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가정폭력의 개념
2. 가정폭력 발생의 사회적 원인
3. 아내 구타의 원인 및 현상
4. 아내구타의 현황(통계치)
5. 아내구타가 가정 및 아이들, 사회에 미치는 영향
6. 아내 구타의 예방 및 치료대책
7. 현 사회복지사가 관여하고 있는 서비스
8. 현행법과 미비점
9. 체계영역모델을 근거로 한 사례분석
10. 결론
2. 가정폭력 발생의 사회적 원인
3. 아내 구타의 원인 및 현상
4. 아내구타의 현황(통계치)
5. 아내구타가 가정 및 아이들, 사회에 미치는 영향
6. 아내 구타의 예방 및 치료대책
7. 현 사회복지사가 관여하고 있는 서비스
8. 현행법과 미비점
9. 체계영역모델을 근거로 한 사례분석
10. 결론
본문내용
는 아내구타를 단순한 부부싸움으로 보며 가정교사로 보는 사회적 인식에 의해 가해자가 처벌되지 않는 현실의 토대이다. 가해남편을 신고해도 경찰은 가족내 일이라고 상관하지 않으려 하므로 법은 있으나마나 한 것이 된다. 경찰법 조리상의 한계와 경찰의 내부지침은 될 수 있는 대로 남의 가정사에는 끼어들지 말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경찰의 직무유기가 되지도 않는다. 이 법이 실효를 거두려면 폭력의 방지로 아내에 대한 규정이 따로 있어야 하는 것이다.
모자복지법에서는 보호해야 할 모의 개념에 남편으로부터의 폭력을 당한 여성, 폭력에 의해 가출한 여성, 자녀를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여성들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가정폭력 피해여성은 복지급여와 복지지급대여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현행 복지급여에는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직업훈련비 및 훈련기간 중 생계비, 아동양육비 등이 명목화되어 있고 복지지급대여에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 아동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등이 명목화 되어 있다. 또한 구타의 피해여성을 일시 보호하기 위한 시설을 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구타당한 여성이 모자복지법에 의한 복지급여 수혜를 전혀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정부차원의 일시보호시설은 다섯 곳에 불과하며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인 운영과 홍보부족으로 구타당한 여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에는 역부족인 상태이다. 이는 모자복지법에서 구타여성에 대해 우선적인 수혜를 주지 않고 있으며 적극적인 법 적용의지가 결여되어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구타를 당한 여성을 위해 실행의 강제력이 있는 구체적인 법이 요청된다.
한편, 여성을 가장 강력하게 보호하는 성폭력특별법에서조차 성(Sexuality)중심적인 사고하에 아내구타가 법 적용범주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아내구타 문제를 처리할 법이 따로 필요한 것이다. 또한 구타 후 발생하는 아내에 대한 성폭력 역시 성폭력의 범주에 넣지 않음으로써 이들 모두를 담아낼 가정폭력방지법의 제정이 요구되는 것이다. 물론 성폭력특별법이 개정되어 이러한 부문을 포함시키거나 여성에 대한 폭력(violence against women)의 처벌법 등으로 확대시켜 포함시킬 수도 있겠으나,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따로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현행법에는 아내구타에 대해 사회적 인식을 도출시킬 법적 규정이 없으며, 아내구타 현상에 나타나는 많은 악영향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 있지 못하고, 가해자의 치료나 상담의무 그리고 다양한 제재양식, 피해자와 자녀의 구체적인 보호대책, 사법체계, 의료체계, 정부 및 지방 자치제의 의무 및 연계 등 기타 아내구타 대책마련에 필요한 제반 요건들이 누락되어 있다. 이러한 현행법의 미비는 오늘날 폭력 피해자에 의한 가해자의 살인이라는 엄청난 사회폭력까지 부르고 있어 이를 막을 수 있는 가정폭력방지법의 제정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9. 체계영역모델을 근거로 한 사례분석
<이경실 사건 분석>
- 클라이언트체계
이 사례에 클라이언트체계는 이경실, 그녀는 가정을 지키려는 마음이 컸지만 남편(손ㅇㅇ)의 부담스런 사랑과 갈등은 너무나 커져 아내(이경실)구타에 이르게 된다.
- 사회복지사체계
우리 조원들이 사회복지사의 입장에서 토론한 결과...
우선은 당사자인 이씨에 대해 가장 먼저 관여를 할 것이다.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기까지의 문제를 상담을 통해 짚어보고 이씨가 할 수 있는 해결방안들에 대해 언급한다. 또한 법적인 조치에 대해 (육아, 재산분배..) 알려준다.
두 번째로 이씨의 심리치료와 함께 이씨의 아이들에 대한 심리치료를 병행해야 한다.
많은 언론에서도 보도되었지만 이씨가 유명연예인이라서 너무 대중에게 알려져 있어 아이의 충격이 더 컸다고 판단되어 아이에 대한 심리치료와 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제도적 가치의 거시체계
위에 통념에서도 언급했지만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 대부분의 아내구타는 가정내의 문제로 치부되어 아내구타의 문제가 발생해서 이슈화됨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아내가 맞을 짓을 했다고 생각하는 사회적 통념이나 아내구타는 가정 내에서 남편이 처리할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왜곡된 관념들이 이번 이경실 사건을 언론에서도 폭력의 문제가 아니라 부부싸움 정도로 치부해 이 사건을 아주 짧고 건조하게 보도하였다. 또한 경찰은 남편 손씨의 폭력 사실을 인지한 후 즉각 체포해 수사할 수 있었으나 이씨가 처벌을 원한다는 사실을 밝힌 이후 이루어졌다. 즉. 결국 이것은 아내구타를 폭력의 문제가 아닌 가정내의 문제로 치부해 버린 결과인 것이다.
10. 결론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내구타 역시 가정내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개입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현행법에 명시되어있지만 가부장 사회의 틀은 온존해 있는 것이 문제다. 경찰이 법대로 가정폭력사범을 처벌하고 또 때리면 즉각 이혼이 가능하게 한다면 남성들은 때리고 싶어도 못 때리게 될 것이다. 또한 법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대중들의 인식변화와 함께 계몽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논문-
김광일(1990), 부부폭력의 임상실제. 정신건강연구 9:174-183.
김광일(1988), [가정폭력: 그 실상과 대책]
최 영(1998), 가정폭력피해자의 의료적 조처방안. 광주여성의 전화 가정폭력방지법제정 기념토론회 자료집 28-38쪽
최 영(1998), 정신과적 측면에서 본 가정폭력-아동학대를 중심으로-대한가족계획협회 광주전남지부 가정폭력대처방안 세미나 자료집 6-10쪽
한국여성개발원(1993), 종합연구보고서 [가정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연구]- 통계치
김익기·심영희(1992),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펴낸 보고서 [가정폭력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인터넷-
http://chunma.yeungnam.ac.kr/%7Ej9416043/4/reasontwo.htm
http://chonnam.chonnam.ac.kr/%7Eychoi/famvio2.htm
포항 여성회
부산 성폭력 상담소 http://www.wopower.or.kr/
한국 여성 상담센타 http://www.iffeminist.or.kr/frame1.htm
모자복지법에서는 보호해야 할 모의 개념에 남편으로부터의 폭력을 당한 여성, 폭력에 의해 가출한 여성, 자녀를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여성들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가정폭력 피해여성은 복지급여와 복지지급대여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현행 복지급여에는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직업훈련비 및 훈련기간 중 생계비, 아동양육비 등이 명목화되어 있고 복지지급대여에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 아동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등이 명목화 되어 있다. 또한 구타의 피해여성을 일시 보호하기 위한 시설을 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구타당한 여성이 모자복지법에 의한 복지급여 수혜를 전혀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정부차원의 일시보호시설은 다섯 곳에 불과하며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인 운영과 홍보부족으로 구타당한 여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에는 역부족인 상태이다. 이는 모자복지법에서 구타여성에 대해 우선적인 수혜를 주지 않고 있으며 적극적인 법 적용의지가 결여되어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구타를 당한 여성을 위해 실행의 강제력이 있는 구체적인 법이 요청된다.
한편, 여성을 가장 강력하게 보호하는 성폭력특별법에서조차 성(Sexuality)중심적인 사고하에 아내구타가 법 적용범주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아내구타 문제를 처리할 법이 따로 필요한 것이다. 또한 구타 후 발생하는 아내에 대한 성폭력 역시 성폭력의 범주에 넣지 않음으로써 이들 모두를 담아낼 가정폭력방지법의 제정이 요구되는 것이다. 물론 성폭력특별법이 개정되어 이러한 부문을 포함시키거나 여성에 대한 폭력(violence against women)의 처벌법 등으로 확대시켜 포함시킬 수도 있겠으나,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따로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현행법에는 아내구타에 대해 사회적 인식을 도출시킬 법적 규정이 없으며, 아내구타 현상에 나타나는 많은 악영향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 있지 못하고, 가해자의 치료나 상담의무 그리고 다양한 제재양식, 피해자와 자녀의 구체적인 보호대책, 사법체계, 의료체계, 정부 및 지방 자치제의 의무 및 연계 등 기타 아내구타 대책마련에 필요한 제반 요건들이 누락되어 있다. 이러한 현행법의 미비는 오늘날 폭력 피해자에 의한 가해자의 살인이라는 엄청난 사회폭력까지 부르고 있어 이를 막을 수 있는 가정폭력방지법의 제정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9. 체계영역모델을 근거로 한 사례분석
<이경실 사건 분석>
- 클라이언트체계
이 사례에 클라이언트체계는 이경실, 그녀는 가정을 지키려는 마음이 컸지만 남편(손ㅇㅇ)의 부담스런 사랑과 갈등은 너무나 커져 아내(이경실)구타에 이르게 된다.
- 사회복지사체계
우리 조원들이 사회복지사의 입장에서 토론한 결과...
우선은 당사자인 이씨에 대해 가장 먼저 관여를 할 것이다.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기까지의 문제를 상담을 통해 짚어보고 이씨가 할 수 있는 해결방안들에 대해 언급한다. 또한 법적인 조치에 대해 (육아, 재산분배..) 알려준다.
두 번째로 이씨의 심리치료와 함께 이씨의 아이들에 대한 심리치료를 병행해야 한다.
많은 언론에서도 보도되었지만 이씨가 유명연예인이라서 너무 대중에게 알려져 있어 아이의 충격이 더 컸다고 판단되어 아이에 대한 심리치료와 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제도적 가치의 거시체계
위에 통념에서도 언급했지만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 대부분의 아내구타는 가정내의 문제로 치부되어 아내구타의 문제가 발생해서 이슈화됨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아내가 맞을 짓을 했다고 생각하는 사회적 통념이나 아내구타는 가정 내에서 남편이 처리할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왜곡된 관념들이 이번 이경실 사건을 언론에서도 폭력의 문제가 아니라 부부싸움 정도로 치부해 이 사건을 아주 짧고 건조하게 보도하였다. 또한 경찰은 남편 손씨의 폭력 사실을 인지한 후 즉각 체포해 수사할 수 있었으나 이씨가 처벌을 원한다는 사실을 밝힌 이후 이루어졌다. 즉. 결국 이것은 아내구타를 폭력의 문제가 아닌 가정내의 문제로 치부해 버린 결과인 것이다.
10. 결론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내구타 역시 가정내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개입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현행법에 명시되어있지만 가부장 사회의 틀은 온존해 있는 것이 문제다. 경찰이 법대로 가정폭력사범을 처벌하고 또 때리면 즉각 이혼이 가능하게 한다면 남성들은 때리고 싶어도 못 때리게 될 것이다. 또한 법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대중들의 인식변화와 함께 계몽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논문-
김광일(1990), 부부폭력의 임상실제. 정신건강연구 9:174-183.
김광일(1988), [가정폭력: 그 실상과 대책]
최 영(1998), 가정폭력피해자의 의료적 조처방안. 광주여성의 전화 가정폭력방지법제정 기념토론회 자료집 28-38쪽
최 영(1998), 정신과적 측면에서 본 가정폭력-아동학대를 중심으로-대한가족계획협회 광주전남지부 가정폭력대처방안 세미나 자료집 6-10쪽
한국여성개발원(1993), 종합연구보고서 [가정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연구]- 통계치
김익기·심영희(1992),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펴낸 보고서 [가정폭력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인터넷-
http://chunma.yeungnam.ac.kr/%7Ej9416043/4/reasontwo.htm
http://chonnam.chonnam.ac.kr/%7Eychoi/famvio2.htm
포항 여성회
부산 성폭력 상담소 http://www.wopower.or.kr/
한국 여성 상담센타 http://www.iffeminist.or.kr/frame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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