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투자협정(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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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일투자협정(FTA)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왜 한일투자협정인가?

2. 한일투자협정의 주요내용
2-1.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특혜조항
2-2. 국제투기자본의 진입장벽의 제거
2-3. 외국인투자자 보호
2-4. 외국인투자자의 국가에 대한 우위
2-5. 노동권에 대한 제한

3. 한일투자협정의 국회비준을 저지해야 한다.

-참고.
1.한일 투자협정 기대효과 얼마나 될까
2.한·일 투자협정 체결 안된다.
3.한일투자협정의 국회비준을 저지해야 한다.

본문내용

외국인투자가 국민경제적·사회적 필요에 부합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여 국내법에 따라 허용 여부를 결정해왔던 국가의 주권 행사가 심각하게 침해당하게 된다. 모든 외국인투자가 무조건 선(善)이 아니라면, 우리 사회와 경제에 불필요하거나 부정적인 투자는 허용하지 않아야 마땅한데, 한일투자협정은 이러한 주권 행사를 원천적으로 금지시키고 있는 것이다.
셋째, 한일투자협정은 그렇지 않아도 위험수위에 달한 `국민경제의 투기화' 바람을 더욱 촉진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투자'협정 하면, 말 그대로 투자, 특히 외국인투자가 연상된다. 정부도 `선진 외국기업의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투자협정 체결을 추진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그 외국인`투자'에 대한 환상을 깨야 한다. 작년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투자 3천여건 중에, 단 1건만이 공장을 짓고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그린필드 투자'였다. 나머지 대부분의 `투자'는 `돈 놓고 돈 먹는' 증권`투자' 이거나, 국내기업을 헐값에 사들이는 인수합병이었다. 실제로 2001년 12월 기준으로 증권거래소 주식의 외국인 소유 비중은 36.6%인데, 이중 기업경영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직접투자는 6%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시세차익을 노리는 주식`투자'였다. 결론적으로 외국인 투자의 대부분이 우리가 상상하는 투자가 아니며, 오히려 투기에 가깝다. 한일투자협정은 이처럼 심각한 지경에 이른 외국인의 투기 행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촉진시킨다. 왜냐하면, 한일투자협정은 외국인 투자를 그나마 생산적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정부 정책을 금지하고, 곶감만 빼먹고 언제라도 야반도주할 태세가 되어 있는 금융투기꾼들까지 정당한 `투자자'로 인정해주기 때문이다. 넷째, 한일투자협정은 노동·환경·건강·시민권 등을 현저히 침해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로, 일본은 협상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국내 노사분쟁에 관한 조항의 신설을 요구해왔다. 이를 협상 초기에는 `노사분쟁이 발생할 경우, 양국 정부는 진지하게 대응한다'는 이른바 `진지조항'이었는데, 현재 협정안에는 `협력적 노사관계의 중요성'으로 바뀌어서 삽입되었다. 그 표현이 무엇이든 간에, 역사적으로 어떠한 투자협정에도 전례가 없는 `노사협력' 조항의 독자적인 편입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노동자들의 기본권인 파업권, 단체행동권 등을 제한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에 다름 아니라고 해석하면 지나친 과장인가?
한일투자협정은 아이엠에프 위기 직후인 1998년에 협정 추진이 논의되고 합의되었다. 이는 당시 유행했던 `대외신인도 제고', `외자유치 만능론'의 연장선에서 추진된 대외경제정책이다. 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 외국인투자의 대부분은 투기이며, 나아가 경제종속을 심화시키는 부정적 영향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투자협정을 체결할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는 것이다.
국회는 한일투자협정 비준을 거부하라
지난달 21일부터 2박3일간 고이즈미 일본 총리가 한국민중들의 거센 반대 속에 방한하였다.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 등이 방한목적이라고 발표되었지만 한일투자협정(BIT) 체결과 한일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이 주요 목적의 하나였다. 김대중 대통령과 고이즈미 총리 입회 하에 22일 청와대에서 한일투자협정문에 공식서명, 체결되었다. 또 두 정상은 관세 등 수입장벽을 철폐하는 한일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산관학(産官學)연구회'를 구성키로 합의하고 양국이 자유무역협정 추진에 적극 나서기로 하였다. 지난해 12월 비밀리에 기본합의한 투자협정은 이로써 국회비준 절차만 남기게 되었다.
투자협정내용은 현재 공개되지 않고 있으나 현재의 한국 경제상황을 감안하면 주로 일본기업에 막대한 권한을 부여하게 되는 내용이다. 투자협정은 첫째, 투자 성립 이전단계부터 외국인 투자자에게 내국민대우를 부여한다. 직접투자는 물론 주식투자와 채권투자도 포함된다. 둘째, 내국산 자재사용과 내국인 고용, 기술이전 등의 강제적 이행 의무 부과를 금지하며 분쟁 발생시 진출기업에 유리한 국제분쟁절차 활용을 보장하고 있다. 또 '협력적 노사관계' 중요성 인식을 내걸어 노동자들의 생존권운동이 활발한 한국측을 견제하고 있다.
투자협정은 일본자본이 국내에 진출해도 한국인고용 창출 또는 산업발전과는 무관하며 오히려 기술과 자본의 대일 종속을 심화시키게 되어있는 것이다. 가령 주가조작이나 기업인수 합병을 통한 단기 이익을 노리는 투기성 자본에 대해서도 규제는커녕 그들에게 내국민대우를 부여해 이익 증대를 보증하게 되는 것이다. 더구나 한국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행사도 일본자본을 위한 '협력적 노사관계'로 인해 탄압 받게 된다.
이처럼 일본의 경제적 지배를 강화하고 한국민중의 생존권과 경제주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투자협정을 국민적 여론 수렴도 없이 체결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현재 주식 시장의 40%이상을 초국적 자본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경제의 대외종속은 투자협정으로 인해 더욱 가속화할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투자협정체결로 전력, 철도 등 나라의 중요한 기간산업이 사유화와 해외매각의 위험 앞에 놓여 있다.
자유무역협정 또한 국민적 검증도 의견수렴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무역협정이 체결되어 시장을 전면 개방할 경우, 일본 의존도가 높은 전기, 전자, 기계 등 부품소재산업의 대일 수입이 증가해 중소기업의 피해가 클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더구나 일본의 관세율이 0%대여서 협정으로 인한 일본수출이 늘어날 요인은 없으며 오히려 수입이 늘어날 우려가 높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말이다.
일본정부는 '위안부' 문제와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 등 과거청산을 위한 진지한 자세를 보이기는커녕 미국의 테러전쟁에 적극 동참하면서 이를 빌미로 자위대 해외파병 등 군사대국화의 길로 치닫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의 국익을 우선한 불평등한 투자협정을 체결하고 자유무역협정을 논의한다는 것은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용인하고 우리의 경제주권마저 그들에게 내어주는 격이 된다.
이러한 굴욕적인 협정을 무엇 때문에 체결해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국회는 국민들의 요구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반민족적인 한일투자협정 비준을 거부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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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1.14
  • 저작시기2003.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3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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