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요 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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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고려의 신분제도

2 문벌 귀족 사회

3 음서제도

4 고려의 수취체제

5 역

6 공납

7 고려의 사회시설

8 묘청의 난

9 개경파와 서경파의 차이점

10 고려의 불교

11 전시과

12 고려사

13 최충헌의 봉사

14 무신집권기의 신분해방 운동

15 국가의 교육기관

16 고려지방제도의 특징

17 사심관과 기인제도

18 고려의 정치기구

19 최승로의 시무28조

20 이자겸의 난

21 공민왕의 개혁정치

22 향리

23 음서제도

24 무신 집권기 농민, 천민의 항쟁

25 삼별초의 항쟁

26 공민왕의 반원 자주 정책

27 권문세족

28 신진사대부

29 고려말의 농민

30 과전법

31 척 불 론

본문내용

왕왕히 길가에 쓰러지는데
수령 중에 글자를 아는 자는 백에 두 셋뿐,
법을 업신여겨도 모른 척함을 장님 벙어리처럼 하네
농부를 몰아다 해구(왜적)를 막게 하니,
도적의 칼날 닿기 전에 먼저 흩어지누나.
대장은 막사에 앉아 악기를 타고,
소장은 땀흘려 무기를 나르네.
권세가의 노비들은 잇달아 말타고와 땅을 빼앗고,
관(官)은 밀린 세금 징수에 흥년을 고려하지 않네.
슬프다 민생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뉘라서 우리 임금을 위하여 정무를 덜어줄까.
(나) 이 때에 이인임, 임견미, 염흥방 둥이 자신들이 거느리고 있는 나쁜 종들을 시켜 좋은 토지를 가진 사람이 있으면 모두 물푸레 나무로 때리고 이를 빼앗게 하였다. 땅 주인이 비록 관가 의 문권(권리 문서)을 가지고 있더라도 감히 항변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물푸레나무 공문'이라 하였다.
(다) 아침 굶고 저녁도 굶었는데, 가엾어라 허리엔 빈 자루만 차고 그래도 '어허야' 소리 입에 침이 마르니, 침마르고 목쉬어 소리도 안나오네. 소리 줄고 힘 다해 기진맥진 엎어지니, 흙 먼지 구덩이만 사람 발에 피를 뿌리네. 제발 원하노니 하늘이시여, 큰 나무나 돌 따위일랑 산림에 두지말고 임금님 옆에 두어, 큰 집의 기등과 주춧돌이 되게 하여 만민의 수고를 덜고 만 백성의 폐를 없이 하여 '어허야' 소리 산골에 안들리게 하소서.
(라) 이런 일이 1 년에 한두 번이나 2년에 한 번씩 있는데, 그 수가 많을 때는 10-50 명에 이른다. 이미 그 선발에 뽑히게 되면 그 부모나 일가 친척들이 서로 모여 통곡하여 밤낮으로 우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국경에서 혜어질 때 옷자락을 붙잡고 발을 구르며 넘어져서 길을 막고 울부짖다가 슬프고 원통하 여우물에 몸을 던져 죽는 사람도 있고,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는 사람도 있으며, 근심과 걱정으로 기절하는 사람도 있고, 피눈물을 쏟아 눈이 먼 사람도 있다. 이런 예는 이루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마) 근래에 간신이 날뛰어 나라의 정권을 농락하며 질서와 규을을 파괴하고 공사의 토지와 백성들을 모두 빼앗고 있다.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고 국고는 말랐는데, 권력을 잡은 자들만이 부유하고 창고가 넘치니 매우 가슴 아프다. 이에 사신을 보내어 민전올 조사하고 조세와 부역을 이전의 법대로 공정하게 정하려 하니, 이는 첫째, 국용(천재 지변 등 응급 구제에 쓰는 비용)을 예비함이며, 둘째, 관리의 녹봉을 충분히 주고, 셋째, 백성의 생활을 풍족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고려사, 충렬왕>
<과전법>
(가) 말기에 덕을 잃어 토지 대장이 불분명 하매 평민은 모두 큰 세력가에 속하게 되고, 전시과는 폐하여 사전이 되었다 권력가들의 토지는 광대하여 산천으로 표를 삼고, 징세를 한 해에 수삼 차에 걸쳐 시행하니 나라의 법이 무너져 나라도 망하게 되었다. <고려사> 식화지
(나) 공양왕 3년 5월, 도평의사사가 글을 올려 과전을 지급하는 법을 정할 것을 요청하니 왕이 따랐다. 경기는 사방의 근본이니 마땅히 과전을 설치하여 사대부를 우대한다. 무릇 경성에 거주하여 왕실을 시위하는 자는 직위의 고하에 따라 과전을 받는다. (18둥급으로 나누어 150-10결까지 지급) 토지를 받은 자가 죽은 후, 그의 아내가 자식이 있고 수신(개가하지 않고 수절하는 것)하는 자는 남편의 과전을 모두 물려 받고 자식이 없이 수신하는 자의 경우는 반을 물려 받는다.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그 자손이 유약한 자는 훌양전으로 아버지의 과전을 전부 물려 받고, 20세가 되면 본인의 과에 따라 받는다. <고려사, 식화지>
(다) 공전이나 사전을 막론하고 수조자는 논 1결에 최고 미(米) 30두(말), 밭 1 결에 잡곡 30두의 조를 바치며, 만일 그 이상을 징수하는 자가 있으면 엄벌한다. <고려사> 식화지
(라) 나라에서 백성에게 거두어 들이는 것은 10분의 1에 불과한데 지금 개인집에서 백성들에게 거두어 들이는 것은 그 열 배, 천 배나 되니 조종의 영흔을 어찌 대하며, 국가의 어진 정사를 어찌 기대할 수 있습니까? 백성이 사전의 도조를 낼 때에는 다른 사람에게서 빌려서 층당하고 있는데, 그 빚은 아내를 팔고 자식을 팔아도 갚을 수 없게 되고, 부모가 굶주리고 떨어도 봉양할 수 없습니다. 이에 원통하게 부르짖는 소리가 위로는 하늘까지 통해 화창한 하늘의 기운을 슬프게 만들어 수재와 한재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이 때문에 집이 비고 사람이 살지 않게 되었으며 왜놈들이 깊숙히 침입하여 천리에 시체가 나뒹굴어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마) 백성이 하늘로 삼는 것은 오직 토지뿐인데, 밭을 해가 다하도록 부지런히 지어도 부모 처자를 부양하기 어렵습니다. 조세를 거두는 자가 이르면, 만약 그 밭의 주인이 하나이면 다행이지 만, 혹 서너 집이 되거나 일곱, 여덟 집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 힘이 서로 같고 세력이 서로 비슷할 때에는 누가 즐거이 양보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조세를 바치는데 부족하면 알맞도록 꾸어서 보태게 되니, 무엇으로 그 부모를 공양하며 무엇으로 그 처자를 양육하겠습니까. 백성의 곤궁함은 오로지 이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척 불 론>
석씨가 자기 몸만 깨끗이 하여 인륜을 어지럽히면서까지 산림으로 도망해 들어간 것은 하나의 도라고 할 수 있으나, 그 화복의 설은 요망함이 아주 심합니다. 저들은 "장황한 범패(음악), 불사가 매우 요망합니다."고 말하므로 그를 위해 향을 내려줌이 잇따랏고, 비용도 많이 들었지만 아직 재해가 소멸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신은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출가한 무리들을 모아 본업으로 되돌리시고, 오교양종을 혁파하여 군사를 보충하며 각 사원은 그 곳의 관사에 나누어 소속시키고, 노비와 재용도 그렇게 처리해야합니다. 엄한 금령을 세워 머리를 깍는 자는 죽여서 용서치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고려사절요>
유교의 변천
나라
유교변천
특징
한국사 관련

훈고학
해석
삼국→통일신라
훈고학

훈고학
해석

성리학
철학
고려
호족,문벌귀족 권문세족-훈고학
신진사대부-성리학

성리학
철학+실천

양명학
실천
조선
전기-성리학
후기-양명학, 고증학, 공양학

고증학
실증
공양학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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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1.20
  • 저작시기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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