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의 위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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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2.판례

3.사형제도 폐지

본문내용

1.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인간이 존엄하고 가치가 있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당위적으로 주어진 것이다. 또, 인간들 간의 가치는 비교 할 수 없다. 따라서 모든 인간의 생명권을 보장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 타인의 생명권을 침해한 인간의 생명권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응보의 원리로 그 생명권을 국가 권력이 강제적인 힘을 가지고 빼앗는 것이 법익이 있고 헌법적인 것일까?
사형제도가 존속해온 사회에 살아온 사람으로 살인을 한자의 사형 구형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지만, 헌법을 공부하면서 생각이 바뀌게 되었다. 사형제도는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정신에 대치되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헌법재판소는 1996년 11월 28일 사형제도의 위헌성을 주장한 헌법소원에서 사형제도의 합헌성을 선언했다. 판례를 통해 무엇이 문제였는지 살펴보고 합헌결정에 반대한 두 명의 재판관의 의견을 참고해보겠다.
2.판례
I. 판례개요
1996. 11. 28. 선고, 95헌바1 결정의 청구인은 형법 41조 1항과 동법 250조 1항 형법 제66조, 행형법 제57조 제1항도 함께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생명권은 형법에서 규정한 사형제도로 침해받고 있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헌법소원의 전제가 되는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사형구형 장소를 규정한 형볍 66조와 행형법 제 57조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각하되었다.
청구인은 두 가지 관점에서 형법에서 규정한 사형제도의 위헌성을 주장했다. 하나는 생명권의 중요성이고, 다른 하나는 사형제도의 불합헌성이다. 첫째, 헌법은 국가가 본질적으로 침해할 수 없는 생명권을 보장하고 있다. 헌법 제 10조에서 전문에서 헌법은 모든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선언하고 있다. 또, 기본권의 일반유보조항인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그 본질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둘째, 사형제도는 국가 권력에 의한 인간의 존엄한 생명권의 박탈을 의미하므로 법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또 다른 살인행위라고 주장한다.

키워드

사형,   제도,   위헌,   생명권,   판례,   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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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1.25
  • 저작시기2003.11
  • 파일형식워드(doc)
  • 자료번호#23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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