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낙태 선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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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본문내용

하루는 병원을, 나머지 4일은 서울과 경기도의 복지관 4곳을 다니고 있다. 인도주의실천협의회에 따르면 장애아동을 위한 재활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병원은 국내에서 15곳에 불과하다. 초기 치료-재활이 중요하지만 병-의원은 재정적인 이유로 기피하고 있다. 보건사회연구원 한 연구원은 "종합병원이 수련의를 둘 수 있는 3차 진료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인큐베이터 시설이 있어야 해 대부분 형식적으로 인공환기기 수액주입기 등을 한 두대 갖출 뿐"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99년 '모자보건법'을 개정, 2000년부터 2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미숙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지만 전체 미숙아-선천성 기형아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김용출-곽민영기자kimgija@sgt.co.kr
세계일보 : 2001/04/08
⑧ 낙태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인권보장】모든 국민은 人間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不可侵의 基本的 人權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형법 제27장 낙태의 죄(주: 김일수, 『형법각론(제3절 낙태의 죄)』 )
제269조【낙태】
① 婦女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995.12.29 개정〉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 형과 같다.〈1995.12.29 개정〉
③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1995.12.29 개정〉
제270조【의사등의 낙태, 不동의낙태】
①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1995.12.29 개정〉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 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1995.12.29 개정〉
④ 제3항의 경우에는 7년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http://www.sangsaeng.org/
⑨ 법 조항의 문제점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본인 도는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에 갈음할 수 있다.
제28조【형법의 적용배제】이 법의 규정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은 자와 수술을 행한 자는 형법 제269조 제1항, 제2항 및 동법 제270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처벌하지 아니한다.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법14조의 규정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임신한 날로부터 28주 이내에 있는 자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② 법 제1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할 수 있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은 다음과 같다.
1. 유전성 정신분열증
2. 유전성 조울증
3. 유전성 간질증
4. 유전성 정신박약
5. 유전성 운동신경원 질환
6. 혈우병
7. 현저한 범죄경향이 있는 유전성 정신장애
8. 기타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현저한 질환
③ 법 제1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공임신중절을 할 수 있는 전염성 질환은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풍진, 수두, 간염, 후천성면역결핍증 및 전염병예방법 제22조 1항의 전염병을 말한다.
- 의료법
제19조의 2【태아의 성감별행위등의 금지】
① 의료인은 태아의 성감별을 목적으로 임신을 진찰 또는 조사하여서는 아니되며,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주어서는 안된다.
② 의료인은 태아 또는 임부에 대한 진찰이나 검사를 통하여 알게 된 태아의 성별을 임부 본인, 그 가족 기타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 임신 중절에 대한 법규정
우리나라는 흔히 낙태라 불리는 임신중절의 남발을 막기 위하여 모자 보건법(제14조)에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 한계를 명시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 태아의 기형 여부, 치료, 수술에 이르기까지 태아의학이 새롭게 등장하여 실제 많은 활약을 하고 있다. 이렇듯 법은 태아도 하나의 생명으로 인정하여 의사는 다음의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 환 이 있는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 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위 사항의 경우 배우자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만 본인의 동의만으로 수술을 행할 수 있으며,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때에는 부양의무자로 동의로 대신할 수 있다.
http://www.inobgy.co.kr/gyne5/g14.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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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1.26
  • 저작시기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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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3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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