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태평양무역자유화 전망과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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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역내무역자유화 논의의 전개
(1) APEC과 역내무역자유화 논의
(2) EPG 보고서: 아.태경제공동체의 청사진 제시
(3) APEC TIF: 무역.투자 확대 및 자유화를 위한 정책협의
의 정례화

3. 역내무역자유화의 몇 가지 대안 및 그 평가
(1) 일방적 자유화
(2) 자유무역지대 형성
(3) 개방적 지역협약과 조건부 자유화

4. 역내무역자유화와 한국의 예상효과
(1) 관세인하의 충격효과
(2) 역내무역자유화의 동태적 효과

5. 전망 및 시사점
(1) 역내무역자유화의 전망
(2) 시사점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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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UR타결이후 새로운 과제로 부상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는 경쟁정책, 환경, 기술정책 등에 대하여 역내 국가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공동의견을 도출하는 것이 시급할 것이다. 이와 별도로 전 분야에 걸쳐서 정책의 명료성을 제고하는 작업이야말로 역내무역자유화를 위한 정책협조의 출발점이 되는 동시에 무역갈등을 해소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2) 시사점
역내무역자유화에 임하는 각국의 입장은 결국 자국의 이익을 어떻게 극대화하느냐에 귀결될 것이다. 한국은 역내무역자유화를 통하여 시장확보, 경쟁력제고, 국내산업구조조정 촉진, 경제마찰 해소 등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제반효과는 반드시 대가가 필요하며, 역내무역자유화의 구체적 추진일정에 따라 조정부담의 시간적 부문별 분담이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지나친 낙관론이나 비관론을 경계하고, 역내무역자유화의 장단기효과 및 직간접효과를 조화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협상력 증대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에서 간과하기 쉬운 사실은 역내무역자유화의 성공적 추진의 전망이 아직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즉 아태지역에서 보다 공정하고 유효한 시장접근을 주장하는 미국과 유치산업보호를 이유로 자유화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개도국간의 갈등은 쉽게 해소되기 힘든 문제이다. 역내 회원국간의 심각한 무역불균형은 무역자유화의 추진을 어렵게 하는 또다른 요인이 되고 있다. 만약 역내무역자유화 추진이 실패로 끝난다면 韓國은 기존의 美國 및 日本 등 先進國뿐 아니라 아세안이나 중국등과 같은 開途國들과의 경우에 있어서도 쌍무협상시 부당한 통상압력을 감수해야 할 입장에 놓이게 될 것이다. 또한 새로운 교역기회의 상실이라는 기회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韓國은 역내무역자유화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역내 선진국과 개도국, 그리고 아직 WTO체제에 가입하지 않은 중국과 회원국간의 무역갈등해소 및 미일간의 무역갈등해소에 仲裁者 역할을 擔當하여야 한다. 이는 점진적이면서도 실질적인 무역.투자자유화의 추진, 그리고 역내자유무역체제의 확립을 통하여 가능할 것이다. 또한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多者主義 원칙을 고수하고 小地域主義 協力에 있어서 개방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우리와 입장이 비슷한 국가들과의 연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한편 자유화의 과제를 선정함에 있어 쌍무간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기 곤란한 문제들을 일차적인 관심사로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노재봉.유재원 (1993) 참조).
<다자간 자유화의 우선순위 확입>
한국은 UR협상의 결과 출범한 WTO 중심의 다자간 무역자유화의 지속적 추진에 최우선순위를 부여하여야 하며, 역내무역자유화도 자유무역체제의 틀 안에서 보완적.추가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역주의와 다자주의 혼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양자를 보완적인 관계로 인식하여야 하며, 다자주의 및 개방주의 원칙위에서 역내무역자유화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역내 일부국가와의 소지역주의적 협력 역시 역내무역자유화와의 보완적 관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NAFTA 가입과 같이 역내무역자유화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뿐 대안은 특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역내무역자유화의 중재자 역할 담당>
한국은 APEC 중심의 역내무역자유화 논의에 있어서 미국, 카나다 등 선진국과 아세안, 중국 등 개도국간의 이해대립을 해소하면서 무역자유화가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중재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한국은 최대한 공정성을 발휘하여야 하며, 역내무역자유화를 선진국의 시장개방압력으로 동일시하는 개도국의 우려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한국은 역내무역자유화 추진에 있어서 시장개방을 통한 시장확보보다는 시장기능의 활성화를 통한 무역증대를 일차적 목표로 선정하여야 한다. 한편 선진국의 관심사인 역내무역자유화의 실질적 진척을 위하여 시범적으로 APEC 주도하에 역내 投資自由化規約을 추진하여야 한다.
<역내 무역.투자활성화의 기반조성 주역>
한국은 무역 및 투자 확대를 위한 기반조성을 위하여 다자간 무역정책 협의체제의 확립, 표준조화의 추진, 분쟁해결절차의 정비를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특히 韓國은 NAFTA 및 AFTA 등 경제블럭이 배타적 보호주의로 발전하지 않도록 견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역내 소지역주의적 협력에 대한 다자간 협의를 제도화가 시급히 추진되어야 되어야 하며, APEC내에 무역정책검토제도 (TPRM) 설립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세안이 추진중인 AFTA에 대하여도 적정한 시간이 경과후 역외국가들도 무역자유화에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또한 한국은 역내무역자유화가 원만히 추진되려면 일본 및 미국의 무역불균형의 해소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일간 구조조정협의의 이행을 다자간 정책협의를 통하여 촉진시키고, 동시에 그 혜택이 여타 회원국들에게도 동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협상역 제고>
한국은 역내무역자유화의 중재자 역할을 담당하면서 경제교류의 다변화 및 보호주의 억제라는 우리의 기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와 비슷한 이해관계에 있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협상력을 제고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한국을 중심으로 하는 협력체를 구성하는 방안, 기존의 협력체에 가입하는 방안, 그리고 사안에 따라 협력대상국을 바꾸어나가는 방안 등의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마하티르 수상이 제안한 EAEC(East Asia Economic Caucus) 가입문제가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EAEC 가입시 한국은 주도적 역할이 어려우며, 결국 ASEAN의 입장에 동조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반면에 시장개방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 자유화 요구나 NAFTA의 보호주의를 견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국은 EAEC 가입을 유보하는 대가로 미국에 대한 협상력 제고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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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1.17
  • 저작시기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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