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재산명시절차 등
Ⅰ.재산명시절차
1.재산명시절차의 의의
2. 명시신청의 요건
3.명시신청의 절차
3.재산조회제도
Ⅱ.채무불이행자 명부제도
1.의의
2.등재신청절차
3.명부의 비치
4.명부등재의 말소
2>이해관계인
Ⅰ.총설
Ⅱ.이해관계인의 권리
Ⅲ.이해관계인의 범위
Ⅰ.재산명시절차
1.재산명시절차의 의의
2. 명시신청의 요건
3.명시신청의 절차
3.재산조회제도
Ⅱ.채무불이행자 명부제도
1.의의
2.등재신청절차
3.명부의 비치
4.명부등재의 말소
2>이해관계인
Ⅰ.총설
Ⅱ.이해관계인의 권리
Ⅲ.이해관계인의 범위
본문내용
압류채권자와 집행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는 이해관계인이 된다.
②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후 같은 부동산에 제2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는 집행정본에 의하 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이므로 이해관계인이 된다.
2.채무자 및 소유자(제90조 2호)
①여기서의 채무자는 집행채무자를 말한다.
②담보권실행절차에서는 채무자와 소유자(물상보증인)가 다를 수가 있고 그런 경우 양자 모두를 이해관계인으로 하고 있다.
3.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제90조 3호)
①경매개시결정 당시에 이미 등기부에 기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경매개시결정 당시 부동산 위에 용익물권이나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는 권리자, 환매 권자, 등기된 임차권자 등이 대표적인 에이다.
③가압류채권자나 가처분채권자가 여기의 이해관계인인지에 관해 판례는 일관되게 인정하 지 않고 있다.
4.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제90조 4호)
①유치권자, 점유권자,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자 등과 같이 등기가 없더라도 대 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여기에 해당한다.
②민법 제622의 토지임차권자,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후에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도 여기 에 해당한다.
②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후 같은 부동산에 제2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는 집행정본에 의하 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이므로 이해관계인이 된다.
2.채무자 및 소유자(제90조 2호)
①여기서의 채무자는 집행채무자를 말한다.
②담보권실행절차에서는 채무자와 소유자(물상보증인)가 다를 수가 있고 그런 경우 양자 모두를 이해관계인으로 하고 있다.
3.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제90조 3호)
①경매개시결정 당시에 이미 등기부에 기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경매개시결정 당시 부동산 위에 용익물권이나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는 권리자, 환매 권자, 등기된 임차권자 등이 대표적인 에이다.
③가압류채권자나 가처분채권자가 여기의 이해관계인인지에 관해 판례는 일관되게 인정하 지 않고 있다.
4.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제90조 4호)
①유치권자, 점유권자,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자 등과 같이 등기가 없더라도 대 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여기에 해당한다.
②민법 제622의 토지임차권자,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후에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도 여기 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