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학원 표준약관
본 자료는 4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해당 자료는 4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4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자동차운전학원 표준약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0] 자동차 학원 표준약관

[1] 서론

[2] 본론
1. 자동차학원표준약관-약관의 게시 및 설명
2. 자동차학원표준약관-수강료등과 기능검정비
3. 자동차학원표준약관-수강신청의 철회
4. 자동차학원표준약관-계약의 중도해지
5. 자동차학원표준약관- 교육의 예약
6. 자동차학원표준약관-손해배상
7. 자동차학원표준약관-천재지변

[3] 결론

본문내용

별도로 청구합니다.
ㅇ수강자는 수강료등 또는 기능검정비를 현금 이외에 신용카드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ㅇ기능검정 불합격자 또는 보충교육자는 당해 교육과정의 추가교육을 시간단위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자동차학원표준약관-수강신청의 철회
ㅇ 수강자는 교육개시전에 수강신청을 철회할 수 있으며, 교육개시일 이후에 수강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학원은 수강자가 납부한 수강료에서 철회시까지의 교육시간 수를 공제한 금액을 환급토록 함(제8조)
양원자동차 전문학원의 이용약관
표 준 약 관
이용약관에는 서비스 이용해지(제 11 조)
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할뿐 교육개시일 이전이나,이후에 대한 말들은 보이지 않았다
ㅇ수강자는 교육개시일 전에 수강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ㅇ수강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수강증을 교부받은 날(수강증이 교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교육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수강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ㅇ수강자가 교육개시일 전에 수강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수강증을 학원에 반환하고, 학원은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수강자에게 환급합니다.
4. 자동차학원표준약관-계약의 중도해지
ㅇ 학원의 이전, 폐강등 학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수강을 계속할 수 없거나, 수강자가 질병, 주거지의 이전 등 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수강할 수 없을때에는 중도해지 토록 하며, 수강자가 교육도중에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학원은 미교육시간에 대한 수강료등의 환급을 하지 않도록 함
양원자동차 전문학원의 이용약관
표 준 약 관
중도해지 조항이 없음
ㅇ학원에 대한 행정처분(인가·등록의 취소, 일정기간의 운영 정지등), 학원의 이전, 폐강 등 학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수강자가 수강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강증을 학원에 반환하고, 학원은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수강자에게 환급합니다.
ㅇ질병, 주거지의 이전, 여행 등 수강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그가 수강 포기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수강증을 반환하고 학원은 지체없이 다음의 금액을 수강자에게 환급합니다.
ㅇ수강자가 교육도중에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학원은 미교육시간 수에 대한 수강료등의 환급은 이를 하지 아니합니다.
5.자동차학원표준약관- 교육의 예약
ㅇ 학원이나 강사가 예약한 교육일시·시간을 지키지 않을시, 또는 수강자가 예약시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율의 손해를 배상토록 함(제11조)
양원자동차 전문학원의 이용약관
표 준 약 관
대부분의 사업자는 교육의 예약조항이 없음
ㅇ학원이 예약한 교육일시·시간을 지키지 않는 경우
1. 수강자와 사전협의없이 예약시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
당해 교육과정의 시간당 수강료 지키지 않은 교육시간수
2. 수강자와 사전 협의를 거쳐 예약시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
(당해 교육과정의 시간당 수강료 지키지 않은 교육시간수) 20%
ㅇ수강자가 예약시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
1. 예약시간 24시간 전에 불참을 통지한 경우 : 손해배상책임을 면함
2. 예약시간 24시간 전 이후부터 예약시간12시전까지의 사이에 불참을 통지한 경우
(당해 교육과정의 시간당 수강료 불참한 교육시간수) 10%
3. 예약시간 12시간 전 이후부터 예약시간까지의 사이에 불참을 통지한 경우
(당해 교육과정의 수강료 불참한 교육시간수) 20%
4. 예약시간 이후에 불참을 통지하거나 무단으로 불참한 경우
(당해 교육과정의 시간당 수강료 불참한 교육시간수) 50%
6. 자동차학원표준약관-손해배상
ㅇ 교육차량등 장비의 결함, 학원시설의 하자, 강사의 교육지도상의 과실 등으로 인하여 교육도중 수강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학원은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토록 함(제15조)
양원자동차 전문학원의 이용약관
표 준 약 관
ㅇ운전교육중 수강자에 의하여 교육장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수강자가 일체의 책임을 진다
ㅇ본인의 부주의로 학원교육시설을 파손시에는 귀 학원이 판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을 변상하겠음
ㅇ학원의 교육차량등 장비·시설의 결함, 강사의 교육생의 고의·과실등으로 인하여 교육도중 수강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학원은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다.
ㅇ수강자가 학원의 교육차량을 고의·중대한 과실로 또는 그밖의 학원의 장비·시설을 고의·과실로 멸실·훼손시킨 경우에는 이로 인한 학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7. 자동차학원표준약관-천재지변
ㅇ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학원이 교육을 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수강자는 학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지만 기 납부 수강료에서 불가항력적 사유발생시까지의 교육시간수를 공제한 금액은 청구할 수 있도록 함(제16조)
양원자동차 전문학원의 이용약관
표 준 약 관
제 14 조 (귀책사유)
① 제 16조의 손해배상에 대하여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손해배상을 하지 않습니다.
1.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2. 회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
ㅇ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학원은 임시휴강을 하거나 교육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강자는 환급금 이외에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양원자동차 전문학원의 이용약관
표 준 약 관
임시 휴강에 대한 어떤한 대책은 찾을 수 없음.
ㅇ학원이 임시휴강을 한 경우에는 당해 불가항력적 사유가 종료한 후에 보강을 실시하며, 수강자는 보강실시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ㅇ학원이 임시휴강을 한 경우에는 수강자가 계약을 해지한 때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금액을 환급하며, 학원이 교육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을 한 때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금액을 환급합니다.
- 기 납부 수강료의 전액-(당해 교육과정의 시간당 수강료 불가항력적인 사유 발생시까지의 교육시간수)
결론
나는 지금까지 양일자동차학원을 중심으로 이용약관과 표준약관을 비교 분석해 보았다.
처음에는 이렇게 다를주는 몰랐는데 조사를 하면서 느낀 점은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
기 전에 너무 소홀히 가입이나 신청서를 작성한다는 점이 였다.그래서 앞으로 "소비자 정
보"수업을 듣었으니,어떤 작은 가입을 하더라도 이용약관과 표준약관 얼마나 일치하는지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
  • 가격2,000
  • 페이지수13페이지
  • 등록일2003.12.02
  • 저작시기2003.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35893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