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환율위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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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국내외 경제동향

Ⅱ. 환율 전망
1. 환율 동향
2. 환율 전망

Ⅲ. 기업의 환리스크 관리
1. 환리스크 관리의 필요성
2. 기업의 환리스크 관리 기법
1. 수출보험의 개요
2. 환변동보험

본문내용

격교섭단계, 즉 수출계약 체결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수출계약 체결시 환율하락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상품
- 사전에 수출계약금액 및 입금일정 등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환리스크를 헷지하는 방식으로서 옵션과 유사
비입찰
(건별인수)
방식
- 수출계약 체결 이후 청약하여, 청약시점부터 수출대금 입금시점까지 수출계약금액의 환율 하락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상품
- 수출계약 건별로 심사하여 인수하는 방식으로서 금융기관의 선물환과 유사
비입찰
(회전인수)
방식
-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공사와 보험이용한도를 사전에 정한 뒤, 동 한도내에서 자유롭게 환리스크를 헷지할 수 있는 상품
- 특정 수출계약과 관계없이 소액다량의 수출건을 월별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상품으로서 선물환과 유사
2. 환변동보험의 특징
가. 환변동보험과 타 파생금융상품의 비교
구 분
환변동보험
선물환(Forward)
옵 션
헷지
비용
기업신용도에 따라 틀려지나, 6개월 기준시 0.06% 보험료 납부
6개월 기준시 거래금액의 8% 증거금 예치 또는 예금 질권 설정
시장상황에 따라 변경되나, 6개월 기준시 1.15%
최대 헷지
기간
최장 5년까지 가능
제한 없으나, 2년 이내가 보통
옵션 비용이 높아 통상 6개월 이내
거래 종류 및 이용자
- 외화 매도만 가능
- 수출기업만 이용 가능
외화 매도/매수 가능하며 이용자 제한 없슴
좌 동
결제
기일
- 보험청약시 결제월만 지정
- 해당 결제월 도래시 결제일 별도 지정
선물환 거래시 결제일자 확정
옵션 거래시 옵션 행사일 확정
최종
결제
방법
월중 해당일 환율차이 정산
(실물인도 없슴)
결제일에 실물인도 하는 것이 원칙
권리행사시 환율차이 정산
이용시
단 점
- 수출거래만 가능
- 비용(보험료) 발생
- 증거금 예치시 자금운용 제한
-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 기업의 경우 거래 곤란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 방지는 가능 하나 비용 과다
나. 환변동보험의 일반적인 특징
(1) 최장 5년까지 환리스크 헷지 가능
ㅇ 청약시점부터 최장 5년까지 보장환율이 제공됨에 따라 플랜트, 선박 등 장기 수출계약건에 대한 환리스크 헷지 가능
(2) 보험료 이외 부대비용 전무
ㅇ 선물환 또는 선물거래시 요구되는 계약이행관련 증거금, 담보제공 등 절차가 생략되며 보험료 이외 추가비용 없슴
ㅇ 6개월동안 U$1백만 헷지시 보험요율은 0.06% (U$600)
(3) 결제일자를 특정해야 하는 일반 선물환과 달리 결제월(月)별로 헷지 가능
ㅇ 환변동보험의 결제시점은 특정 결제일이 아닌 결제월을 지정하여 운영함에 따라 1개월동안의 기간적여유를 가지고 환리스크 대처 가능
(4) 외화자금의 실제인도 없이 차액만 정산
ㅇ 실제 외화자금의 매매는 시중 금융기관과 이루어지며 공사와는 환율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원화 차액만 정산
3. 환변동보험 이용절차
① 인수한도 책정 신청 (수출계약 건별거래방식의 경우 생략)
ㅇ 책정시 필요서류
- 인수한도 책정 신청서 (공사양식)
-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 최근 1년간 수출실적 증명서 (무역협회 또는 은행 발행)
- 수출자 신용조사가 필요한 경우 최근 3개년간 재무제표
② 청약 및 보험료 수납
. 수출자는 청약금액 및 결제월을 정하여 수출대금 일정표와 함께 당일 오전 보험청약
- 회전방식인 경우 청약일 당일, 건별방식의 경우 청약일 익월 20일까지 보험 료 납부
③ 인 수 : 청약서 접수 후 5영업일 이내 보장환율을 기재하여 증권발급
④ 결제일 통지
. 수출자는 보험계약상 결제월 중 보험금 수령 및 이익금을 환수코자 하는 날 5영업일 전에 공사앞 결제일 통지 (통지가 없는 경우 결제월의 최종 영업일을 결제일로 자동지정)
- 결제환율은 결제일의 최초고시매매기준율
5 보험금 지급 및 이익금 환수(결제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
4. 환변동보험 활용방안
가. 계약체결시점별 활용방안
(1) 수출계약 체결이전 환율변동위험 : 입찰방식 이용
ㅇ 입찰서 제출후 환율 상승시 유리, 환율 하락시 불리
- 수출계약 체결 이전에 Buyer에게 입찰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 일정환율(견적환율)을 가정하여 입찰가격을 제시하여야 하는 바
- 견적환율을 너무 높게 예상하는 경우 계약체결시 환차손 가능성이 높고, 반면 견적환율을 너무 낮게 예상하는 경우 입찰단가가 높아 낙찰 실패 가능성이 높아지는 딜레마에 처하게 됨
ㅇ 따라서, 입찰단계에서 견적환율수준을 보장받을 경우 수출 기업은 수주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적정이윤확보가 가능
ㅇ 이 경우 입찰방식 환변동보험을 이용하여 수출기업은 공사가 보장하는 환율로 견적환율을 확정
(2) 수출계약 체결후 환율변동위험 : 비입찰방식 이용
ㅇ 수출계약 체결후 환율 상승시 이익, 환율 하락시 손실 발생
- 환율 상승시 이익도 커지지만 환율 하락시 손실 역시 커지는 등 환율이 변동함에 따라 수출기업의 손익이 좌우됨
ㅇ 따라서, 환율변동과 관계없이 적정한 영업이윤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일정수준의 환율로 고정시켜야 함
- 수출대금 입금일정에 맞춰 수출대금을 미리 일정환율로 매도하는 경우 환율을 고정시킬 수 있음
ㅇ 비입찰 환변동보험을 이용할 경우, 공사가 보장하는 환율로 외화표시 수출계약을 원화표시 수출계약으로 고정시킬 수 있는 바, 수출기업은 수출대금에 대한 환율변동위험을 제거할 수 있음
나. 업체별 활용방안
ㅇ 중소기업은 환변동보험 비입찰 회전인수방식 활용이 유리
- 다량 소액의 수출거래가 주된 중소수출업체의 경우 특정수출계약건에 관계없이 청약금액을 자유롭게 정하여 보험가입
- 인수한도 내에서 자신의 외화자금흐름을 예측하여 월별로 일정 금액 부보
ㅇ 수출계약건별 환위험회피를 위하여는 환변동보험 비입찰 건별인수방식 활용이 유리
- 수출계약금액이 원화기준 10억원 이상인 경우 수출대금일정, 원화필요비율 등을 고려하여 부보금액을 자유롭게 정하여 환리스크 헷지
ㅇ 해외 입찰 등에 참여하는 수출기업은 입찰방식 활용이 유리
- 입찰에 참여하거나 또는 계약체결이전 가격제시를 행하여야 하는 수출기업은 거래건별로 입찰단계부터 보험이용을 통하여 환위험회피 가능
- 수주 실패시에도 청약시 보험료(₩1,000,000) 이외 별도비용 없이 보험계약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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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1.18
  • 저작시기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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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3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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