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에 대한 고찰
본 자료는 8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해당 자료는 8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8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헌법소원에 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헌법소원의 일반적 고찰
Ⅰ. 헌법소원의 의의
1. 헌법소원의 개념
2. 헌법소원의 연혁
Ⅱ. 헌법소원의 법적 성격
1. 주관적 권리보장설
2. 객관적 헌법질서보장설
3. 결
Ⅲ. 헌법소원의 종류
1. 일반헌법소원과 특별헌법소원
2.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Ⅳ. 헌법소원의 기능
1. 헌법과 민주주의 보호기능
2. 권력통제와 소수자 보호기능
3. 국가형성기능
Ⅴ. 각국의 입법례
1. 오스트리아의 헌법소원제도
2. 독일의 헌법소원제도
3. 스위스의 헌법소원제도

제3장 우리나라의 헌법소원제도
Ⅰ. 헌법소원의 청구권자
1. 서
2. 자연인
3. 법인
4. 소송능력
Ⅱ. 헌법소원의 심판대상
1. 입법작용
(1) 법률
① 문제의 제기
② 인정여부
③ 인정범위
(2) 입법부작위
① 문제의 제기
② 인정여부
③ 헌법재판소의 태도
2. 행정작용
(1) 명령·규칙
① 문제의 제기
② 인정여부
③ 결
(2) 행정부작위
(3) 사법적 구제절차가 없는 행정행위
① 통치행위
② 일반처분
③ 검사의 공소권 행사
④ 권력적 사실행위
⑤ 행정계획 및 행정계획안
(4) 사법적 구제절차가 있는 행정행위
① 문제의 제기
② 인정여부
③ 결
3. 사법작용
(1) 법원의 재판
① 문제의 제기
② 인정여부
③ 헌법재판소의 태도
(2) 헌법재판소의 결정
(3) 사법부작위
Ⅲ. 헌법소원의 제기요건
1.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
(1) 서
(2) 권리보호의 이익
① 자기관련성
② 현재관련성
③ 직접관련성
2. 보충성의 원칙
3. 권리보호의 필요성
Ⅳ. 헌법소원심판의 결정 및 그 효력
1. 헌법소원심판의 결정
(1) 서
(2) 결정의 종류
① 각하결정
② 기각결정
③ 심판절차종료선언
④ 인용결정
⑤ 가처분결정
2. 헌법소원심판 결정의 효력

제4장 보충성의 원칙
Ⅰ. 보충성의 원칙
1. 보충성의 원칙의 의의
(1) 보충성의 원칙의 개념
(2) 문제점
2. 보충성의 원칙의 적용에 대한 논의
(1) 제한설
(2) 완화설
(3) 결
3. 다른 법률의 구제절차
(1) 서
(2) 헌법재판소의 결정례
Ⅱ. 보충성의 원칙의 예외
1. 문제의 제기
2. 인정여부
3. 인정범위

제5장 결론

본문내용

法訴願審判을 청구하여야 한다.
) 헌재 1989.4.1 선고 89헌마54 결정
⑤ 법원사무관 등의 접수처분
민사소송법 제209조는 법원사무관 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는 그 법원사무관 등의 소속법원이 결정으로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접수담당자의 소속법원에 접수처분에 대한 異議申請의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한 憲法訴願審判의 청구는 부적법하다.
) 헌재 1991.11.25 선고 89헌마235 결정
⑥ 搜査機關의 不當한 搜査
請求人이 수사기관의 부당한 수사에 대한 憲法訴願을 제기하는 취지라면 그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제절차인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準抗告 또는 검찰청법상의 抗告·再抗告의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憲法訴願을 제기할 수 있다.
) 헌재 1993.3.15 선고 93헌마36 결정
⑦ 假處分申請節次
假處分申請節次는 구제절차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被請求人이 被漁業權者인 請求人에 대하여 법적 절차에 의한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아니하고 부두축조공사 등 매립공사를 시행하므로 그 공사의 중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假處分申請節次를 거쳤음은 인정되더라도 이는 잠정적인 구제절차에 불과하고 本案의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바 없으므로 請求人의 憲法訴願審判의 청구는 부적법하다.
) 헌재 1990.10.22 선고 90헌마155 결정
Ⅱ. 補充性의 原則의 例外
1. 問題의 提起
憲法裁判所法 제정 당시 補充性의 原則에 대한 例外規定을 명문화하지 않음으로써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은 법리의 본질과 핵심을 우회하여 급기야 법원과 憲法裁判所의 위상의 문제에까지 접근하고 있다. 문제의 본질은 사법적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라 하더라도 권리구제가 실현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떠한 방법으로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가에 있다. 따라서 憲法訴願制度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구현할 수 있는 관점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認定與否
우리 憲法裁判所는 여러 결정을 통하여 일관하여 補充性의 原則에 대한 例外를 인정하고 있다.
) 헌재 1989.3.17 선고 88헌마1 결정, 헌재 1992.4.14 선고 90헌마82 결정
헌재 1995.12.28 선고 91헌마80 결정
그 논거로는 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 후단의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란 憲法訴願의 목적물인 公權力의 行使 또는 不行使를 직접 대상으로 하여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는 절차를 의미하는 것이지 최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모든 迂廻的 權利救濟節次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설사 迂廻的 절차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權利救濟節次에서 신속한 권리구제를 받기란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이는 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 후단의 구제절차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법령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기본권침해 여부가 문제되었을 경우에는 그 법령의 효력을 직접 다투는 것을 소송물로 하여 일반법원에 구제를 구할 수 있는 절차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경우에는 다른 權利救濟節次를 거칠 것 없이 바로 憲法訴願을 청구할 수 있다
) 헌재 1990.10.15 선고 89헌마178 결정
는 것 등이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法體系하에서는 補充性의 例外를 인정할 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인정하는 명문의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補充性의 例外를 부정하는 견해가 있다.
3. 認定範圍
독일에서는 연방憲法裁判所法 제90조 제2항에서 補充性의 原則에 대한 例外事由로서 '일반적 중요성, 중대하고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判例는 請求人에게 사전에 구제절차를 거칠 것을 기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현행 憲法裁判所法에 명문의 규정을 두고있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도 해석상 補充性의 例外가 인정되는 경우와 같은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通說이며, 憲法裁判所는 補充性의 例外로서 문제가 된 公權力의 行使 또는 不行使를 직접 대상으로 하여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는 權利救濟節次가 없는 경우, 憲法訴願審判의 請求人이 그 불이익으로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착오로 前審節次를 밟지 않은 경우, 前審節次로 권리가 구제될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權利救濟節次가 허용되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불확실하여 前審節次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등을 들고 있다.
) 헌재 1993.5.13 선고 91헌마190 결정, 헌재 1994.4.28 선고 89헌마86 결정
헌재 1995.7.21 선고 94헌마136 결정, 헌재 1995.12.28 선고 91헌마80 결정
제 5 장 結論
憲法訴願은 기본권침해에 대한 최후의 보장수단으로서, 입법·사법·행정 등 모든 公權力의 行使 또는 不行使가 기본권에 기속되어야 한다는 '최후의 보충적인 권리구제수단'과 '통치권의 기본권 기속성'을 그 개념요소로 하여 성립한 제도이다.
우리나라 憲法裁判所法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憲法訴願審判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여 補充性의 原則을 규정함과 동시에, '法院의 裁判을 제외하고는 憲法裁判所에 憲法訴願審判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法院의 裁判을 憲法訴願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최후의 보충적인 권리구제수단이라고 하는 憲法訴願의 이해와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실효성 확보에도 중대한 결함을 노출시키고 있다. 따라서 그 대상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는 현행 憲法訴願制度에 있어서 그 대상 및 실효성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 憲法裁判所法에는 補充性의 原則의 例外를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 즉 법령에 대한 직접적인 訴願 또는 請求人에게 事前救濟節次를 거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독일 聯邦憲法裁判所法 제90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당해 憲法訴願이 일반적 의미를 띠고 있거나 또는 請求人에 事前救濟節次를 강요함으로써 중대하고도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야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예외없이 보충성을 요구한다면 이는 오히려 역작용을 일으킬 염려가 크다. 따라서 憲法裁判所의 判例에 의하여 이미 인정되고 있는 補充性의 例外를 입법적으로 해결하되 그 인정범위는 判例를 통하여 부각된 사항과 이론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종합·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 가격3,000
  • 페이지수25페이지
  • 등록일2003.12.04
  • 저작시기2003.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36286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