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표현의 자유란?
1.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2. 표현의 자유의 이해
Ⅱ. ‘표현의 자유’의 내용 및 현재의 상황에 대한 검토
1. 침해되는 표현의 자유의 내용
2. 침해되는 자유의 주체
3. 매체의 다양성
Ⅲ. 표현의 자유의 논리적 근거
1. 표현의 자유의 제한은 가능한가.
2. 미성년자의 문제
3. 매체의 차이와 표현의 자유의 보장 정도
4. ‘불온’이나 ‘음란’과 같은 불명확한 개념의 문제
Ⅳ. ‘표현의 자유’의 침해에 대한 대응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과제
Ⅴ. 결론
1.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2. 표현의 자유의 이해
Ⅱ. ‘표현의 자유’의 내용 및 현재의 상황에 대한 검토
1. 침해되는 표현의 자유의 내용
2. 침해되는 자유의 주체
3. 매체의 다양성
Ⅲ. 표현의 자유의 논리적 근거
1. 표현의 자유의 제한은 가능한가.
2. 미성년자의 문제
3. 매체의 차이와 표현의 자유의 보장 정도
4. ‘불온’이나 ‘음란’과 같은 불명확한 개념의 문제
Ⅳ. ‘표현의 자유’의 침해에 대한 대응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과제
Ⅴ. 결론
본문내용
1.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사상•표현의 자유를 보편타당한 인권으로 가장 잘 규정하고 있는 것은 1948년 12월 10일 유엔이 채택한 세계인권선언이다. 사람은 누구나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에는, 자신의 종교 또는 신념을 바꿀 자유와, 자기 혼자서 또는 남들과 함께, 공공연히 또는 은밀하게, 강론, 행사, 예배 및 의식이라는 형태로 자기의 종교 또는 신념을 밝히는 자유가 포함된다.
1)세계적 기준
제19조
사람은 누구나 의견 및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에는 간섭을 받지 않고 의견을 지닐 자유와, 무슨 수단을 통해서거나 그리고 국경과는 무관하게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고 또 전달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된다. 세계인권선언의 내용을 구속력 있게 만들기 위해 1966년 유엔이 채택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B규약)`에서는 사상•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서술하고 있다. 이 국제협약에는 우리나라도 가입하여 1990년 7월 10일자로 규약이 발효함과 동시에 이를 이행할 의무가 생겼다.제18조
1.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적 또는 사적으로 예배, 의식, 행사 및 선교에 의하여 그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2. 어느 누구도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를 침해하게 될 강제를 받지 아니한다.
제19조
1. 모든 사람은 간섭받지 아니하고 의견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서면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스스로 선택하는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2)헌법
우리 헌법에서는 아래와 조문에서 사상•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사상•표현의 자유를 보편타당한 인권으로 가장 잘 규정하고 있는 것은 1948년 12월 10일 유엔이 채택한 세계인권선언이다. 사람은 누구나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에는, 자신의 종교 또는 신념을 바꿀 자유와, 자기 혼자서 또는 남들과 함께, 공공연히 또는 은밀하게, 강론, 행사, 예배 및 의식이라는 형태로 자기의 종교 또는 신념을 밝히는 자유가 포함된다.
1)세계적 기준
제19조
사람은 누구나 의견 및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에는 간섭을 받지 않고 의견을 지닐 자유와, 무슨 수단을 통해서거나 그리고 국경과는 무관하게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고 또 전달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된다. 세계인권선언의 내용을 구속력 있게 만들기 위해 1966년 유엔이 채택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B규약)`에서는 사상•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서술하고 있다. 이 국제협약에는 우리나라도 가입하여 1990년 7월 10일자로 규약이 발효함과 동시에 이를 이행할 의무가 생겼다.제18조
1.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적 또는 사적으로 예배, 의식, 행사 및 선교에 의하여 그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2. 어느 누구도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를 침해하게 될 강제를 받지 아니한다.
제19조
1. 모든 사람은 간섭받지 아니하고 의견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서면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스스로 선택하는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2)헌법
우리 헌법에서는 아래와 조문에서 사상•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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