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거부와 처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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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건개요 및 법원의 판단
1. 사건개요
2. 법원의 판단

Ⅱ. 사건의 쟁점

Ⅲ.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및 처분성
1. 행정소송법상 처분개념
2. 처분성에 관한 학설의 논의
1) 실체법상 개념설
2) 쟁송법상 개념설
3) 판례의 태도
3. 소결

Ⅳ.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으로서 공급거부
1.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2. 공급거부
1) 공급거부의 의의
2) 법적근거
3) 공급거부의 한계
3. 소결

Ⅴ. 단전 및 전화통화단절조치 요청의 처분성
1. 판례의 태도
2. 처분에 준하는 작용
3. 소결

Ⅵ. 결론

본문내용

한 것이 아니라 법률에 의하여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므로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공급거부요청은 그 요청을 받은 전기·전화공급자에게 법적 의무를 발생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역무의 공급에 의존하고 있는 국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공급거부요청을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의 소정의 '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보아 그 처분성을 긍정하는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진다.
Ⅵ. 결론
무허가건물의 불법용도변경에 따른 시장의 단전 및 전화통화의 단절요청과 처분성에 대하여 대법원은 건축법 제69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그 판시와 같이 위법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고 나서 위반자인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전기·전화의 공급자에게 그 위법 건축물에 대한 전기·전화공급을 하지 말아 줄 것을 요청한 행위는 권고적 성격의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전기·전화공급자나 특정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다.
이 판결은 공정력을 가진 행정행위에 대하여만 항고소송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는 실체법적 개념설의 입장을 취하여 형식적 행정행위의 개념을 부정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법 제69조 제2항에 따라 전기공급·전화통화의 단절요청이 있게되면 건축법 제69조 제3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절되므로 단전 및 전화통화의 단절되므로 전기공급·전화통화의 단절요청은 단순히 권고적 성격을 갖는다고만 보기 어려운 면도 있다.
따라서 원심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은 행정행위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그 외에도 권력적 사실행위도 이에 포함되고, 또한 공권력행사로서의 실체는 가지지 아니하나,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계속적으로 사실상의 지배력을 미치는 행정작용에 대하여도 일정 한도에서 그 처분성을 인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아 시장의 단전 및 전화통화 단절요청에 대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본 것은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 참고문헌 *
김남진, 「행정법Ⅰ」, 법문사, 2001.
김동희, 「행정법Ⅰ」, 박영사, 2000.
박윤흔, 「최신 행정법강의(상)」, 박영사. 2000.
유지태, 「행정법신론」, 신영사, 2002.
홍정선, 「행정법연습」, 신조사, 2001.
홍준형, 「판례행정법」, 두성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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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03.11.05
  • 저작시기2003.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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