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선거방송과 정치방송의 기본원칙
1) 선거 관련 공영방송의 기본원칙
2) BBC의 선거방송 원칙
3) 정당정치방송위원회의 탄생
4) 정당정치방송위원회의 방송시간 배분과 할당
5) 상업방송에서의 선거방송과 정치방송
6) 방송사교섭기구의 방송시간 배분
3. 선거별 선거방송의 배분과 할당
1) 총선
2) 지방선거
3) 유럽의회 선거
4) 지역별 위임의회 선거
4. 결론
2. 선거방송과 정치방송의 기본원칙
1) 선거 관련 공영방송의 기본원칙
2) BBC의 선거방송 원칙
3) 정당정치방송위원회의 탄생
4) 정당정치방송위원회의 방송시간 배분과 할당
5) 상업방송에서의 선거방송과 정치방송
6) 방송사교섭기구의 방송시간 배분
3. 선거별 선거방송의 배분과 할당
1) 총선
2) 지방선거
3) 유럽의회 선거
4) 지역별 위임의회 선거
4. 결론
본문내용
연설은 5회를 넘지 못했다. 또한, 현재 하원의회에 한 자리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모든 정당은 적어도 한 차례 이상의 선거방송을 부여받았고, 영국 전역에 걸쳐 50인 이상의 입후보자를 낸 정당에 대해서도 선거방송이 할당되었다.
2001년 총선에서, 기본적으로는 위와 같은 방식이 유지되었지만, 소수정당 및 지역별로 위임된 의회에 기초한 정당들에 대한 적극적인 배려에 더욱 초점이 맞추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우선 다수당에 대한 개념적 정의에서부터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되는데, 이전까지는 영국 전역을 기준으로 해서 의석수가 많은 정당을 다수당이라 칭했었으나, 2001년 총선부터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등 네 개 지역을 따로 나누어, 그 지역에서의 득표율 및 의석수가 많은 정당을 다수당이라 칭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선거방송의 할당 방식 역시, 영국 전역이 아닌 지역별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잉글랜드에서는 이전 총선 및 지방선거에서의 득표율을 기준으로 한 선거방송 배분 방식이, 스코틀랜드와 웨일즈에서는 이전 유럽의회 선거 및 지역별 위임의회 선거에서의 득표율을 기준으로 한 배분 방식이 적용되었다. 더불어,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등 네 개 지역 중 한 곳에서라도 의석수의 6분의 1 이상의 입후보자를 낸 소수정당에 대해서도 선거방송이 주어졌다.
) 이러한 소수정당에 대한 배려로 인해,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는 녹색당(Green Party)이, 웨일즈에서는 친생명 연합(Pro-Life Alliance)이, 그리고 북아일랜드에서는 노동자의 당(Workers Party)이 PEB를 할당받았다.
하지만, 지역방송을 제공하지 않는 방송사들
) 채널 4, 채널 5, BBC 라디오 4, BBC 라디오 2, 그리고 세 개의 라디오 상업방송이 이에 해당된다.
의 경우에는 노동당, 보수당, 자유민주당 등 3대 주요 정당 외에 스코틀랜드 국민당과 웨일즈 국민당, 사회주의 노동당, 영국 독립당(United Kingdom Independence Party), 사회주의 연합(Socialist Alliance)에 대해서만 선거방송을 제공했다.
2) 지방선거
지방선거에 있어서의 선거방송 할당 또한 주요 정당의 상대적 득표율에 따라 이루어진다. 잉글랜드에는 노동당, 보수당, 자유민주당 등 세 개의 주요 정당이, 스코틀랜드와 웨일즈는 스코틀랜드 국민당, 웨일즈 국민당을 포함한 네 개 주요 정당이 득표율에 따라 선거방송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받는 것이다. 총선에서와 마찬가지로, 전체 의석수의 6분의 1 이상의 입후보자를 낸 소수정당에 대해서도 선거방송이 주어진다. 총선과 지방선거가 동시에 실시되는 경우에는 지방선거에 따로 선거방송이 할당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3) 유럽의회 선거
1999년 유럽의회 선거에서는 노동당, 보수당, 자유민주당, 스코틀랜드 국민당, 웨일즈 국민당 등 다섯 주요 정당 외에, 잉글랜드에서는 여섯 개, 웨일즈에서는 네 개, 스코틀랜드에서는 다섯 개의 소수정당이 선거방송을 할당받았는데, 방송시간 및 할당량에 대한 기본원칙은 총선 및 지방선거의 그것과 동일했다. 다만, 지역방송을 따로 내보내지 않는 채널 4의 경우에는 아예 선거방송을 내보내지 않으며, 지역방송이 따로 없는 채널 5는 다섯 개 주요 정당의 선거방송만을 내보냈다.
4) 지역별 위임의회 선거
1999년 스코틀랜드와 웨일즈의 위임의회 선거에서도 같은 원칙이 지켜졌다. 따라서, 기존의 다섯 주요 정당이 이전 선거에서의 득표율 및 의석수에 따라 선거방송을 먼저 할당받았으며, 지역별 위임의회 대기자 명부에 오른 입후보자 수에 상응하는 선거방송이 소수정당들에게도 주어졌다. 이에 따라, 스코틀랜드에서는 다섯, 웨일즈에서는 네 개의 소수정당이 선거방송 기회를 부여받았다.
1998년 북아일랜드 위임의회 선거에서는 다섯 주요 정당(Alliance Party, Democratic Unionist Party, Sinn Fein, Social Democratic and Labour Party, Ulster Unionists)이 각각 두 번씩의 텔레비전 방송과 두 번씩의 라디오 방송 시간을 할당받았으며, 여섯 개의 소수정당이 각각 한번씩의 선거방송 기회를 얻었다.
4. 결론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1990년 제정된 방송법에 따라, 세 개의 텔레비전 상업방송 채널 중의 하나를 소유하고 있거나 라디오 방송 면허를 가지고 있는 방송사는 그들의 프로그램 편성에 있어서 반드시 정치방송을 포함시켜야 하는 의무를 지닌다. BBC 역시, 비록 법적 규제를 받고 있지는 않으나, 선거 및 정치방송을 적절히 제공하는 것을 공영방송과 규제기구라는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담당하고 있는 자사의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다.
또한, 1997년에 탄생한 방송사교섭기구를 통하여, BBC, S4C, 독립텔레비전위원회, 라디오청 등 네 개의 방송 관련 규제기관들은 선거방송 및 정치방송 할당량 및 배분시간에 대한 공정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을 자신들의 정치적, 사회적 의무로 삼게 되었다.
BBC를 비롯한 각 규제기관들은 위와 같은 사회적, 정치적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여, 소수정당에 대한 차별 없는 대우,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등 지역별로 위임된 독자적 의회에 대한 배려 등등의 보다 세부적인 방송원칙들이 서서히 마련하기 시작했다. 물론 영국에서는 현재까지도 선거 및 정치방송과 관련된 모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법률화 내지는 명문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 이는 그때 그때의 상황에 따른 관습법과 판례 및 각 기관들의 상식적 합의에 의해 도출되는 의사결정 과정이 적어도 영국에서만큼은 상당히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영국 민주주의의 저력으로 보인다.
명문화된 규정이 없이도 상식과 합의에 의해 지켜지는 규제와 규약, 법적 효력을 지니고 있지 않지만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각종 위원회와 기관, 그리고 스스로의 사회적 의무와 정치적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는 정책 입안자와 규제기구 및 방송사 등의 활동에서 영국의 정치적 수준을 엿볼 수 있다.
2001년 총선에서, 기본적으로는 위와 같은 방식이 유지되었지만, 소수정당 및 지역별로 위임된 의회에 기초한 정당들에 대한 적극적인 배려에 더욱 초점이 맞추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우선 다수당에 대한 개념적 정의에서부터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되는데, 이전까지는 영국 전역을 기준으로 해서 의석수가 많은 정당을 다수당이라 칭했었으나, 2001년 총선부터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등 네 개 지역을 따로 나누어, 그 지역에서의 득표율 및 의석수가 많은 정당을 다수당이라 칭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선거방송의 할당 방식 역시, 영국 전역이 아닌 지역별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잉글랜드에서는 이전 총선 및 지방선거에서의 득표율을 기준으로 한 선거방송 배분 방식이, 스코틀랜드와 웨일즈에서는 이전 유럽의회 선거 및 지역별 위임의회 선거에서의 득표율을 기준으로 한 배분 방식이 적용되었다. 더불어,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등 네 개 지역 중 한 곳에서라도 의석수의 6분의 1 이상의 입후보자를 낸 소수정당에 대해서도 선거방송이 주어졌다.
) 이러한 소수정당에 대한 배려로 인해,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는 녹색당(Green Party)이, 웨일즈에서는 친생명 연합(Pro-Life Alliance)이, 그리고 북아일랜드에서는 노동자의 당(Workers Party)이 PEB를 할당받았다.
하지만, 지역방송을 제공하지 않는 방송사들
) 채널 4, 채널 5, BBC 라디오 4, BBC 라디오 2, 그리고 세 개의 라디오 상업방송이 이에 해당된다.
의 경우에는 노동당, 보수당, 자유민주당 등 3대 주요 정당 외에 스코틀랜드 국민당과 웨일즈 국민당, 사회주의 노동당, 영국 독립당(United Kingdom Independence Party), 사회주의 연합(Socialist Alliance)에 대해서만 선거방송을 제공했다.
2) 지방선거
지방선거에 있어서의 선거방송 할당 또한 주요 정당의 상대적 득표율에 따라 이루어진다. 잉글랜드에는 노동당, 보수당, 자유민주당 등 세 개의 주요 정당이, 스코틀랜드와 웨일즈는 스코틀랜드 국민당, 웨일즈 국민당을 포함한 네 개 주요 정당이 득표율에 따라 선거방송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받는 것이다. 총선에서와 마찬가지로, 전체 의석수의 6분의 1 이상의 입후보자를 낸 소수정당에 대해서도 선거방송이 주어진다. 총선과 지방선거가 동시에 실시되는 경우에는 지방선거에 따로 선거방송이 할당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3) 유럽의회 선거
1999년 유럽의회 선거에서는 노동당, 보수당, 자유민주당, 스코틀랜드 국민당, 웨일즈 국민당 등 다섯 주요 정당 외에, 잉글랜드에서는 여섯 개, 웨일즈에서는 네 개, 스코틀랜드에서는 다섯 개의 소수정당이 선거방송을 할당받았는데, 방송시간 및 할당량에 대한 기본원칙은 총선 및 지방선거의 그것과 동일했다. 다만, 지역방송을 따로 내보내지 않는 채널 4의 경우에는 아예 선거방송을 내보내지 않으며, 지역방송이 따로 없는 채널 5는 다섯 개 주요 정당의 선거방송만을 내보냈다.
4) 지역별 위임의회 선거
1999년 스코틀랜드와 웨일즈의 위임의회 선거에서도 같은 원칙이 지켜졌다. 따라서, 기존의 다섯 주요 정당이 이전 선거에서의 득표율 및 의석수에 따라 선거방송을 먼저 할당받았으며, 지역별 위임의회 대기자 명부에 오른 입후보자 수에 상응하는 선거방송이 소수정당들에게도 주어졌다. 이에 따라, 스코틀랜드에서는 다섯, 웨일즈에서는 네 개의 소수정당이 선거방송 기회를 부여받았다.
1998년 북아일랜드 위임의회 선거에서는 다섯 주요 정당(Alliance Party, Democratic Unionist Party, Sinn Fein, Social Democratic and Labour Party, Ulster Unionists)이 각각 두 번씩의 텔레비전 방송과 두 번씩의 라디오 방송 시간을 할당받았으며, 여섯 개의 소수정당이 각각 한번씩의 선거방송 기회를 얻었다.
4. 결론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1990년 제정된 방송법에 따라, 세 개의 텔레비전 상업방송 채널 중의 하나를 소유하고 있거나 라디오 방송 면허를 가지고 있는 방송사는 그들의 프로그램 편성에 있어서 반드시 정치방송을 포함시켜야 하는 의무를 지닌다. BBC 역시, 비록 법적 규제를 받고 있지는 않으나, 선거 및 정치방송을 적절히 제공하는 것을 공영방송과 규제기구라는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담당하고 있는 자사의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다.
또한, 1997년에 탄생한 방송사교섭기구를 통하여, BBC, S4C, 독립텔레비전위원회, 라디오청 등 네 개의 방송 관련 규제기관들은 선거방송 및 정치방송 할당량 및 배분시간에 대한 공정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을 자신들의 정치적, 사회적 의무로 삼게 되었다.
BBC를 비롯한 각 규제기관들은 위와 같은 사회적, 정치적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여, 소수정당에 대한 차별 없는 대우,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등 지역별로 위임된 독자적 의회에 대한 배려 등등의 보다 세부적인 방송원칙들이 서서히 마련하기 시작했다. 물론 영국에서는 현재까지도 선거 및 정치방송과 관련된 모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법률화 내지는 명문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 이는 그때 그때의 상황에 따른 관습법과 판례 및 각 기관들의 상식적 합의에 의해 도출되는 의사결정 과정이 적어도 영국에서만큼은 상당히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영국 민주주의의 저력으로 보인다.
명문화된 규정이 없이도 상식과 합의에 의해 지켜지는 규제와 규약, 법적 효력을 지니고 있지 않지만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각종 위원회와 기관, 그리고 스스로의 사회적 의무와 정치적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는 정책 입안자와 규제기구 및 방송사 등의 활동에서 영국의 정치적 수준을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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