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착오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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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법총론] 착오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 론

Ⅱ. 사실착오(Tatsachenirrtum)와 법률착오(Rechtsirrtum)의 수평적 구분

Ⅲ. 구성요건착오와 금지착오의 구분

Ⅳ. 법률의 착오

Ⅴ. 사실의 착오

Ⅵ. 구성요건적 착오

본문내용

부합설과 구체적 부합설로 학설이 나뉘어지고 있다.
법정적 부합설은 행위자가 인식한 사실과 현실로 발생된 사실이 같은 구성요건에 속하면 고의를 인정하는 이론이다. 그러므로 구체적 사실에 해당되는 착오인 한, 착오의 종류를 불문하고 인식한 사실과 발생된 사실이 동일한 구성요건에 속하므로 고의기수가 성립하게 된다
) 법정적 부합설의 입장으로는 이건호(8人 共著), 형법총론, 1981, 259쪽; 유기천, 형법총론, 1982, 232쪽; 황산덕, 형법총론, 1984, 118쪽이하; 정성근, 형법총론, 1987, 210쪽; 심재우, 구성요건적 착오, 고시계 1982년, 12월호, 61쪽이하; 김종원, 구성요건적 착오, 고시계 1962년, 1월호, 198쪽; 이재상, 앞의 책, 179쪽; 대판, 1958.12.24 선고, 4291형상340; 대판, 1975.4.22 선고, 75도727; 대판, 1984.1.24 선고, 83도2813.
. 이러한 입장을 견지한 이면에는 법정적 부합설이 일반인의 법감정에 맞는 해결을 할 수 있고, 구성요건적 착오라는 것도 구성요건의 요소에 대한 착오이므로 구성요건의 개념을 표준으로 하여 착오의 중요성을 판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있을 것이다
) 장윤석, 사실의 착오, 고시계 1974년, 10월호, 46쪽.
.
구체적 부합설은 행위자가 인식한 사실과 현실적으로 발생된 결과가 구체적으로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서 행위결과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는 입장이다
) 배종대, 앞의 책, 책 256쪽; 이형국, 구성요건적 착오에 있어서 구체적 부합설의 타당성, 판례월보, 1984년, 6월호, 11쪽 이하; 기본적으로 김일수 교수도 같은 입장에 속한다고 보여진다. 김일수, 앞의 책, 494쪽.
. 이 입장은 고의의 개념을 여하한 경우에도 엄격히 적용하여, 형법상의 해석의 기본원칙을 유지하려는 입장이다. 따라서 고의의 개념은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의 일반적 유형을 인식하고 그 구성요건의 실현을 의욕하는 것으로 족하지 않고, 특정한 대상에 대하여 범행을 하겠다는 인식과 인용을 필요로 한다고 본다.
법정적 부합설과 구체적 부합설의 차이점은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타격의 착오에 있다. 예컨대 "A가 B를 살해할 목적으로 B에게 향하여 총을 쏘았으나 잘못되어 B의 곁에 있던 C가 맞아 즉사하였다면", 구체적 부합설에 따를 경우 A는 B에 대한 살인미수이고, C에 대해 과실이 있으면 과실치사가 성립되어 상상적 경합이 된다는 입장인데 반해서, 법정적 부합설은 A가 사람을 살해할 고의로 사람을 살해했으니까 A는 C에 대해 고의살인죄에 해당된다고 본다
) 대법원은 법정적 부합설을 따른다고 보여진다. 대판, 1984.1.24 선고, 83도2813:"소위 타격의 착오가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행위자의 살인죄의 범죄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같은 입장으로 대판, 1958.12.29 선고, 4291형상340 참조.
.
형법 제13조는 범죄성립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벌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나 객관적 구성요건의 요소 중에서 행위자가 인식해야 할 대상은 모든 요소가 아니라. 행위주체를 비롯하여 실행행위의 수단이나 방식 등 행위자 차원에서 볼 때, 실행행위의 본질적 구성부분이거나 실행행위의 대상에 한정되고, 침해된 행위결과는 행위시에 인식할 필요가 없지만 자기 행위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인식하고 의욕하는 것으로 족하며, 발생된 결과와 행위간의 인과관계의 존재도 인식할 필요는 없지만 자기 행위가 발생될 결과에 대하여 필요충분한 원인행위가 된다는 정도는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요소를 인식하지 못하면 기본적으로 고의가 조각된다. 따라서 행위자가 보증인적 지위를 오인하여 자기 자신이 행위주체가 아니라고 믿은 행위주체의 착오나 피해자가 양해를 하였다고 오인한 피해자의 양해에 대한 착오, 구성요건적 실행행위의 본질적 요소로써 행위수단이나 양식을 오인한 행위수단이나 행위양식의 착오, 자기 행위로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을 예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결과에 대한 착오 그리고 자기 행위가 결과발생에 대해 필요한 원인행위가 된다는 점에 대한 착오 등은 구성요건적 고의를 조각한다. 그러나 고의개념의 귀속의 문제 때문에 고의의 조각여부가 문제되는 착오가 있으며, 이들 중 중요한 것으로 객체의 착오와 타격의 착오가 있다.
가중적 구성요건에 있어서 형을 가중하는 사유를 인식하지 못한 때에는 인식하지 못한 가중적 구성요건에 의하여 벌할 수 없고, 오직 인식한 기본적 구성요건에 의한 처벌만이 가능할 뿐이다. 바로 그 때문에 형법 제15조 1항도 "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경한 사실을 인식하고 중한 사실을 실현한 경우를 직접적인 규율대상으로 삼고 있다.
감경적 구성요건에 있어서 행위자가 불법을 감경하는 구성요건적 사유가 있는 것으로 오인한 때에는 감경적 구성요건에 의해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
6. 관련문제
(1) 반전된 구성요건적 착오
반적된 구성요건적 착오라 함은 객관적 구성요건의 본질적 요소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요소가 적극적으로 존재하다고 믿는 경우로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은 처음부터 불가능하다. 이는 행위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구성요건적 착오와는 달리 행위자를 불리하게 하는 착오로써 바로 형법 제27조에서 규율하고 있는 불능미수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러한 착오에 빠질 때에는 그 행위로 위험성이 있느냐의 여부가 처벌의 기준이 된다. 반전된 구성요건의 착오 중에는 구성요건적 착오와 결합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있다. 바로 객체의 착오가 그 경우다
) 이에 대해 자세한 것은, 김일수, 한국 형법Ⅰ(총론 상), 499쪽 참조.
.
(2) 형법개정안에 있어서 구성요건적 착오
형법 개정안에서는 종래 형법전에서 사용하고 있던 사실의 착오라는 용어 대신 구성요건의 착오를 사용하고 법문의 내용도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다.
제12조〔구성요건적 착오〕
① 범죄의 구성요소인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한 행위는 고의범으로 벌하지 아니한다.
② 무거운 범죄가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한 행위는 무거운 범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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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2.10
  • 저작시기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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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37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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