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 고용평등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본 자료는 3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해당 자료는 3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3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평등실현을 위한 여성노동자들의 활동 사례
1) 차별정년퇴직의 철폐
2) 결혼, 임신에 따른 조기퇴직철폐 운동
3) 금융권의 여행원제, 여사원제 철폐
4) 남녀차별임금 해소를 위한 운동
5) 모집, 채용에서의 차별 고발 운동
6)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투쟁

3. 고용평등 실현을 저해하는 여러문제들
1) 노동시장 유연화와 여성노동자
2) 고용형태를 통한 성차별
3) 간접차별
4) 결혼, 임신에 따른 결혼 퇴직제
5) 임금차별
6) 직장내 성폭력

4. 고용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 방안
1) 노동조합
2) 기업
3) 정부

본문내용

을 분활통제하기 위한 이념적 장치로 이용되기 쉬우며 그 피해자는 바로 남녀 모두가 될 것이다.
3. 노조내 여성간부 비율을 높이기 위한 할당제를 실시한다.
여성조합원들을 적극적으로 노조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토록 해야 한다. 업무상의 낮은 지위, 연령의 차이 등으로 여성들은 노조 간부로의 역할을 꺼려하고 있다. 노동조합에서는 이같은 여성들의 조건을 이해하고 이를 노조의 구조, 활동, 문화 등에 반영시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노조에서의 여성간부 할당제 등을 적극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기업
1. 성차별적 통념에 근거한 여성인력 정책을 지양한다.
여성노동력을 보는 시각에 있어서의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성의 사회적 노동을 여전히 가계보조적, 일시적 노동으로 간주되는 통념에 근거한 여성인력의 활용이라는 기업의 의식전환이 급선무다. 전반적으로 여성들의 평생직장에 대한 희망과 사회적 자기 실현의 요구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기업내 여성차별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는 명시적 차별제도를 없애는 것으로 해결될 일은 아니다. 성차별적 인사제도 폐지와 뿌리깊게 남아있는 여성차별 관행을 없애야 한다.
2. 남녀고용평등법을 준수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준수노력이 필요하다. 96년 3월 광주여성노동자회에서 광주지역 16개 기업을 대상으로 남녀고용평등법 준수여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사업장 중 13곳 사업장에서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위반내용 중 모집과 채용, 임금, 교육배치 및 승진 조항이 가장 많이 위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남녀고용평등법의 위반은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의욕을 저하시킬뿐 아니라 기업의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미쳐 기업의 장기적인 이해관계에 역작용을 하게된다.
3) 정부
1. 남녀고용평등법의 실질적인 준수여부에 대한 행정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준수여부에 대한 행정감독은 그동안 노동부의 취업규칙 심사정도에 머물렀다. 그러다보니 대부분의 기업들이 취업규칙은 평등하게 하고 운용상으로는 성차별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를 가하지 못하고 있다. 당사자의 고소고발이 없어도 평등법의 실제 이행 과정을 일상적으로 조사하고 개선지시를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시로 조사하여 정책수립의 기초로 삼아야 할 것이다.
2. 남녀고용평등 이념을 확산하기 위한 대국민 홍보 및 사업주 교육을 강화한다.
언론과 방송등 국민에 대한 영향력이 큰 매체들을 통하여 남녀고용평등 이념이 3보다 많은 국민들에 공유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사업주들의 성평등적 경영이념을 고무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고용평 등을 현실화 해야 한다.
현행 법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신인사제도, 비정규직화의 여성화, 승진 및 배치에서의 교묘한 성차별 등 우회적이고 간접적인 여성에 대한 차별을 규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직접적인 차별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특정성의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모든 조치를 차별로 규정하는 것은 국제적인 추세이다.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고용평등을 현실적으로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여성차별의 새로운 형태들이 법에 규제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4. 고용평등감독,전담기구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취업규칙 심사, 모집광고 모니터링을 통한 행정지도로는 다양한 성차별을 해결8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여성근로감독관은 전체감독관수의 10%도 안되는 실정이다. 성차별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인 고용평등위원회는 성차별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지 못하는 기구로 평가받고 있다. 사업장내 남녀고용평등법 준수를 촉진하고 차별을 시정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 문제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감독관을 두어 현장감독을 전담하도록 해야한다.
또한 고용평등위원회가 성차별에 대한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8하여야 한다.
5. 여성노동정책이 변화되어야 한다.
그간 정부의 여성노동 정책방향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규제 완화와 노동력 유현화 전략이었다. 그래서 여성노동력을 저임금의 단순노동력, 비정규직 노동력으로 활용하려는 방향이 핵심기조 였다. 이러한 정책기조가 획기적으로 전환됨이 없이는 결코 남녀평등도, 모성보호도, 온전히 실현될 수 없는 상황이다. 여성노동자의 기본권리가 보장되고, 평등하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이루며, 모성과 육아문제에 대한 사회적 지원조치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 가격1,500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03.12.11
  • 저작시기2003.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37566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