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장 수용 절차 대상 및 현황 판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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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유치장 수용 절차 대상 및 현황 판례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
1. 유치장의 의의
2. 근거법규

Ⅱ. 수용대상자

Ⅲ. 수용절차
1. 피의자의 유치절차
2. 흉기 등 검사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 제8조)
3. 위험물 등의 보관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 제9조)
4. 가족에의 통지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 제11조

Ⅳ. 신체검사
1. 종류
2. 신체검사의 방법
3. 위험한 물건등의 임시 영치

Ⅴ. 유치장 감찰

Ⅵ. 유치장 현황 조사
1. 유치장의 시설
2. 식사
3. 옷
4. 화장실과 씻는 문제
5. 신체검사
6. 유치인들의 태도
7. 문화 생활
8. 경찰관 및 의경들의 태도
9. 탈옥
10. 면회
11. 가장 기억에 남는 유치인

Ⅶ. 판례 및 사례
1. 유치장 화장실 시설 위헌
2. 신체검사와 관련된 사례
3. 경찰서 대용감방(유치장)내의 폭력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경찰관의 주의의무
4. 수용인원을 초과하여 죄질의 구분 없이 혼거 수용한 경찰서 유치장내에서 발생 한 수감자 사이의 폭력행위

Ⅷ. 結

본문내용

씨(경위)는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피해자에 대한 간이신체검사를 실시하도록 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 최모씨는 신체검사를 실시하면서 신체안전과 자해방지 등을 이유로 가운을 입히지 않았고 가슴이 다 드러나도록 했으며 바지를 내리게 하는 등 간이신체검사보다 과도하게 신체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이와 관련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경찰청훈령제62호, 2003. 1. 25. 개정되기 전 훈령) 제8조(흉기등의 검사) 및 경기지방경찰청 등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간이신체검사대상자는 정밀신체검사에 해당하지 않는 피의자의 경우와 유치인 주무 또는 당직간부의 판단의 경우이다. 또한 경기지방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제출한 자료는 간이신체검사 방법에 대해 가운을 입힌 채 시행하는 외관상 검사와 속옷을 착용한 상태에서 금속탐지기 등을 사용하는 검사로 규정하고, 신체검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하면서, 담당자가 자의적·편의적으로 판단하지 말 것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최모씨가 자의적으로 피해자에게 가운을 입히지 않고 피해자의 가슴이 다 드러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체검사를 실시한 행위는 관련 규칙 등을 위반한 것이고 피해자에게 심한 모욕감과 수치심을 안겨준 것이며 신체검사의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난 것입니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최모씨의 행위가 헌법 제10조(인격권) 및 제12조(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국가인권위에서 실시하는 특별인권교육을 받도록 권고하게 된 것이다.
3. 경찰서 대용감방(유치장)내의 폭력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경찰관의 주의의무
대법원(大法院)은 1993.9.28.선고, 93다17546 판결을 통하여 경찰서 대용감방에 배치된 경찰관 등으로서는 감방 내의 상황을 잘 살펴 수감자들 사이에서 폭력행위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고 나아가 폭력행위 등이 일어난 경우에는 이를 제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면 국가는 감방 내의 폭력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4. 수용인원을 초과하여 죄질의 구분 없이 혼거 수용한 경찰서 유치장내에서 발생 한 수감자 사이의 폭력행위
서울지법은 1999.12.1.선고, 99가합54351 손해배상사건에서 수용인원을 초과하여 죄질의 구분 없이 혼거수용한 경찰서 유치장 내에서 발생한 수감자 사이의 폭력행위에 대하여 그 소속 경찰관들의 사전예방 및 제지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을 인정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즉,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대용감방으로 운영되는 경기 여주읍 창리 162 소재 여주경찰서 유치장 제9호 감방에서 폭행사고로 사망한 김모씨의 가족들이 행정자치부 산하 경기경찰청 여주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들에 대한 관리감독자인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유치장 내로서 수감자들의 억눌린 감정으로 인하여 그들 사이에 폭행사건이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일반적으로 예상되고, 가해행위에 대하여 달리 피신할 장소도 없으며, 경찰관이 아니면 이를 제지하기도 어려우므로, 수감자들을 감시할 직무가 있는 담당 경찰관들로서는 수감자들을 수용함에 있어 정해진 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그 죄질을 감안하여 구별 수용하여야 하고, 수용시설의 사정에 따라 부득이 정해진 수용인원을 초과하여 죄질의 구분 없이 혼거수용하는 경우에도 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수감자들 사이의 폭력에 의한 사적 제재 등 제반 사고를 예상하여 감시와 시찰을 더욱 철저히 함과 아울러, 최모씨와 같이 폭력성이 현저한 수감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는 등 사고를 미리 예방하고, 나아가 폭력행위 등이 일어난 경우 즉시 이를 제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염모씨 등 여주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의 위와 같은 사전예방 및 제지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니, 국가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공무원인 위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상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김모씨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Ⅷ. 結
이제까지 본 레포트에서는 우리 나라의 유치장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현재 우리 나리 유치장내의 가장 큰 문제는 유치인의 인권에 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유치장내 유치인의 인권보호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는 상태이지만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한 각 지방경찰청별로 수사, 형사, 경비분야 등을 감시하는 `인권보호 시민참관단'의 시범운영, 인권학교 개설수용시설의 개선, 온돌방설치 에어컨설치 등 그 실정이 미미한 상태이다. 그리고 유치장 근무 인원의 전문성부족과 성에 따른 개별적 관리의 문제, CCTV로 인한 문제등 여러 가지가 있다.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책들을 강구해야할 시점이 아닌가 한다. 유치장 근무 인원의 과반수가 넘는 인원이 의경이라는 것을 현 경찰 인원의 대폭 챙용으로 해결한다든가 아니면 의경들의 교육기간을 4주가 아닌 장기간으로 한다든가 말이다. 그리고 유치장내 시설개선과 여자와 남자 유치인들을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기 위해서는 시설의 증축과 여경과 일반 경관들의 성에 따른 개별적 관리가 요구된다. 그리고 유치인들의 신체검사의 경우는 완화로 무조건적인 알몸수색보다는 죄질에 따른 구분이 필요할 것이다. 유치인인권보호를 위한 방법 중 시민참관단의 운영은 유치인의 인권침해방지를 위해 유치장을 방문하고 유치인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형사, 수사 사건의 조사결과에 이의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 심의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일반 집회 시위에도 직접 눈으로 보고 경찰의 가혹행위 등이 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장애자나 노약자피의자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보호인 또는 보조인으로 수사에 참여할 수도 있어 그 동안 인권문제로 부정적인 시각으로 비춰졌던 경찰에게 개혁적인 시도라고 볼 수 있다.
< 참고문헌·참고 사이트>
허경미, 경찰행정법, 법문사 2003
이윤근, 교정학개론, 박영사 2002
한영삼 외, 수사실무1, 박문각
국가인권위원회 http://www.humanrights.go.kr
대법원 http://www.scourt.go.kr
헌법재판소 http://www.ccourt.go.kr

키워드

유치장,   시간,   조건,   여성,   신체검사,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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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2.17
  • 저작시기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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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38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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