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서브노트(포인트 세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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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세법개론 서브노트(포인트 세법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chapter 2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chapter 3 익금의 범위

chapter 4 손금의 범위

chapter 6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

chapter 7∼8 접대비와 기부금

chapter 9∼10 자산 부채의 평가와 재고자산 유가증권회계

...

본문내용

한날
2과세기간에 거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물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월구로 안분 계산한 임대료
간주임대료 : 예정신고기간 or 과세기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한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구 분
공급자
공급받는 자
과세기간 내에 교부
가산세 적용
매입세액 공제 + 가산세
과세기간 경와후 교부
가산세 적용
매입세액 공제(가산세 없음)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의제의 처리
법인세법 익금
소득세법 총수입
부가가치세법 공급
자가공급
×
총수입금액 불산입

개인적 공급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시가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원가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사업상 증여
사업관련 : 접대비
사업무관련 : 기부금
사업관련 : 접대비
사업무관련 : 기부금

폐업시의 잔존재화
×
×

대손사유
법인세법
신고 조정사항
소멸시효 완성 채권
정리계획인가, 화의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민사소송법에 의한 압류 채권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면제받은 채권
결산 조정사항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정으로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cf) 1,000원을 제외한 금액을 대손금으로 손금계상할 수 있다.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
회수기일을 6월 이상 경과한 채건 중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10만원 이하의 채권
설정대상채권
외상매출금
대여금 :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
어음상의 채권, 고정자산매각 미수금 등
소득세법
대손금의 범위는 법인세법과 동일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 : 대여금 및 고정자산매각대금의 미수금은 제외
부가가치세법(대손세액공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간까지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법인세법의 대손금 범위와 차이점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인정치 않는다.
대여금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인정치 않는다.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세액구조 비교
상속세
증여세
상속재산가액
증여재산 가액
(+)
추정상속재산가액
(+)
재차 증여재산가산액
(=)
총상속재산가액
(-)
비과세 증여재산
(-)
과세가액 공제
(-)
과세가액 불산입
(+)
증여재산 가액
(-)
부담부 증여시 채무인수액
(-)
비과세 재산가액
(=)
증여세 과세가액
(-)
과세가액 불산입
(-)
증여재산 공제액
(=)
상속재산가액
(-)
재해손실 공제액
(-)
인적공제
(=)
증여세 과세표준
(-)
물적공제
(=)
상속세 과세표준
추정상속재산가액 / 증여재산가액 / 재차 증여재산가산액
추정상속재산가액
(일정한 재산처분액 또는 채무부담액 - 용도가 입증된 금액) - MIN[재산처분액 등의 20%, 2억원]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피상속인이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 재산종류별로 2억, 2년이내 재산종류별 5억 이상인 경우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2억), 2년이내(5억) 이상인 경우
증여재산가액 : 상속개시전 10년(상속인외는 5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처분한 것이 아님) 재산가액을 총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해 준다.
채무의 과세가액 공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단, 다음의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상속개시일전 10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
상속개시일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
재차증여재산가액 : 증여전 10년이내(98. 12. 31이전 증여분은 5년)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손의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상속의제와 증여의제
상속의제 :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증여의제 : 합병시 증여의제, 증자.감자시 증여의제, 기타 증여의제
상속.증여세 공제 비교



인적공제
기초공제
2억
기타 인적공제
자녀공제
3,000만원
미성년제 공제
20세, 500만원
연로자 공제
60세, 3,000만원
장애인 공제
75세, 500만원
배우자 공제
Max[실제상속액, 5억]
물적공제
가업상속공제
가업상속
Min[가업상속액, 1억]
영농상속
Min[영농상속액, 2억]
금융상속공제
2,000만원 이하
전액
2,000만원 이상
순금융재산액에 20%, 2억한도
재해손실공제



배우자로부터 증여시
3억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시
3,000만원(미성년자 1,500만원)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시
500만원
상속세액과 증여세액의 계산
상 속 세
증 여 세
산출세액
할증과세(30%)
할증과세(30%)
(-) 징수유예세액
문화재자료, 등록문화재, 박물관자료
박물관자료
(-) 증여세액공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된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액
-
(-) 외국납부세액공제
국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외국에서 부과된 상속세액
국외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에서 부과된 증여세액
(-)단기재상속세액공제
상속기시후 10년이내에 상속인,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개시되는 경우
10년이내 재차증여재산에 대한 기납부세액을 공제
(-) 신고세액공제
10%
10%
차감납부세액
상속증여세 신고 및 납부
상 속 세
증 여 세
신 고
상속개시일부터 6월(외국 9월)
증여받은 날부터 3월
분 납
1,000만원 초과시 납부기한 경과후 45일 이내
연부연납
① 일반적인 경우 : 3년
② 가업상속재산비율이 50% 미만 : 5년
③ 가업상속재산비율이 50% 이상 : 10년
3년
물 납
①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재산가액의 50%초과
② 납부세액이 1,000만원 초과
결정.경정
신고기한부터 6개월 이내 결정
후발적 사유 발생후 6월이내 경정청구
신고기한부터 3개월 이내 결정
2월이내 경정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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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3페이지
  • 등록일2003.12.17
  • 저작시기2003.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38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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