보조적 상행위의 범위가 결정된다. 이때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란 영업과 관련된 모든 재산법상의 행위를 의미하며, 유상이든 무상이든 불문한다.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인지 여부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의하여 판단한다. 그러므로 신분상의 행위(혼인, 입양) 또는 공법상의 행위(납세신고 등)는 어떤 경우에도 보조적 상행위가 될 수 없다.
②보조적 상행위는 법률행위 뿐만 아니라 준법률행위 및 사실행위에도 성립될 수 있다.
③보조적 상행위는 영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무관리·부당이득 및 불법행위에도 성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은 상사채권이 된다.
상행위가 법률행위라는 점만을 강조하면 사실행위나 불법행위 등은 당연히 보조적 상행위가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그러나 보조적 상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이고 이 때의 행위에는 반드시 법률행위만을 의미한다고 한정할 필요가 없는 점, 보조적 상행위는 가능한 한 상대방의 이익을 위하여 광대해석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맞는 점 등에서 볼 때, 위의 사실행위나 불법행위를 보조적 상행위 포함시켜도 무방하다고 본다.
④보조적 상행위는 법문상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로 되어 있어 상인자격을 취득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 같으나,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이 명백한 이상 시간적으로 상인자격을 취득하기 이전에 한 행위이든 상인자격을 상실한 후에 한 행위이든 무방하다. 그러나 이미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러한 보조적 상해위를 하였을 때에 상인자격을 취득하거나 상실한다고 볼 필요는 없다.
(2) 一方的 商行爲와 雙方的 商行爲
1) 一方的 商行爲
(가)일방적 상행위란 "당사자의 일방에게만 상행위가 되는 행위"이다. 예컨대 상인 갑이 비상인 을로부터 영업자금을 차용하는 경우에 이 소비대차는 갑에 대하여는 상행위가 되지만, 을에 대하여는 상행위가 되지 않는다.
(나)이러한 일방적 상행위인 경우에도 전원에게 상법이 적용된다. 그 이유는 동일행위에 대하여 한 당사자에게는 민법을 적용하고 다른 당사자에게는 상법을 적용하면 법률관계를 확정할 수 없는 폐단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이 일방적 상행위인 경우에 전원에게 상법을 적용하도록 함으로 인하여 상법의 적용범위가 매우 확대된다.
(다)당사자의 한편이 수인인 경우에 그 1인에 대하여만 상행위가 되는 행위에도 전원에 대하여 상법이 적용된다.
2) 雙方的 商行爲
쌍방적 상행위란 "당사자의 쌍방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이다. 예컨대 도매상과 소매상과의 거래가 이에 속한다. 이 경우에 상법이 적용됨은 말할 나위가 없으나, 상법의 일부규정은 쌍방적 상행위에만 적용된다.
(3) 私法人의 商行爲와 公法人의 商行爲
1)법인은 사법인과 공법인이 있으므로 법인인 상인에는 사법인인 상인과 공법인인 상인이 있다. 사법인인 상인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는 회사이고, 공법인인 상인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일반공법인을 의미한다.
2)사법인인 상인의 상행위에 상법이 적용됨은 당연하므로 특별한 의미가 없으나, 공법인인 상인의 상행위에도 상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다. 따라서 상법은 "공법인의 상행위에 대하여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상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법인도 상인으로서 기본적 상행위 및 보조적 상행위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특별법령이 없는 한 상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 ≪ 참고문헌 ≫
1. 정찬형저, 2000연판, 상법강의(上) 박영사
2. 고영덕저, 2003연판, 상법강의Ⅰ 도서출판 어화
  • 가격1,000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03.11.05
  • 저작시기2003.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30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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