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성차별에관한문제점과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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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남녀성차별에관한문제점과해결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들어가는말

서론 1. 현재 남,녀 성차별에 관한 실태
1) 직장에서의 남,녀 성차별
2) 가정에서의 남,녀 성차별
3) 외국에서의 남,녀 성차별
4) 우리나라에서의 남,녀 성차별

본론 2. 남,녀 성차별의 원인
1) 남아 선호사상
2) 남성지배의 가부장제 확립
3) 미인대회로 인한 여성의 상품화
4) 생명공학에 의한 차별
3. 남,녀 성차별의 문제점
1) 불평등한 노동여건
2) 한국여성의 인권현실
3) 성차별 ‘구조조정’ 과 여성고용

결론 4. 남,녀 성차별의 해결책
1) 적극적 대처 방안
a. 정보의 숙지
b. 남성 인식의 변화
2) 국가적 방지

본문내용

남성과의 관계성에서 뿐만 아니라 독립적인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 내부에서 여성의 양육적인 희생적인 특성 뿐만 아니라 분석적이고 비판적이며, 합리적인 소위 말하는 남성적 특성들을 자신 속에 키워나가는 통합성 확립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남성과 대등한 관계에서 각자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1) 남녀고용평등법 관련조항
1) 모집과 채용에 있어서의 차별금지(법 6조)
여성에게 응모의 기회를 주지 않는 것 남녀분리모집, 성별 채용인원 배정
여성을 남성보다 낮은 직급이나 직위에 모집, 채용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는 조건의 제시 등
2) 임금 및 금품지급에 있어서의 차별금지(법6조의 2, 법 6조의 3)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지급 - 기준 기술, 노력, 책임, 작업조건
(2) 교육, 배치 및 승진에 있어서의 차별금지(법 제7조)
일정한 직무에 여성근로자 배제, 불이익배치, 특정분야에 구분 배치, 순환근무 배제, 코스별 고용관리제도
(3) 정년 퇴직 및 해고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법 제8조)
여성을 이유로,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
(4) 차별금지(노동부예규 1996.3.20)
1) 관련 법규1
① 남녀고용평등법 제6조(모집과 채용) -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여성에게 남성과 평등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여성근로자를 모집 채용함에 있어서 모집 채용하고자 하는 직무의 수행 에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용모 키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조건 기타 노동 부령이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2) 관련 법규2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① 남녀고용평등법 제6조의2 (임금)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내의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 야 한다.
② 동일가치노동의 기준은 노동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 등으로 하고, 사업주가 그 기준을 정함에 있어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고충처리 기관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사업주에 의하여 설립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
(5) 교육, 배치 및 승진
1) 관련법규
①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 (교육 배치 및 승진)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 진에 있어서 혼인, 임신, 출산 또는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대우를 하 여서는 안된다.
(6) 정년, 퇴직 및 해고
1) 관련법규
①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정년,퇴직 및 해고)
-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 및 해고에 관하여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하 여서는 안된다.
- 사업주는 근로여성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여서는 아니된다.
② 직장 성차별 대책방안
(2) 재생산의 사회화
성차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적 생산 노동은 남성이 하고, 여성은 가사노동이라는 가부장적 성별분업구조를 타파하여야 하며, 양육과 가사노동 등이 사회화되어야 할 것이다.
(3)성차별 제도의 폐지, 제도 개선
직무, 직위에서의 남녀간의 위계, 승진 승급에서의 차별, 임금차별, 조기 정년제 등이 폐지 되어야 한다.
(4) 우리나라제도의 개선방향
1) 기본개편
자주적 분쟁해결제도의 강화와 노조의 참여 증대 모색
사업장에서 성차별문제가 발생한 경우 문제를 제기한 근로 여성이 문제해결 후에 사업장에서 아무런 불편이나 불이익 받지 않고 근무하도록 가능한 한 노동자 집단과 사용자가 외부기관 개입없이 자주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여성의 노조활동참여의 증대 및 여성노동문제 적극적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분쟁처리제도의 기본요소강화: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야 하며 노사대표의 분쟁처리절차의 참여가 필요하다. 그리고 신속성, 경제성이 강화 되도록 해야한다.
여성 노동문제에 관한 전담체제 마련: 현재는 기업내 고충처리기관과 행정적처리제도인 고용문제조정위원회를 제외하고는 전담처리제도가 없기 때문에 전담처리체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자주적 분쟁처리제도의 개편
- 기업내 남녀평등실천위원회(가칭)의 설치
기업내 성차별적 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고 남녀평등 실천하는 것을 제도화하도록 상설적으로 어떤 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할것이다. 그리고 이 위원회는 성차별의 고충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다.
- 남녀평등의 자주점검제도와 보고서의 작성, 보고체제 마련
현재는 남녀 고용에 대해 감독하도록 하는 근로감독관의 절대 부족으로 적극적 근로감독이 어렵다. 그러므로 부족한 근로행정을 보완하고 사업장에서 자주적으로 남녀 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 행정적 분쟁처리제도의 개편
- 고용문제조정위원회의 개편과 확대
적극적으로 분쟁해결을 도모할 수 있도록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사법적 분쟁해결 보완위해 신속하고 합목적적인 문제해결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노동부 부녀소녀과의 여성노동국(가칭)으로의 확대
모호한 현행의 부녀지도관은 여성 노동문제를 총괄하고 행정수행을 하게 구성화 되어 있지 않으므로 현재 부녀소녀과를 확대 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방노동관서에 여성노동과(가칭)의 설치
-여성노동문제전담 근로감독관의 배치
-여성근로감독과의 확충
-사법적 분쟁처리 개편
-노동법원의 설치
기존 사법제도로는 노동문제 특수성과 근로자 형편 고려하지 못하므로 전담하는 노동법원이 설치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노동법원 구성에 노사대표의 참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여성노동문제 전담 재판부의 설치
아직 사회일반은 물론 노동계조차 여성노동차별문제 의 본질과 중대성을 깊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문제를 전담하는 재판부가 설치되어져야 할 것이다.
사회성원들을 재사회화
성차별의 해결은 경제 체제, 가족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뿐만이 아니라 성차별적 인 이데올로기들이 폐지 되도록 끊임없는 의식혁명을 통해 사회성원들을 재사회 화해야 한다. 뿌리깊게 박혀 있는 성차별적 관습에서 벗어나도록 사회성원들의 이념을 변할 수 있도록 재사회화가 이루어지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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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1.14
  • 저작시기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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