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와 무역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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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WTO와 무역관리제도
1. WTO출범과 신보호무역주의 확산
2. 무역관리제도의 기본원칙
가. WTO규정에 의한 무역관리
나. 무역정책으로서의 무역관리

Ⅱ. 주요국의 무역관리제도
1. 일본의 무역관리제도
가. 일본의 통상환경 및 기조변화
나. 일본의 무역관리법규
다. 최근 정책수단의 특징과 평가
2. 미국의 무역관리제도
가. 미국의 무역정책 기조
나. 미국의 통상관련법
다. 최근 미국 무역정책수단과 특징

Ⅲ. 한국의 무역관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 한국의 무역관리제도의 현황
가. 관세제도 및 관세법에 의한 관리
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관리
2. 한국의 무역관리제도의 문제점
가. 수출입승인제도의 문제점
나. 산업피해구제제도의 문제점
다. 수출입품질관리제도의 문제점

Ⅳ. 결 론
1. 한국무역관리제도의 한계성노정
2. WTO와 한국의 무역관리제도 전환의 필요성
3. 한계성 극복을 위한 대책

본문내용

국을 배려하는 평등이념이 퇴색되고 선진국 위주의 자유공정무역이념이 강화되면서 힘의 균형시대에서 이익의 균형시대로 전화되고 있다. 미국, 일본, EU등은 서로 다른 무역관리제도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그 원칙으로서는 수입자유화의 기조하에 각기 유사한 법제도적인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불공정무역관행규제를 위한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제도와 산업피해구제제도를 위한 세이프가드 조치 등은 거의 비슷하다. 이는 수입자유화의 부작용에 대한 보완조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WTO규정에 알맞게 국내법규를 제정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외무역의존도에서 볼 때 무역자유화 내지는 대외 지향적인 정책의 추진은 불가피하다. 새로운 국제경제질서와 경쟁구조의 변화에 어떻게 적응하느냐가 향후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관건이다. 이를 위해서는 WTO체제의 출범으로 더욱 넓어진 세계시장에서의 접근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 및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켜야함은 물론 새로운 무역질서에 대비하여 우리나라의 무역규모에 걸맞게 국제규범과 일치하지 않는 각종 무역관리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UR최종협정은 무역정책을 포함한 국가정책의 수행관점에서 합리성, 객관성, 공개성이 유지되도록 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제도도 전반적으로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맞추어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반덤핑관세, 긴급수입제한, 긴급관세, 상계관세제도 등에 있어서 일부의 규정은 UR협정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이에 합치되는 내용으로제도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3. 한계성 극복을 위한 대책
가. 수출지원체제의 전면적 개편
보조금의 특정성여부 금지 또는 상계가능보조금에의 해당여부 및 보조금비율 등을 면밀히 검토한후 현행 수출지원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국제규범과 일치시키되 수출입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축소되지 않는 방향으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WTO금지보조금은 경과기간을 충분히 활용하여 상계가능보조금, 허용보조금으로 대체하고, 상계가능보조금은 무역왜곡효과가 없는 허용보조금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무역금융의 재할인방식을 개선하고 무역어음의 활성화방안을 강구하며 수출보험의 활성화 및 민간 해외시장개척기금 같은 민간기금을 통한 지속적인 수출지원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나. 수출입관리제도의 개선
수출자율규제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업계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수출제한조치를 가급적 조속히 폐지하여야 한다. 산업자원부에 의하면 수출제한품목을 연차별로 해제하여 자율규제하고 협정에 의한 수출자율규제품목은 수입국과의 협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철폐하는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이렇게 하는 것이 UR협정에 의거한 수출입질서의 유지조치가 금지되게 됨에 따른 것이며, 또한 협회 등 업종관련제도를 중심으로 하여 업계의 자율적인 수출질서유지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수입관리제도의 경우도 48개나 되는 개별법상의 수입요건 및 절차를 국제규범과 일치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국제규범과 상치되는 수량규제적 수입추천과 수입자격의 제한여부를 면밀히 조사하여 관계법률의 개정을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UR세이프가드 협약상의 잠정조치발동 형태, 구제조치 기간 등을 국내법령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산업피해구제제도를 종합적으로 구체화하는 별도의 무역위원회법의 제정도 필요하다. 특히 농수산물, 서비스분야의 개방으로 관세양허에 따른 수입증대에 대비하여 산업피해의 조사인력을 확보하는 등 전반적인 산업피해구제제도의 정비 및 보완이 필요하다.
다. 산업피해구제제도의 문제
산업피해구제제도는 각국이 일방적으로 실시할 경우 실제로 상당한 수입규제수단이 되어 국제무역을 저해할 수 있다. 국제간의 무역자유와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GATT협정상 산업피해구제제도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은 수입의 급격한 증가로 말미암아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발생하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취할 수 있는 세이프가드와 수출국의 덤핑 또는 보조금지급 등 불공정한 수출행위가 피해의 원인인 경우에 취할 수 있는 조치이다. 이것은 반덤핑관세제도, 상계관세제도 및 지적재산권 침해, 차별적 대우 등의 불공정 무역에 대항하여 수입국이 보복행위로서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가 그 주류를 이루고 있다.
GATT협정이 허용하고 있는 산업피해구제제도는 특수한 상황하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라는 점에서 엄격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운영될 수밖에 없으며, 국내제도의 운용을 국제규범이 요구하는 바에 맞추어 나가지 않을 수 없는 실정에 있다.
또한 제도 및 규정상에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실질적인 운영에 있어서는 피해조사 대상사업은 주로 산업자원부 소관산업으로 한정돠고 있으며, 이를 농림수산업 및 서비스산업 등에까지 확대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결과적으로 향후 신업피해구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산업피해구제제도는 아직까지 운용경험이 일전하고 제도에 대한 국내의 홍보가 미흡하여 제도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자체조사 기능에 한계가 있고, 기구의 독립성,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음에 따라 제도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은 아직 요원하다고 본다.
따라서 이에 대한 기능적인 측면에서 실효성 확충을 위한 산업피해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무역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 또한 WTO출범이후 수출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원활하지 않는바 무역지원제도의 개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
라. 수출보험의 활용
WTO체제의 출범으로 보조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수출지원제도도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게 되었다.
수출보험은 WTO체제하에서는 물론 IMF상황에서도 효율성이 큰 수출지원수단이 된다. WTO체제의 출범후 세제·금융 등 정부의 직접적인 수출지원수단은 축소·폐지되었으나 수출보험은 우대요금이 부적절할 정도로 낮게 책정되지 않는다면 수출보조금으로서 허용이 되고 있다. 수출지원제도 중 직접제도의 폐지는 물론 간접지원제도도 상당부분 개편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통상마찰의 소지가 없고, 대외경제협력수단과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수출보험은 우리나라 수출지원정책의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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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1.24
  • 저작시기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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