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사회복지법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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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외국의 사회복지법에 대해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영국

2. 스웨덴

3. 독일

4. 프랑스

5. 미국

6. 일본

본문내용

료보험으로 가입이 강제되는 입원보험(HI)과 임의가입의 보충적의료보험(SHI)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양자 모두 65세 이상의 노령자를 주 대상자로 하면서 65세 미만의 중요 장애인과 심장병환자까지 포함하고 있다. 재원은 입원보험의 경우 연방의 사회보장세로 충당하고, 보충적 의료보험의 경우 가입자와 연방이 절반씩 부담하고 있다.
3) 실업보험
실업보험은 근로의사와 능력을 가진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업한 경우에 상실소득을 부분적으로 보전해 주는 제도로서, 각 주가 운영을 주관하지만 연방은 각 주가 일정한 연방기준에 달한 보험시스템을 갖추는 경우 그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하고 있다. 현재 모든 주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그 재원은 전부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4) 산재보험법
산재보상보험은 노동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해·질병 및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여 이에 대하여 현금급여 및 의료급여를 행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급여액은 사고의 정도와 가족구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지만, 평균적으로 소고발생의 2/3 정도가 지급된다. 보험료율은 2.1%이고 통상 사용자가 부담하고 있다.
2. 공공부조법
1) 보충적 소득보장제도
보충적 소득보장제도는 빈곤한 노인·맹인·장애인에게 최저수준의 생활부조를 행하는 연방프로그램으로 재원은 연방정부의 일반세입에서 충당된다.
2) 의료보험제도
미국은 전국민대상의 의료보험제도가 없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은 사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다만 그럴 능력이 없는 빈곤층에 대하여 의료부조가 실시되고 있다. 일부 주(아리조나주)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주에서 실시되고 있다.
3) 식품부조법
식품부조제도는 자산 및 소득이 전국적 기준에 미달하는 개인 및 세대에 대하여 연방이 보통 소매점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식료구입용 쿠폰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4) 기타의 부조제도
기타의 부조제도로는 일반부조제도, 저소득세대주택부조, 저소득세대광열비부조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3. 사회복지서비스법
사회복지서비스법에 속하는 것으로 개별화서비스가 있는데 이것은 범법자를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기보다는 그들을 지역사회에 재통합시키기 위하여 행하는 석방프로그램을 이나 상담·취업알선 등의 서비스를 칭하고 있으며 사회보장법에 근거한 교정사업기금에서 재원을 충당하고 있다.
제 6 절 일본
일본의 사회복지법은 2차세계대전 전후에 이르러 비로서 미국의 여러 '사회보장봉사단'들의 권고를 받아 '사회보장심의회'를 구성하고 동 심의회가 정부에 대하여 권고를 행하는 형식으로 새로운 사회보장제도가 만들어져 왔다. 이전의 사회보장에 관한 것들이 존재하기는 했지만 2차세계대전을 계기로 전혀 새로운 원칙에 입각하고 종합적 체계적인 제도가 만들어 졌다고 볼 수 있다.
사회보험은 기존의 각 보험을 통합하여 이를 의료·출산·장제보험, 노령·질병·유족보험, 실업보험, 업무재해보험의 4부문으로 하고, 앞의 2부문에 관하여는 노동자와 일반국민을 구별하여 보험경영을 해나갈 수밖에 없는 것으로 하고 있다.
국가부조에 있어서는 부조기준에 관하여 주무장관이 동 심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였고, 사회보장의 운영기구에 관하여서도 그 일원화를 기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성의 설치를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일본 정부에서 행한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은 2차세계대전 이전의 제도들을 기초로 그것을 개선하고 필요한 부붐들을 새로운 입법으로 보완하는 형식에 그쳐, 사회보장제도를 위한 새로운 원칙이나 목표와는 거리가 멀었다. 보장의 실질적인 것은 전국민 보험·연금이 전후 10년에 걸쳐 겨유 실시되고 급여수준도 조금씩 인상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서구에 비하면 그 수준은 낮았다고 볼 수 있다.
1. 사회보험법
1) 의료보험법
일본의 의료보험제도의 근거법으로는 그 적용대상에 따라 직장보험법과 지역보험법으로 대별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제도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2) 연금보험법
일본은 연금보험법에 있어서 의료보험제와 같이 적용대상에 따라 다르게 하고 있으며, 일반직장은 '휴생연금보험법', 특수직장은 '각종공제조합법', 지역의 경우에는 '국민연금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3) 고용보험법
고용보험제도는 고용보험법과 특수직장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퇴직수당버이 그 기본법으로서 원칙적으로 고용규모와 관계없이 전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재원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경우와 일정률을 보조하는 국고부담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4)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은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과 선원 등 특수직장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재해보상법이 있다. 급여액은 임금수준에 변동에 따라 변화는 연동제를 취하고 있으며 재원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롤 충당하고 있다.
2. 공공부조법
일본 공공부조제도의 근거법은 생활부조법이다. 보호는 원칙적으로 요보호자 등의 신청에 기하여 개시되는데, 보호의 기준은 후생부장관이 정하는, 국가가 전제로서의 국민에 대하여 보장하여야 할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수준'이다.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생활곤궁자가 요보호자가 되며, 공공부조제도는 사회보장제도상의 최후수단으로 발동되면서 요보호자의 이용 가능한 자산과 능력의 활용·부양의무자의 부양·다른 법률에 의한 보호가 먼저 고려 되어야 하며, 세대단위의 보호가 이루어진다. 보호의 종류로는 생활·교육·주택·의료·출산·생업·장제 등의 7가지가 있는데, 요보호자의 필요에 응하여 각 부조가 결합되어 지급되고 있다. 보호의 실시기관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며, 그 비용은 전액 공비로 충당하고 있다.
3. 사회복지서비스법
1) 아동복지 및 모자복지법
아동복지 및 모자복지의 근거법으로는 아동복지법, 아동부양수당법, 특별아동부양수당법, 모자 및 미망인복지법, 모자보건법이 있다.
2) 심신장애인복지법
정신박약자복지법과 심신장애자복지법이 근거법으로서 신체장애자가 장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핸디캡을 극복하고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서 활동 가능케 한다는 이념에 기초하고 있다.
3) 노인복지법
노인복지에 과한 기본법은 노인복지법이 있으며, 급여로는 재가복지, 단기양호시설서비스, 일상생활용구의 지급 등과 재가개호지원센터나 노인상담센터, 지역사회봉사활동을 위한 노인클럽 조성사업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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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1.27
  • 저작시기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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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34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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