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 론
2. 본 론 공직선거법과 방송토론회
1) 공직선거법상의 방송토론회
3. 선거와 여론조사 결과 공표
4. 외국의 선거관련 법과 판례
5. 결 론
2. 본 론 공직선거법과 방송토론회
1) 공직선거법상의 방송토론회
3. 선거와 여론조사 결과 공표
4. 외국의 선거관련 법과 판례
5. 결 론
본문내용
영방송사가 방송토론회를 개최하는 경우, 소수 후보자의 방송에의 접근권 보장과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식으로 후보자 선정 기준을 완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제1항에서 명시된 규정은 반드시 모든 후보자들을 초청하여 방송토론회를 개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그 이유의 하나로 전파자원의 한정성, 즉 방송시간의 제약이라는 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현재는 채널이 다양화되는 등 전파자원의 한정성이라는 문제가 상당히 해소되었기 때문에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군소 후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방송토론회를 실시함에 있어 합리적인 차별의 기준으로서 '당선가능성'과 '국민적 관심도'는 여론조사 결과에 나타난 후보자의 지지율로 파악할 수 있다고 하여 여론조사에 의한 지지율의 중요성을 확인시켜 주었다. 선거 관련 여론조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사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도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나타난 여론조사와 관련한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헌법재판소는 선거운동기간에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지만, 우리 국민의 다수는 여론 조사의 규제를 반대하고 있다.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여론조사 결과를 무조건 수용하지 않으며 그에 동조해서 투표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선거에서 여론조사 결과공표로 인한 부정적 효과보다는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자유'에 가치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선거기간 중에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하는 것이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지 여부에 관한 명확한 조사결과나 검증없이 여론조사결과의 공표를 금지하는 것은 언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08조에 따라 우리 언론은 공직선거의 종류에 따라 17~23일 동안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수 없다. 대통령선거의 경우 23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 선거는 17일 동안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수 없다. 선거기간 전에 언론매체에 보도된 여론조사결과를 통해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도 변화를 알 수 있었으나 이 기간 동안은 이에 대한 아무런 정보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 금지기간을 최소한 프랑스나 독일 등 선진국 수준으로 줄이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둘째, 앞서 논의한 것처럼 여론조사 및 그 공표에 있어서 객관성 및 정확성을 확보하는 문제는 여론조사의 가치를 가름하는 관건이 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조사 인력 및 충분한 조사비용의 확보, 세련된 조사기법의 축적 등이 필요하지만, 프랑스와 같이 여론조사관련 법령을 제정하여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만일 악의적 여론조작에 따른 해악을 우려한다면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정 여론조사 감독기구의 설치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우리 나라는 선거관련 여론조사나 그 공표 등에 관해 준수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통제·감시하는 기관의 설치에 관하여 규정하는 법령은 없다. 또한 방송위원회나 언론기관에서 선거와 관련하여 자체적으로 마련한 방송기준이나 보도기준 속에 여론조사보도시의 원칙이나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여론조사 방법 및 그 공표에 관한 언론사 공동의 체계적인 기준은 확립되어 있지 않다.
셋째, 선거당일의 출구조사의 거리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 2000년 2월 8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서는 출구조사와 관련된 규제가 일부 완화됐다. 공직선거법 제167조에서 투표소 밖 500m 이상 거리에서 시행토록 하고 있는 언론사의 출구조사를 300m 밖에서 실시토록 완화했다. 거리제한 조금 완화했다는 점에서는 진일보했지만 여전히 출구조사를 제한하고 있어 출구조사의 정확성에 대한 우려뿐만 아니라 이 조항에 대한 위법성 또한 내포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선거 당일의 출구조사 결과 공표는 정확성과 신뢰도에서 의심을 받아왔다. 2002년 6월 13일 지방선거의 방송3사 개표방송은 이전의 개표 방송과는 차별화한 조사 방법으로 정확성이 매우 높아 졌으나, 1996년 4월 11일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일의 출구조사결과는 일부 박빙의 경합지역에서 당·락이 뒤바뀌는 개표결과로 나왔고, 2000년에 실시된 16대 총선 결과도 여론조사와는 동떨어지는 결과가 나왔다. 이처럼 출구조사결과 공표는 여론조사에 대한 신뢰도를 의심하게 만들었다.
요즘 여론조사 기법의 개선·발전으로 그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여론조사 보도금지는 여론조작 등 그 결과를 왜곡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여론조사 보도금지는 필요하면 언제든지 조사결과를 알 수 있는 사람과 투표일까지 그 결과를 알지 못하는 사람을 차별하고 있다. 따라서 선거운동 기간의 여론조사 보도 금지는 적어도 금지기간을 철폐하거나 그 기간을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선거를 관할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일부 조항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2001년 5월,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 금지기간을 부재자 투표가 개시되는 선거일전 7일부터 선거일까지로 단축하고, 언론기관의 투표소 출구조사는 현행 투표소로부터 300m 밖의 거리제한을 폐지하되,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고 투표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결국 논란이 제기된 관련 법률 조항의 개정은 입법 당국의 의지에 달려 있다. 입법 당국은 선거운동 기간에서 언론의 활동을 제약하는 규정을 철폐하거나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서둘러 밟아나가야 할 것이다. 국민으로부터 입법권을 부여받은 국회는 입법에 관한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지만,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람들의 주장처럼 공직선거법의 일부 조항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거나 관련 조항의 미비로 인해 생기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제를 검토, 보완하는 작업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제1항에서 명시된 규정은 반드시 모든 후보자들을 초청하여 방송토론회를 개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그 이유의 하나로 전파자원의 한정성, 즉 방송시간의 제약이라는 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현재는 채널이 다양화되는 등 전파자원의 한정성이라는 문제가 상당히 해소되었기 때문에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군소 후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방송토론회를 실시함에 있어 합리적인 차별의 기준으로서 '당선가능성'과 '국민적 관심도'는 여론조사 결과에 나타난 후보자의 지지율로 파악할 수 있다고 하여 여론조사에 의한 지지율의 중요성을 확인시켜 주었다. 선거 관련 여론조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사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도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나타난 여론조사와 관련한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헌법재판소는 선거운동기간에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지만, 우리 국민의 다수는 여론 조사의 규제를 반대하고 있다.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여론조사 결과를 무조건 수용하지 않으며 그에 동조해서 투표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선거에서 여론조사 결과공표로 인한 부정적 효과보다는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자유'에 가치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선거기간 중에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하는 것이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지 여부에 관한 명확한 조사결과나 검증없이 여론조사결과의 공표를 금지하는 것은 언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08조에 따라 우리 언론은 공직선거의 종류에 따라 17~23일 동안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수 없다. 대통령선거의 경우 23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 선거는 17일 동안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수 없다. 선거기간 전에 언론매체에 보도된 여론조사결과를 통해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도 변화를 알 수 있었으나 이 기간 동안은 이에 대한 아무런 정보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 금지기간을 최소한 프랑스나 독일 등 선진국 수준으로 줄이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둘째, 앞서 논의한 것처럼 여론조사 및 그 공표에 있어서 객관성 및 정확성을 확보하는 문제는 여론조사의 가치를 가름하는 관건이 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조사 인력 및 충분한 조사비용의 확보, 세련된 조사기법의 축적 등이 필요하지만, 프랑스와 같이 여론조사관련 법령을 제정하여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만일 악의적 여론조작에 따른 해악을 우려한다면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정 여론조사 감독기구의 설치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우리 나라는 선거관련 여론조사나 그 공표 등에 관해 준수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통제·감시하는 기관의 설치에 관하여 규정하는 법령은 없다. 또한 방송위원회나 언론기관에서 선거와 관련하여 자체적으로 마련한 방송기준이나 보도기준 속에 여론조사보도시의 원칙이나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여론조사 방법 및 그 공표에 관한 언론사 공동의 체계적인 기준은 확립되어 있지 않다.
셋째, 선거당일의 출구조사의 거리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 2000년 2월 8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서는 출구조사와 관련된 규제가 일부 완화됐다. 공직선거법 제167조에서 투표소 밖 500m 이상 거리에서 시행토록 하고 있는 언론사의 출구조사를 300m 밖에서 실시토록 완화했다. 거리제한 조금 완화했다는 점에서는 진일보했지만 여전히 출구조사를 제한하고 있어 출구조사의 정확성에 대한 우려뿐만 아니라 이 조항에 대한 위법성 또한 내포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선거 당일의 출구조사 결과 공표는 정확성과 신뢰도에서 의심을 받아왔다. 2002년 6월 13일 지방선거의 방송3사 개표방송은 이전의 개표 방송과는 차별화한 조사 방법으로 정확성이 매우 높아 졌으나, 1996년 4월 11일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일의 출구조사결과는 일부 박빙의 경합지역에서 당·락이 뒤바뀌는 개표결과로 나왔고, 2000년에 실시된 16대 총선 결과도 여론조사와는 동떨어지는 결과가 나왔다. 이처럼 출구조사결과 공표는 여론조사에 대한 신뢰도를 의심하게 만들었다.
요즘 여론조사 기법의 개선·발전으로 그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여론조사 보도금지는 여론조작 등 그 결과를 왜곡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여론조사 보도금지는 필요하면 언제든지 조사결과를 알 수 있는 사람과 투표일까지 그 결과를 알지 못하는 사람을 차별하고 있다. 따라서 선거운동 기간의 여론조사 보도 금지는 적어도 금지기간을 철폐하거나 그 기간을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선거를 관할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일부 조항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2001년 5월,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 금지기간을 부재자 투표가 개시되는 선거일전 7일부터 선거일까지로 단축하고, 언론기관의 투표소 출구조사는 현행 투표소로부터 300m 밖의 거리제한을 폐지하되,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고 투표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결국 논란이 제기된 관련 법률 조항의 개정은 입법 당국의 의지에 달려 있다. 입법 당국은 선거운동 기간에서 언론의 활동을 제약하는 규정을 철폐하거나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서둘러 밟아나가야 할 것이다. 국민으로부터 입법권을 부여받은 국회는 입법에 관한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지만,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람들의 주장처럼 공직선거법의 일부 조항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거나 관련 조항의 미비로 인해 생기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제를 검토, 보완하는 작업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