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감염성폐기물의 분류체계
가. 용어의 정의
나. 감염성폐기물의 종류
다. 감염성폐기물 발생 의료기관 및 시험․연구기관 등
2. 감염성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보관 및 처리
가. 공통사항
나. 수집․운반 기준
다. 보관기준
3. 감염성폐기물의 처리시의 폐기물 관리
4. 감염성폐기물 재활용신고
가. 재활용용도 및 방법
나. 재활용신고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가. 용어의 정의
나. 감염성폐기물의 종류
다. 감염성폐기물 발생 의료기관 및 시험․연구기관 등
2. 감염성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보관 및 처리
가. 공통사항
나. 수집․운반 기준
다. 보관기준
3. 감염성폐기물의 처리시의 폐기물 관리
4. 감염성폐기물 재활용신고
가. 재활용용도 및 방법
나. 재활용신고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본문내용
또는 멸균분쇄하되 조직물류는 소각처리 하여야 하고, 동물의 사체를 포함한 조직물류는 2002.8.8까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화장장에서 소각이 가능하며, 약사법에 의해 의약품 제조허가를 받은 자가 태반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의료기관에서 태반을 보관할 경우에는 식별이 가능하도록 투명한 비닐주머니에 담아 적색의 전용용기에 넣어 냉동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피·고름·분비물은 감염성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하나,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직접 유입하여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권자 또는 인가권자가 인정하는 예외의 경우로 동 폐기물은 감염성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처리하지 않아도 된다.
4. 감염성폐기물 재활용신고
가. 재활용용도 및 방법
o 약사법에 의하여 감염성폐기물중 태반을 원료로 하는 의약품의 제조허가를 받은 자가 그 원료로 이용하는 경우
- 배출자는 태반 식별이 가능하도록 투명한 비닐주머니에 투입
나. 재활용신고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o 보관시설 : 1일 처리능력의 3일분 이상 7일분 이하의 냉동시설
o 재활용시설 : 의약품 제조시설 등
o 차량 : 냉동차량 1대 이상
o 약사법 제 26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 제조허가를 받은 자가 태반을 원료로 재활용하기 위해 수집·운반하는 경우 배출장소와 재활용사업장의 거리가 100㎞ 이상인 경우,
- 규칙 별표4 제1호 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미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5일 이내에서 5톤 미만의 보관시설을 설치하되 보관장소는 시·도별 1개소에 한정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피·고름·분비물은 감염성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하나,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직접 유입하여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권자 또는 인가권자가 인정하는 예외의 경우로 동 폐기물은 감염성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처리하지 않아도 된다.
4. 감염성폐기물 재활용신고
가. 재활용용도 및 방법
o 약사법에 의하여 감염성폐기물중 태반을 원료로 하는 의약품의 제조허가를 받은 자가 그 원료로 이용하는 경우
- 배출자는 태반 식별이 가능하도록 투명한 비닐주머니에 투입
나. 재활용신고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o 보관시설 : 1일 처리능력의 3일분 이상 7일분 이하의 냉동시설
o 재활용시설 : 의약품 제조시설 등
o 차량 : 냉동차량 1대 이상
o 약사법 제 26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 제조허가를 받은 자가 태반을 원료로 재활용하기 위해 수집·운반하는 경우 배출장소와 재활용사업장의 거리가 100㎞ 이상인 경우,
- 규칙 별표4 제1호 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미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5일 이내에서 5톤 미만의 보관시설을 설치하되 보관장소는 시·도별 1개소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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