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사관계 현황과 대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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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 노사관계 현황과 대책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한국 노사관계의 현주소
▶ 2003년 노사관계의 전망
․대응전략
․유연적 경직성이 문제
․노사관행의 업그레이드가 시급
▶ 노사관계 경쟁력 강화의 과제와 추진전략
▶ 바람직한 노사문화 관행형성 방안
․노사관계발전의 장애요인 및 바람직한 발전방향

본문내용

섭비용을 증대시키는 현재의 기업별노조체제를 재편하여 산별노조로 가야 한다. 산별체제 도입 이전이라도 산업별 협의기구를 발전시켜 노사공동이익을 추구하고 산업정책방안등을 논의해 나가는 것도 바람직하다. 현재의 노동위원회제도 역시 개선되어야 한다. 노동위원회를 전문적 조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바꿔가야 한다. 전문적이고 신뢰받을 수 있는 조정인력풀을 확보하고 교섭기간내에 충분한 조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개편을 해야한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 그리고 구매자 중심의 시장경쟁체제에서는 노동자의 참여가 중요하며 참여를 허용하는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노사불신이나 경영자의 사회적 마인드 결핍 때문에 노동자나 노조의 경영참가를 사용자들이 강하게 거부하고 있지만 기업경쟁력의 차원에서도 이런식으로 계속 갈 수는 없다. 사용자측은 거부만 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파트너십 발전을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 노사 파트너십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민간기구의 형성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가능한 기업부터 사례를 형성하고 이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한국노총은 기본적으로 '참여'와 그에 근거한 상생적 노사관계를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운동 자체에 대해 심각한 도전이 끊임없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는 한, 현 시기와 같은 노사관계를 벗어나는 길은 요원하기만 하다. 바람직한 노사문화, 관행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캠페인성 정책으로는 부족하다. 대립적 노사관계를 조장하는 여러 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하면서 노사간에 신뢰를 회복하고 새로운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시급한 일이 아닌가 한다.
다. 노사문화 관행 형성 방안
향후 우리의 경제환경은 정보화, 세계화와 더불어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의 진입, 중국의 급성장 및 동북아 경제권의 부상, 경제권의 부상, 경제의식 구조의 변화 등 과거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바,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노사관계 안정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합리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에 있어서는 노동법·제도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인데,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 경쟁력 강화의 필수적 요건은 산업평화의 달성·유지이며, 이를 위해서는 대등한 노사관계 형성의 기본적인 틀에 대한 점검·보완을 통해 노동법제를 합리적으로 개선시켜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단체교섭 사항의 명확화, 2007년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시까지 기업단위 복수노조에 대학 교섭창구 일원화 등 불필요한 노사갈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과거 대립적·투쟁적 노사관계에서 비롯된 관행에서 탈피하고 선진 노사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사갈등의 효율적 해결 방안이나, 기업의 원활한 상시적 구조조정을 위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고용형태를 다양화함으로써 인력수요 변화에 따른 새로운 고용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 및 연봉제 등 성과위주 시스템을 확대 구축함으로써 능력에 따라 대우받는 실직적 평등사회 구축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구조조정은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에 내재된 불확실성을 줄여 나가는데 필수적 사항인 만큼 시장원리에 따라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한편, 1994년 이후 감소추세에 있었던 노사분규 건수는 1998년 증가세를 돌아서기 시작하여 2000년부터 1990년대 초반 수준으로 급증하였고, 특히 올해의 경우 9.2현재까지 총254건의 노사분규가 발생하여 이미 지난 해 수준을 넘어서 1990년 이후 최대 수준으로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국가경쟁력 수준은 지난 1995년 48개국 중 25위에서 2001년 49개국 중 47위로 급락하였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불법행위 만연 및 사회기강 해이로 인한 불안감 증폭, 사회 각 이해집단의 불법적 집단행동과 근시안적인 인기영합주의에 기우는 정치행태에 대한 불신 팽배, 국가기강 해이에 대한 정부의 역할 미흡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노사관계에서의 상호불신이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특히 현재 산업현장에서 "정부는 밀면 밀린다"는 식의 정당치 못한 사고와 불법파업도 관철되면 무사하다는 무모한 사고가 우리 노동운동 양식을 지배하고 있는 바, 이러한 상황이 방치는 국가의 통제기능을 위태롭게 할 것이며, 개혁과 구조조정 계획을 지연, 후퇴시켜 또 다른 경제위기를 자초할 수도 있다. 이에 정부는 법과 원칙에 의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준법의식을 고취시키고, 경제발전을 일차적 국정목표로 삼아 법질서 수호와 국가기강확립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이다. 정치권 또한 현안이 되고 있는 노동관계볍 개정 추진과 관련하여 개정결과가 국가경제의 미래를 가늠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임을 깊이 인식하고 단기적인 안목에서 인기영합에 끌려 다니기보다는 전체 국민의 민의를 통찰하여 나라장래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에서 입법활동에 주력하여야 할 것이며, 소모적 정쟁으로 인해 정치가 경제회생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국민적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노동계는 총파업 등 자기주장만 앞세우거나 물리적 위협을 통해 목적을 달성하려는 구태에서 벗어나 경제의 한 축이라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경제개혁과 구조조정에 적극 동참하여야 할 것이다. 당장의 이기에만 얽매인 무분별한 저항의 최종적인 피해는 결국 전체 근로자, 전체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경영계 또한 상생의 노사관계 정착등 신 노사문화 정립이 도약과 침체의 기로에 있는 우리경제의 향방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명심하여 투명하고 내실 있는 경영,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경영,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경영을 통해 신 노사문화 구축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부당노동행위 등 노조를 대등한 교섭당사자로 인정하지않는 태도는 지양하되 무원칙적인 타협을 반복하여 인사·경영권의 많은 부분이 노조에 침해당하지 않도록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 존중과 함께 경영권의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 가격4,000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03.11.13
  • 저작시기2003.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32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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