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의 실태와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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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다단계판매의 실태와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들어가며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II. 이론적 배경
1. 다단계판매의 개념
2. 다단계판매의 다른 이름들
3. 다단계판매 산업의 역사와 발전

III. 불법 다단계 판매업의 불법행위의 실태와 문제점
1. 다단계 판매업의 수익 과정의 현실
2. 불법 다단계판매의 문제점

IV. 다단계 판매의 불법행위의 해결방안
1. 업체의 경영합리화
2. 부실업체의 과감한 정리와 건전업체 중심의 업계운영
3. 법적 감시 제도의 강화
4. 예방적 차원의 교육 실시

V. 결론

본문내용

물들었다면 다시 정상적인 사고로 돌아오는 데는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귀결이 되는 것이다.
때문에 다단계 판매를 비상적인 방법으로 접하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 취업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고등학교,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을 상대로 다단계의 올바른 정보의 제공이 필요하다. 이미 법적으로 합법적인 판매방식이라고 공인된 다단계 판매방식이므로 이를 이용하는 회사들을 일률적으로 폐지하거나 유통방식을 몰살시킬 수는 없다.
처벌이 능사가 아니기에 예방적 차원의 교육이 절실하다. 이미 법제적으로 합법화된 판매방식이라면 올바른 판매유도가 더 적절한 방식이라고 보여진다. 오랜 기간 대학생들을 상대로 한 다단계판매피해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사전 예방적 교육과 홍보는 극히 미비한 실정이다. 불법적인 다단계판매의 왜곡된 정보로부터 대학생 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경제활동 유발로 20대 신용불량자를 축소하며, 고실업 시대, 대학생에게 건전한 직업정보 제공을 위한, 관련제도 정비와 각 대학의 적극적인 교육·홍보 사업이 절실하다.
대학생들은 피해를 입었을 때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적인 법률적 절차인‘내용 증명’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응답은 전체의 50.2%에 달했고, 응답자 중 73.8%가 신용카드를 갖고 있었으나 경제나 소비자 상식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23.8% 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선일보사 10월31일자 YMCA 조사자료)
서울YMCA는 “극심한 취업난을 틈타서 사회 경험이 부족한 대학생들을 상대로 한 영세 다단계 업체들이 없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학교 교양수업이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경제 상식에 대해 교육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 전체 응답자 가운데 73.9%가 신용카드를 갖고 있다고 응답해 대학생 10명중 7명 이상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소비자 기초 상식이나 생활 경제 교육을 받은 사람은 23.8%에 불과했다. 이 결과는 대학생 1인당 사용할 수 있는 돈의 규모는 늘어났으나 정작 이 돈의 활용이나 소비자피해예방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경제교육이 부족해, 사회경험이 부족한 대학생들을 상대로 한 악덕업체로부터 심각한 소비자 피해를 겪을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조선일보 10월 31일자)
따라서 각 대학 교양수업이나 신입생 O.T 등을 통해, 다단계 판매를 비롯한 특수판매계약의 유의사항, 청약철회방법과 철회가능일수, 미성년자의 계약취소와 일반적인 소비자피해보상규정 등 생활 속에서 직접 경험하는 소비자 경제상식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V. 결론
다단계판매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당면과제는 업계의 정화문제일 것으로 생각된다. 누구나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할 수 있지만, 다단계판매업 즉 다단계판매회사를 운영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다단계판매회사에서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품질이 우수한 상품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할 수 있어야 하는데, 실상 굴지의 대기업이라도 이러한 일이 용이한 것은 아니다. 일반 회사의 경우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시장경쟁의 원리에 의하여 자연스럽게 도태되므로 큰 문제는 없으나, 다단계판매에서는 친·인척, 친구 등 연고판매를 하게 되므로 필연적으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자기회사의 상품이 시장에서 팔리지 않으니 사람들이 그 동안 쌓아 온 신뢰관계를 이용해 판다는 것은 보호할 필요가 없는 악덕상술이며, 교묘한 허구의 논리로 사람들을 기만하는 피라미드판매행위는 사기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이다.
향후로부터는 소비자들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는 부실업체들이 과감히 정리되고, 대기업이나 견실한 중소기업 등 건전업체를 중심으로 업계가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대기업의 업계 진출이 장려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외국계회사들이 우리 나라에서 업계를 선도하는 기능을 가지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국내 대기업이 중심이 되어 업계의 선도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다단계판매협회와 관련 행정기관 및 수사기관에서도 업계를 정화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다만 상호 업무를 분담하여 협회와 행정가관에서는 '불건전다단계판매'에 대해 지도·감독의 기능을 강화하여 부실한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등으로 소비자의 피해확산을 막아야 할 것이고, 수사기관에서는 피라미드조직에 대한 단속을 주로 하고 이러한 조직에 대해서는 방문판매법과 형법 및 특가법상 사기죄를 적용하여 형사처벌을 원칙으로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행정기관의 담당 부서의 확보와 전문교육을 받은 인원의 확충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와 지도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불법적인 다단계판매의 피해는 법적인 피해와 경제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한사람이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 있는 피해를 야기하며, 정신적인 피해와 국가 인력의 낭비를 초래함을 명심하여 자칫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청소년들과 취업 적정기의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예방적 차원의 교육과 홍보가 중요하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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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범, 21세기 기업 뉴스킨마케팅, 용안미디어,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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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1.24
  • 저작시기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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