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예링 권리를위한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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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예링 권리를위한투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권리를 위한 투쟁을 접하기 전에....

Ⅱ. Jhering, Rudolf von 소개

Ⅲ. 내용 및 감상
1. 법의 목적은 평화이며 그것을 위한 수단은 투쟁이다.
2. 권리추구자의 권리주장은 그 자신의 인격의 주장이다.
3. 권리를 위한 투쟁은 자기 자신에 대한 권리자의 의무다.
4. 권리의 주장은 사회공동체에 대한 의무다.
5. 권리를 위한 투쟁의 이익은 사법 또는 사적 일반생활뿐 만 아니라, 국법 또는 국민생활에까지 미친다.

Ⅳ. 마치며

본문내용

지만 금방 후회하게 되는 것이다. 그를 용서하였더라면 오히려 낳지 않았을까? 꼭, 사회의 법 감정을 따라야 만 했을까?
법이 법 감정을 무시하고 성립할 수는 없다. 그것은 우리의 약속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감정이라고 모두 존중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우리의 모든 감정이 다 법일 수는 없다. 감정이라고 다 존중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감정은 표현하는 것이 좋기도 하지만 어떤 감정은 순화시킬수록 좋고, 이러한 의미에서 상대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형법을 공부하다 보면, 형법에서 지켜져야할 많은 법칙들은 피해자보다는 오히려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것을 누구나 알수 있다.
첫째, 과실범 등의 예외는 존재하겠지만, 범죄의 체계를 살펴보면 확연해진다. 객관적 구성요건과 주관적구성요건인 고의가 있어야 하고, 위법성이 있어야 하고, 책임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입증책임에 있어서 검찰이 유죄를 입증해낼 때까지는 그는 무죄추정을 받는 것이다. 한 사람이 처벌 받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것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셋째, 그렇게 해서 처벌 받게 되더라도, 죄형법정주의에 의해 형법에 부여된 수준 이상으로는 형벌을 부여할 수 없다. 아무리 그가 극악무도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마지막으로, 실정법만 그런 것이 아니라, 소송법도 그러하다. 묵비권, 변호인 접견권, 구속 영장주의, 미란다의 원칙 등등 많은 형법의 이론은 가해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쓰여 진 것이다.
응보주의에 기초한 무자비한 형벌이 정말로 참혹한 결과와 후회를 불러올 뿐이라는 성찰과 자각이 이미 있었던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법은 우리가 가지는 지혜 중 최상의 것, 가장 숭고 한 것, 그리고 우리의 감정 중 가장 아름다운 것을 추구한다고 할 수 있다. 나는 이것이 진정 법학도로서 가져야할 정의의 관념이 아닐까라고 생각한다.
5. 권리를 위한 투쟁의 이익은 사법 또는 사적 일반생활뿐 만 아니라, 국법 또는 국민생활에까지 미친다.
『정의로운 이념의 실현이라는 동기는 최고의 단계인데, 여기서 한발자국만 잘못디디면 범죄자는 침해된 법감정 때문에 순간적으로 무법상태로 떨어진다.(p69)』
투쟁의 이익은 결코 사법이나 사생활에 한정되지 않고 이와 같은 것을 넘어서 훨씬 먼 곳에까지 미치는 것이다. 한 국가는 결국 모든 개별적인 개인의 총체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개개인들이 스스로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국가도 그와 같이 느끼고 행동하는 것이다. 국법과 국제법을 위해서 싸우는 투사는 사법을 위해 싸우는 사람인 것이다. 즉, 사법 속에 뿌려진 씨앗이 국법과 국제법 속에서 열매를 맺는 것이다. 사법의 저지에서 생활을 하찮은 관계에서 한 방울 한 방울 그 힘이 형성되고 모여서 후일 국가가 그의 목적을 위해서 대규모로 이용할 수 있는 정식적이 자본이 축적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법이 아니라, 사법이 바로 국민적 정치 교육의 진정한 학교이다. 그러므로 만약 어느 민족이 유사시에 어떻게 그의 정치적 권리와 국제법상의 위치를 방어하는가를 알아보고자 한다면 국민 각자가 사법 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자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가를 보면 된다.
모순되는 말일지 몰라도 법은 이상주의다. 그러나 환상의 이상주의가 아니라 성격의 이상주의, 다시 말하면 스스로를 자기 목적의 대상으로 느끼며 자기의 가장 핵심적인 성역을 공격받았을 때 다른 모든 것을 경시할 수 있는 사람이 이상주의인 것이다. 그의 법 감정의 힘, 즉 그가 자기 자신을 주장하기 위하여 늘 필요로 하는 정신력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내적, 대외적인 한 민족의 정치적 지위는 언제나 그 민족의 정신적 힘에 상응하는 것이다. 이 건전한 법 감정의 이상주의는 법과 질서의 유지에는 일체 참여하지 않고, 단순히 자기 자신의 권리만은 방어하는데 스스로를 국한시킨다고 한다면 자신의 토대를 스스로 묻어버리는 것이 될 것이다.
대외적으로 존경을 받고, 대내적으로 확고부동한 위치를 향유하고자 하는 국가를 위해서는 국민적 법 감정만큼 보호와 장려를 필요로 하는 값진 보물은 없는 것이다. 국민 각자의 이와 같은 건전하고 굳건한 법 감정 속에서 국가는 자기 힘의 가장 줄기찬 원천, 즉 대내적이고 대외적으로 자기 존립의 확실한 보증을 갖게 된다. 법 감정은 국가를 하나의 나무라고 가정할 때 나무 전체를 받드는 뿌리인 것이다. 한민족의 힘이란 그 민족이 갖는 법 감정의 힘과 동일한 뜻을 가지며 국민적 법 감정의 보호는 국가의 건강과 힘의 보호인 것이다.
예링은 권리를 목숨처럼 소중히하고 이 소중한 권리를 위해 투쟁할 것을 다시한 번 말한다. 또한, 이 투쟁 이익은 결코 사법이나 사생활에 한정되지 않고 이와 같은 것을 넘어서 훨씬 먼 곳에까지 미치는 것이다. 한 국가는 결국 모든 개별적인 개인의 총체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개개인들이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국가도 그와 같이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즉 대외적으로 존경받고, 대내적으로 확고부동한 위치를 향유하고자 하는 국가를 위해서는 국민적 법감정만큼 보호와 장려를 필요로 하는 값진 보물은 없다. 이 보호와 장려는 정치교육상 가장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Ⅳ. 마치며
이 글은 투쟁을 해야 할 때와 하지 말아야 할 때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생각건데 그 기준은 오직 개인의 인격이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투쟁에 대한 글로 오해했고, 조금은 비판적 시각에서 글을 읽었으나, 글을 쓰면서 읽고, 다시 수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반복해서 읽으면서 나의 생각이 좁았음을 깨달았다.
예링이 말하는 권리를 위한 투쟁은 무조건적인 투쟁이 아니다. 우리 자신에 의해서, 사회에 의해서 정당성을 획득한 투쟁을 말한다. 특히 예링은 사회보다는 개개인을 중시한다.
특히 예링은 사회보다는 개개인을 중시하며, 더욱이 투쟁하는 개인을 오히려 비난하는 사회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다.
『그러므로 법 감정에 대하여 행위의 자유를 금지한다든지 또는 방해하는 것은 그것의 목을 조른다는 말과 같은 것이다.(p80)』
예링은 권리를 목숨처럼 소중히 하라고 가르친 것 같다.
이상으로 예링의 권리에 대한 투쟁에 대한 감상을 마친다.
  • 가격2,500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03.11.10
  • 저작시기2003.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3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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