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관료제의 문제점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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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논문 전체 요약 및 비판

Ⅱ. 한국 관료제의 문제점과 대책
1. 관료제의 비효율성
(1) 행정 개혁의 필요성
(2) 정부 역할의 축소와 효율화
2. 관료의 부패
(1) 한국적 공직 부패의 특성
(2) 부패방지체계의 특징 및 문제점
(3) 개선 방안

본문내용

과 재원의 비효율적 배분, 형평성 측면의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였다.
세 번째로 부패와 관련된 법령체계가 혼란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즉, 공직자들의 부정부패 통제를 전담하는 종합적·체계적인 법이 존재하지 않으며, 부패통제 관련 법규들은 형법을 제외한 대부분의 법규가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처리절차를 중심으로 포괄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법집행자의 자의성이 개입될 소지가 많다.
네 번째로 비효율적인 사전 및 사후통제시스템의 운영을 들 수 있다. 부패통제는 예방과 치유가 상호연계 되어야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부패방지체계는 적발일변도로 부패통제체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비효율성을 가중시켜왔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부패에 대한 사전적 통제기능이 미약하다고 말할 수 있다.
(3) 우리나라 부패방지체계의 개선방안
부패의 방지를 위해서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대처방안들이 제시되어 왔다. 예를 들면 근자에 우리나라에서 많은 중요도를 가지고 있는 파노라마적 접근방법도 그 일례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부패방지법이 통과되기에 이르렀고, 청렴계약제가 실시되도록 하는 등의 새로운 전략을 도입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인식해야 할 부분이 있다. 부패의 범위는 너무나도 넓기 때문에 일면적이고 단편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부패를 해소할 수 없으며 보다 종합적이고 상시적인 방안들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수정론자들의 지적처럼 부패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보다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사회적으로 가장 적정한 부패수준 (부패감소를 위한 사회적 비용과 부패의 감소를 통한 사회적 편익이 일치하는 최적화된 점에서의 적정부패량)을 도출하여 그러한 수준의 부패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가정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제 보다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해보면,
첫 번째로 내부감시제도를 들 수 있다. 내부감시제도의 요건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으로는 정직하고 효율적인 상급관리자, 제대로 정비·운영되는 감시기구, 마지막으로 명확한 제도와 투명한 절차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언론이나 시민단체 등 확실한 외부감시제도의 적극적인 참여도 깊게 뿌리박힌 부패를 차단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다.
세 번째로 부패방지기구의 운영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부패방지기구의 주요 기능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으로는 부패방지정책의 수립, 심의 및 정책집행, 반부패 홍보·교육, 시민단체의 반부패활동 지원, 공직비위에 대한 감찰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부패방지기구를 둠으로써 사전·사후 통제시스템의 개선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부패방지기구가 효과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으로부터의 철저한 독립, 충분한 물적자본, 구성원 자체의 청렴성과 투명성, 부패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권한 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부패방지기구는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대통령이나 총리의 산하기구로 되어있어 정치권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거나 그 운영 또한 행정적인 절차에 따르게 되어 업무수행이 매우 느리고 기구의 정책실효성이 없을 수 있다.
네 번째로 강력한 중앙집권적 정치 및 경제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즉, 수직적·획일적인 의사결정과정을 분권화시켜 관료 개개인의 모든 행동인 서로 연관되고 영향을 미쳐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다원주의가 정착되어 정부가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던 권력이 효율적으로 분산되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즉, 중앙정부는 과감한 권한이양을 서두르고 대신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려는 분위기로 바뀌어 나가야 한다. 물론 권한을 이양받은 기관, 예를 들면 지방정부 등이라고 해서 부패가 없으리라고 보진 않는다. 다만 극도로 집중화된 권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패는 매우 대규모적이므로 이러한 부패를 일단 해소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분권화의 커다란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조직 및 기능이 분권화된 편제하에서는 부패행위가 발각될 가능성은 높은 반면, 부패를 성사시키기 위한 노력과 비용은 증가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부패발생의 가능성은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다.
다섯 번째로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관료제는 시장기능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쟁논리의 도입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그 대안이 바로 신공공관료제이다. 물론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시장논리가 발달되어 있지도 못하고 사고방식도 조직생활을 중요시하는 집단적 성향을 보이고 있어 당장은 완벽하게 도입하지는 못하겠지만 점차적으로 그 비중을 늘릴 수는 있다. 대통령의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해서-(정치권에 휘말리지 않는 강력한 리더십을 지닌 대통령이 필요하다)- 관료조직 내에서 쓸모 없는 조직을 없애서 생산성을 늘릴 수 있어야 하며 경쟁원리를 도입해 시장과 어느 정도 경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여섯 번째로 문화 및 가치관 차원에서의 개선을 생각해볼 수 있다. 즉, 부정부패의 척결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실현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관행과 풍토를 쇄신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정부의 노력에 의해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꾸준한 활동을 전개하려 해야하고, 정부보다는 각종 민간단체에 의한 광범위하고 자발적인 활동 지원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행동강령 등의 도입에 따른 부패행위의 명시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일곱 번째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반부패 활동의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 즉, 통제수단측면에서의 제도개선보다는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의 확실성을 제고하여 사정활동의 실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색출 및 적발증대를 통한 확실성 증대라든지 불구속 또는 집행유예 등의 축소를 통한 처벌의 확실성 증대 내지는 구조적인 부패고리 차단을 위한 "쌍벌죄"의 강화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 불법 부당한 처분에 대한 저항수단의 확보도 생각해야 한다. 즉, 부패발생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공무원의 불법과 부당 행위에 대해 저항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 줌으로써 부당한 권력으로 인해 공무원의 정당한 독립적 업무에 훼손이 가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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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2.17
  • 저작시기2003.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38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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