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편향적 스포츠와 여성주의적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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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2. 배제와 도전의 역사
1) 남성다운 가치의 결정체(結晶體)
2) 그들만의 장, 참가권이 박탈된 그녀들
3) 직업기회와 의사결정 권력의 전유

3. 스포츠와 성분업 체계의 재생산
1) 남성다움의 생산지대
2) 여자 체조와 남자 체조
3) 남성우월주의의 사회화 기제로서 스포츠
4) 절반의 여자와 9대 1의 미디어 가치

4. 성편향적 스포츠의 극복을 위해서
1) 생물학적 환원주의의 대안 필요성
2) 스포츠진영과 페미니즘운동의 어긋남을 넘어서
3) 정부의 노력 절실

본문내용

에서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1972년 Title IX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소녀의 스포츠참가율은 상대적으로 아주 낮았다. 교육수정법( the Educational Admendment Act)의 구절 중 일부인 Title IX은 공적 지원이 이루어진 모든 교육프로그램에서 성차별을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다. 미국의 중고등학교와 대학이 시행하는 수많은 교육용 스포츠프로그램에서 성차별 금지가 법적으로 보장되었고 그 이후 소녀들의 스포츠참가는 괄목한 증가세 - 6,7배의 증가 - 를 보였다.
미국 학자들은 1972년 Title IX의 법제화는 시민권리운동과 여성운동의 성과물이라고 해석한다(Gill,1997). Title IX이 법적으로 보장된 이후에도 스포츠프로그램에서의 남녀차별금지조처에 저항하려는 보수적 남성들의 소송과 불복운동이 이루어졌다. 사문화될 위기에서 Title IX을 지켜내는 데에도 수많은 여성체육인과 페미니즘 학자 및 여성운동가의 제휴된 노력이 있었다.
우리 나라의 현실은 다양한 연대의 노력이 아예 없었다고 할 정도로 열악하다. 여성운동과 여성의 지위향상의 성과가 여성개발원의 설치나 여성행정부처(여성부)의 설치를 이루어냈고 여성정책의 다양한 하위 영역을 개발해냈지만 스포츠영역에서의 성차별이 정책적 관심이 된 바 없다. 또한 여성운동진영이나 여성학자들은 운동과 연구의 대상에 스포츠영역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상에서 지적된 문제점의 진단은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스포츠영역이 성역할 정형화를 확산하고 성역할 정형화가 가장 굳게 제도화된 영역의 하나라면 이 영역이 곧 페미니즘 운동가들이 허위의식과 차별의 문제를 비판하고 공격할 지점이 될 수 있다.
스포츠영역의 성 차별적 관행과 성역할 정형화로서 스포츠의 역할을 해소해가기 위해서는 스포츠영역의 여성과 페미니즘 지식인 및 여성운동 조직간의 네트웍과 인식의 공유 및 협력이 이루어져할 것이다.
< 정부의 노력 절실 >
IOC는 여성과 스포츠 포럼를 매년 열고 있고, 각국 올림픽위원회에 여성과 스포츠를 주제로 한 세미나를 조직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스포츠조직체가 여성의 스포츠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어떤 나라에서도 여성의 참여 없이는 건강하고 위대한 스포츠국가가 될 수 없다는 인식에서 나온 것이다.
여성의 스포츠활동에의 참가 기회의 확대나 스포츠 영역에서의 여성지위 향상은 스포츠영역의 여성들의 주체적 노력이 최우선적이지만 미국의 선례를 보거나 유럽국가들의 정책 지향을 볼 때 정부의 노력이 현실개선의 핵심 변수이다(Samaranch, 1999). 여성스포츠인과 페미니스트들의 수년간의 노력으로 스포츠활동에서의 성차별 금지를 법제화할 수 있었던 나라(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 Title 9)와 체육진흥법과 정책에서 성불평등 민감성(Gender sensibility)이 미약한 한국은 여성스포츠참여에서 큰 차이가 있다.
프랑스의 청소년체육부 장관인 뷔페(Marie-George Buffet)는 여성스포츠 진흥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첫째 불평등의 척결이다. 프랑스의 경우 불평등은 다양하게 존재한다. 예를 들면 스포츠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에서도 여성들이 불평등한 기회를 갖고 있다. 또한 100개 이상의 스포츠협회의 회장 중 1개 협회의 회장만 여성이며 기술이사의 8% 미만이 여성이라는 점은 현재 어느 정도로 불평등한 상태가 유지되고 잇는가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회 불평등의 척결도 정부의 의지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녀는 프랑 정부가 국회에서의 남녀평등원칙을 채택했듯이 스포츠협회에서도 남녀평등을 보장할 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제도적 영향력을 정부가 행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았다.
불평등의 척결을 위한 두 번째 조치는 여성 스포츠활동에 보다 많은 정부 예산이나 기금을 배정하도록 하는 결정권을 정부가 갖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1998년 프랑스월드컵이 남긴 잉여금 중 일부를 여자축구발전 기금에 할당한 것이 사례가 될 것이다.
유럽의 경우 스포츠현장에서 일어나는 여성에 대한 성적 폭력(성희롱과 성폭행 등)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스포츠클럽 내에 성희롱방지 교육을 시행한 거나 아예 성희롱불만을 접수하고 이를 처리할 사무소를 설치하는 것도 정부의 의지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여성스포츠진흥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크지 않았다. 왜냐하면 국내 정책은 성에 대한 민감성(Gender Sensitivity)이 선진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고 체육계나 여성계에서 여성의 신체활동이나 스포츠참여의 중요성을 중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까지 여성 스포츠관련 정책은 지엽적인 '주부스포츠교실' 운영에 국한되어 왔다. 여성부의 설치나 남녀 평등을 보장하는 각종 법 제정이 이루어짐으로서 성불평등 해소를 위한 여성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이 개선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스포츠영역에서의 여성에 대한 불평등을 해소시키려는 정책은 초보단계이다. 노동부, 복지부 등에 배치된 여성문제를 조율하는 여성담당관이 배치되어 있지 않을 뿐 만 아니라 여성스포츠진흥이 별도의 정책영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여성정책을 주도해 가는 여성부에서도 여성스포츠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미미하거나 없다. 여성정책의 기초자료로 의미가 큰 한국여성개발원의 여성지표가 체육관련 지표를 포함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 상징적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스포츠에서 여성의 참가 증가와 여성 지위 향상은 곧 여성의 시각과 여성의 이해관심에 맞는 스포츠세계를 형성하기 위한 발판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스포츠영역에서 여성의 지위를 제고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각별한 정책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 참고 문헌>
김 양례(1998) 미디어스포츠의 성역활 정형화 보도경향과 수용자 해독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한국여성연구소(2001) 새여성학강의. 동녁
원영싱과 정희준(1999) 페미니즘과 여성스포츠, 한국여성체육학회지, 13권, 223-237
막달레나 쾨스터, 주자네 헤르텔가 엮음 김경연 옮김(1999) 길들일 수 없는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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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2.13
  • 저작시기2003.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38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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