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평균임금(의의,규정,산정기간,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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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평균임금의 의의
<평균임금의 규정>

2.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

3.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

4.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

5. 평균임금의 산정 시기

6. 평균임금의 증감계산

본문내용

변동율이 -5%~5%사이인 경우에는 이를 0으로 본다.
(2) 이 산식은 통상임금의 변동이 있는 달의 다음 달의 평균임금의 산정부터 적용함
(3) 통상임금은 당해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에서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1인당 평균액으로 함
(4) 동일한 직종은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세분류의 수분에 따른다.
다만, 세분류에 의한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소분류의 구분에 따를 수 있다.
2) 산재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휴업 또는 폐업되어 통상임금의 변동율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산재발생일로부터 1년간: 업무상 재해 발생일 현재의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재발생일로부터 1년이후:
평균임금 = 전회의 평균임금액 X (2년전 보험연도의 7월1일부터 1년전 보험연도의 6월30일까지의 전 근로자의 월 평균 정액급여 / 3년전 보험연도의 7월1일부터 2년전 보험연도의 6월30일 까지의 전 근로자의 월 평균 정액급여)
(1) 전 근로자의 월평균 정액급여는 매월 노동통계조사보고서(노동부 작성)에 의한 전 산업 전 근로자의 월별 정액급여의 평균액을 합하여 12로 나눈 금액으로 함.
(2) 전회의 평균임금은 산정하고자 하는 평균임금의 직전의 평균임금을 2년전 보험연도 및 3년전 보험연도 는 각각 산정하고자 하는 평균임금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2년전 또는 3년전 보험연도를 말함.
3) 위의 1)과 2)의 규정에서 산출된 금액은 0.01%미만의 단수는 사사오입한다.
4) 한 사업장내 동일직종 근로자의 재해가 같은 달에 2건이상 발생하였을 때에는 1인의 통상임금평균액 변동율을 일괄적용할 수 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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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03.12.20
  • 저작시기2003.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3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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