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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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례제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조례의 의의
1. 조례의 개념과 특질
2. 조례의 기능
3. 조례의 법적 지위

Ⅲ. 조례제정권의 범위
1.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2. 조례제정권의 범위

Ⅳ. 조례제정권의 한계
1. 국가사무처리 금지
2. 법령우위원칙에 의한 제한
3. 법률유보원칙에 의한 제한
4. 상급자치단체조례에 의한 제한

Ⅴ. 조례제정권범위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1. 영 국
2. 미 국
3. 독 일
4. 일 본

Ⅵ. 조례제정권의 확대방안
1. 조례규율 사무의 범위확대
2. 사무배분원칙과 기준에 입각한 입법추진
3. 주민발안제 활성화

Ⅶ. 결 론

본문내용

그 지역공동체의 모든 사무를 스스로의 책임으로 규제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급부행정이 점차 확대·발전되어 감에 따라 1960년부터 1980년에 걸쳐 연방행정기구는 거의 확대되지 아니하였음에 반하여 게마인데의 행정기구는 급격히 확대되었다.
조례의 지역·효력은 상대적으로 낮지 않을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국가법·주법의 우선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 통설이고, 자치단체가 가지는 행정·입법권이라는 고권적 기능에 대한 상위관념이 확립되어 있으며, 이와 같은 개념하에 자치단체의 자주권을 이해하고 위치 지우려고 하는 방향은 거의 정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독일에서는 법률과 조례의 관계는 법 단계적 질서가 엄격하게 적용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의 事項的 限界로서 일반적 개괄조항에 따르는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 지방적 사무 또는 훈령에 구속되지 않는 사무만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이러한 종류의 자치행정사무에 속하지 않는 국가의 위임사무에 관해서는 법률에 특별한 위임규정이 없는 한 조례규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4. 日 本
일본 헌법 제94조는 "지방공공단체는 법률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지방공공단체가 그 자치권에 의하여 자치법을 정립하는 기능, 자치입법권을 갖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다. 또한 제14조 제1항은 "지방공공단체는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한 제2조 제2항의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지방공공단체의 사무는 고유사무, 법률과 명령에 의하여 지방공공단체의 위임된 위임사무(단체위임사무), 그 지역 안에서 權力行使를 수반하는 행정사무(기관위임사무) 등 3종류가 있는데, 이 중 고유사무와 위임사무만 조례로 제정할 수 있을 뿐 행정사무에 대하여는 조례로 제정할 수 없다.
Ⅵ. 條例制定權의 擴大方案
1. 條例規律 事務의 範圍 擴大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위해 각 地域特色에 맞는 자주법인 조례의 규율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 첫째로 개별법령상 조례로의 委任을 擴大하여야 한다. 입법론상 중앙부처 소관법령에서 조례제정이 불필요할 정도로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여건을 감안하여 완벽하게 규율하기는 불가능하다. 둘째는 自治事務의 範圍를 擴大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의 실정은 기관위임사무가 너무 많아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지방일선의 행정기구화 되어버리는 실정에 있다. 따라서 자치사무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관위임사무와 국가사무를 축소하여야 한다.
2. 事務配分原則과 基準에 立脚한 立法 推進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각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열거하고 있는 사무는 가능한 한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독자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는데도 동항 단서에 의하여 다른 개별법에서 예외를 규정한 경우에는 그 개별법이 우선하도록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각 개별법의 주관 중앙행정기관은 일단 자기 권한으로 규정하고 施惠的으로 지방에 사무를 위임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事務配分原則과 基準을 엄격히 준수할 필요성이 있다.
3. 住民發案制 活性化
주민발안제도는 지방의회가 주민의 의사를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하였을 경우나 주민이 직접 조례안을 발의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는 제도이므로 직접 民主主義를 이상으로 하는 지방자치제도의 취지에 부합되며, 지방의회의 입법에 대한 주민의 監視 및 批判을 가능하게 하는 점에서 이상적인 제도이다.
다행히도 1999. 8. 31. 지방자치법 개정시 제13조의 3을 신설하여 20세 이상의 주민 일정수의 청구로 조례의 제정 및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법정서명인수가 선거권을 가지는 자의 50분의 1인 것과 비교해 보면 請求要件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Ⅶ. 結 論
우리의 지방자치는 이제 민선 3기로 접어들면서 외형상 많은 진전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는 있으나 아직도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가로막는 제도와 법률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제 실질적인 지방분권의 좋은 기회를 맞고 있는 이 때에 지방자치에 부합하는 명실상부한 자주법으로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진지한 자세를 가지고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에 대해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일본 지방자치법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 지방자치법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고 있고,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나 제재조항을 제정할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에 의하게 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침해를 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그에 따라 당해 법률규정의 개정과 함께 개별법에서 각 사무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위임 범위를 확대하거나 기관위임사무 및 국가사무의 축소를 통한 자치사무의 확대할 뿐 만 아니라 지방자치법에 정한 원칙과 기준에 의한 사무배분을 엄격하고 주민의 의견이 입법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발안의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방분권시대에 걸맞는 조례제정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득권층, 입법자, 관계공무원, 지역주민의 의식변화도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본다.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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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2.04
  • 저작시기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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