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의 접견교통권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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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수사와 적정절차원칙의 보장

제2장 구속피의자의 접견교통권
제1절 접견교통권의 의의
제2절 접견교통권의 내용
제3절 접견교통권의 침해와 구제방법

제 3 장 변호인의 수사기록열람·등사권
제1절 현행법상 형사기록열람·등사권
제2절 수사기록열람·등사권

제 4 장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제1절 피의자신문과 변호인의 참여권
제2절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과 변호인참여권

제 5 장 결 론

본문내용

피의자에 대한 범죄협의의 내용, 수사진행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갖도록 하는 수사기록열람·등사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공소제기후 검사에게 보관중인 기록 및 증거물에 대하여 열람·등사권이 인정되는가가 문제되나, 현행법은 열람·등사할 수 있는 대상을 소송관계서류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서류의 보관장소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는 점, 그리고 공소제기에 의하여 소송은 계속하고 있다는 점, 공소장일본주의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라고 하는 점, 그리고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수사기록이나 증거물을 열람·등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변호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신문에 응하도록 하는 것은 재판의 이념에 반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입법론으로는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기록의 열람 및 등사를 수소법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검사의 기록열람·등사거부처분에 대한 통제방법이 없으며 공판기일 이전에 법원에 소송지휘권이 인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그 근거로 할 수 있다. 문제는 공소제기전 수사기록열람·등사권이 허용된는가 하는 점이다. 수사절차에서 수집된 증거가 공판절차에서도 사실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에서 공소제기후 기록에 대하여만 기록열람·등사를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변호인에게는 형사절차에서 가능한 한 빨리 절차에 개입하여 소송의 진행과정 및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또한 피의자에게 검사와 동일한 입장에서 절차에 참여할 법적 지식이 제공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어야 하고, 정차공개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변호인에게 수사기록열람·등사권도 인정되어야 한다. 이 경우에도 기록의 완전성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변호인에게만 수사기록열람·등사권을 인정하고 피의자에게는 인정할 필요는 없다. 다만 변호인에게 수사기록열람·등사권을 인정함으로써 수사진행에 방해를 야기하거나 기록의 멸실, 훼손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록열람·등사권을 제한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물론 검사의 부당한 수사기록열람·등사권의 제한에 대하여는 준항고에 의해 구제가 가능하다.
셋째,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은 기록여람·등사권과 함께 피의자의 변호권보장을 위한 중요한 인권보장안이다. 수사기관에 의한 피의자신문은 특히 수사기관의 자백획득의 기회로 이용되며, 따라서 피의자에 대한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어는 때보다 높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의 참여를 요구하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먼저 법관에 의한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를 인정할 경우에 법관의 피의자신문에 있어서 구속영장발부때와 같이 변호인에게 그 참여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법관에 의한 영장실질심사는 체포 및 구속 후 즉시 그 사유를 심사할 것을 그 본질로 한다고 할 때 변호인에게 참여권을 인정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변호인이 원할 때에는 그의 참여를 허용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증인신문청구절차에서 작성한 조서도 법관면전조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에 있어서 변호인의 참여를 허용할 것인가는 특히 수사기관에 의한 피의자신문의 중요성에 비추어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일면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의 참여권을 인정하면 자백획득의 곤란, 변호사업무의 과중 및 현행법규상 피의자신문의 참여자를 검찰사무관과 사법경찰관리에 제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부정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에서의 변호인의 참여권은 피의자의 인권보장 및 피의자자백조서의 내용적 진정성립과 자백의 신빙성을 담보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로서 이를 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경찰에서의 피의자신문에 있어서 변호인의 참여권을 인정할 것인가 하는 점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수사의 주체자는 검사이지만 실질적인 수사활동은 거의 경찰에서 행해지고 있으며, 경찰의 피의자신문에 의하여 획득된 자백 및 진술조서는 이후 형사절차진행에 실질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다만, 수사기관의 참고인 또는 감정인신문에 대한 변호인의 참여권은 변호인의 업무과중과 증거자료의 훼손 및 은닉의 위험성가중 및 수사절차진행의 방해우려를 근거로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변호인에게 피의자신문참여를 위한 신문기일에 관하여 통지를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절차의 신속한 진행이라는 기능적 형사소송법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피의자가 신문중 변호인의 참여를 요청할 경우에는 수사기관은 신문을 계속해서는 안 된다고 보아야 한다. 피의자가 변호인의 참여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한 신문에서 얻은 진술은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해야 한다.
넷째,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효과적이고 유효한 변호를 받을 권리를 의미하므로 국가는 단지 변호인의 선임을 보장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가난한 피의자를 위한 국선변호인선임을 보장하여 실질적인 변호권보장의 확보를 도모해야 한다. 피의자에게 국선변호인제도를 확대하는 경우에도 모든 피의자에게 국선변호인제도를 확대하는 경우에도 피의자에게 형사소송법상의 국선변호인선정사유에 해당하거나 필요적 변호사건에 한하여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형사절차에서 가능한 한 빨리 변호인의 조력이 요구된다고 하는 점에서 구속후 즉시 국선변호인선임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피의자에게는 국선변호인지명권이 인정될 필요는 없다. 국선변호인선임권의 효과적인 보장을 위해서는 구속적부심사청구사건에서와 같이 직권 및 청구에 의한 국선변호인선임을 모두 인정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정한 재판의 원칙은 공정한 수사절차는 마련되지 않으면 실현될 수 없다. 피의자에 대한 효과적인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은 수사절차는 정의로운 적정한 절차라고 할 수 없다. 구속피의자에 대한 접견교통권의 보장과 함께 변호인에게 수사기록열람·등사권과 피의자신문참여권을 보장하고 국선변호인제도를 피의자에게도 확대하여 피의자에게 변호인의 효과적인 도움을 받게 하는 것은 공정하고 문명적인 수사절차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도의 요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THE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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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1.24
  • 저작시기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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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3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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