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년을 경과한 때 │ │ ┃
┠──────────────────────────┼───────┼──┨
┃ 1-2.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혈중 │제41조제1항 │100 ┃
┃ 알콜농도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 │ │ ┃
┠──────────────────────────┼───────┼──┨
┃ 2. 운전자가 단속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으로 형사 │제78조 │ 90 ┃
┃ 입건된 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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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제99조 │ 40 ┃
┃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 │제120조 │ ┃
┠──────────────────────────┼───────┼──┨
┃ 4. 통행구분위반(중앙선침범에 한함) │제12조제3항 │ 30 ┃
┃ 5. 고속도로 갓길통행 또는 버스전용차로·다인승전용 │제56조제1항 및│ ┃
┃ 차로 통행위반 │제56조의2제2항│ ┃
┃ 6. 운전면허증 제시의무위반 │제77조제2항 │ ┃
┠──────────────────────────┼───────┼──┨
┃ 7.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위반 │제5조 │ 15 ┃
┃ 8. 제한속도위반(20㎞/H초과부터) │제15조제3항 │ ┃
┃ 9. 앞지르기금지위반 │제20조, 제20조│ ┃
┃ │의2 │ ┃
┃10.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제21조 │ ┃
┃10의2. 운전중 휴대용 전화 사용금지의 위반 │제48조제1항제 │ ┃
┃ │11호 │ ┃
┃10의3.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의 의무위반 │제48조의5 │ ┃
┠──────────────────────────┼───────┼──┨
┃11. 통행구분위반(보도침범, 보도횡단방법위반) │제12조제1항· │ 10 ┃
┃ │제2항 │ ┃
┃12. 차로에 따른 통행위반(진로변경금지장소에서의 진로│제13조제2항· │ ┃
┃ 변경 포함) │제4항, 제56조 │ ┃
┃ │제1항 │ ┃
┃13.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제13조의2제2항│ ┃
┃14. 안전거리확보 불이행(진로변경방법위반 포함) │제17조, 제17조│ ┃
┃ │의2 │ ┃
┃15. 앞지르기방법위반 │제19조, 제19조│ ┃
┃ │의2 │ ┃
┃16. 보행자보호의무 불이행(정지선위반 포함) │제24조 │ ┃
┃17.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조치위반 │제35조제2항 │ ┃
┃18. 삭제 <96·8·29> │ │ ┃
┃19. 안전운전의무위반 │제44조 │ ┃
┃20. 노상시비·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방해행위 │제48조제1항제5│ ┃
┃ │호 │ ┃
┃20의2.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위반 │제48조의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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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의 위반행위로 인한 정지처분 기간 중에 면허증을 갱신한 경우에는 잔여기
간은 그 집행을 면제한다.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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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반 사 항│적용법조│정지기간│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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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임산물을 싣거 │ 산림법 │6월 이내│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 ┃
┃나 운송한 때 │ 제94조 │ │ 장의 면허정지처분의 요청이 있는┃
┃ │ │ │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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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통사고야기시
(1)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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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벌점│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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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사망 1명마다│ 90 │사고발생시로부터 72시간내에 사망한 때 ┃
┃ 적 ├──────┼──┼────────────────────────┨
┃ 피 │중상 1명마다│ 15 │3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
┃ 해 ├──────┼──┼────────────────────────┨
┃ 교 │경상 1명마다│ 5 │3주미만 5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
┃ 통 │ │ │있는 사고 ┃
┃ 사 ├──────┼──┼────────────────────────┨
┃ 고 │부상신고 1명│ 2 │5일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
┃ │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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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1. 교통사고 발생원인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인 때에는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2. 차대 사람 교통사고의 경우 쌍방과실인 때에는 그 벌점을 2분의 1로 감경한다.
3. 차대 차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그 사고 원인 중 중한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만
적용한다.
4.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산정에 있어서 처분 받을 운전자 본인의 피해에 대하여는
벌점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2) 조치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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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법조│ │ ┃
┃ 불이행사항 │ (도로교│벌점│ 내 용 ┃
┃ │ 통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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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 제50조 │ 15 │1. 물적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
┃ 야기시 조치│ 제1항 │ │ 주한 때 ┃
┃ 불이행 │ │ │2. 교통사고를 일으킨 즉시(그때, 그 자리에서 ┃
┃ │ │ │ 곧)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
┃ │ │ │ 니하였으나 그 후 자진신고를 한 때 ┃
┃ │ │ 30 │ 가. 고속도로, 특별시·광역시 및 시의 관할 ┃
┃ │ │ │ 구역과 군(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의 관 ┃
┃ │ │ │ 할구역중 경찰관서가 위치하는 리 또는 동┃
┃ │ │ │ 지역에서 3시간(그 밖의 지역에서는 12시 ┃
┃ │ │ │ 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때 ┃
┃ │ │ 60 │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시간 후 48시간 이내 ┃
┃ │ │ │ 에 자진신고를 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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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혈중 │제41조제1항 │100 ┃
┃ 알콜농도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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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운전자가 단속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으로 형사 │제78조 │ 90 ┃
┃ 입건된 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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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제99조 │ 40 ┃
┃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 │제120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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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통행구분위반(중앙선침범에 한함) │제12조제3항 │ 30 ┃
┃ 5. 고속도로 갓길통행 또는 버스전용차로·다인승전용 │제56조제1항 및│ ┃
┃ 차로 통행위반 │제56조의2제2항│ ┃
┃ 6. 운전면허증 제시의무위반 │제77조제2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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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위반 │제5조 │ 15 ┃
┃ 8. 제한속도위반(20㎞/H초과부터) │제15조제3항 │ ┃
┃ 9. 앞지르기금지위반 │제20조, 제20조│ ┃
┃ │의2 │ ┃
┃10.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제21조 │ ┃
┃10의2. 운전중 휴대용 전화 사용금지의 위반 │제48조제1항제 │ ┃
┃ │11호 │ ┃
┃10의3.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의 의무위반 │제48조의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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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통행구분위반(보도침범, 보도횡단방법위반) │제12조제1항· │ 10 ┃
┃ │제2항 │ ┃
┃12. 차로에 따른 통행위반(진로변경금지장소에서의 진로│제13조제2항· │ ┃
┃ 변경 포함) │제4항, 제56조 │ ┃
┃ │제1항 │ ┃
┃13.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제13조의2제2항│ ┃
┃14. 안전거리확보 불이행(진로변경방법위반 포함) │제17조, 제17조│ ┃
┃ │의2 │ ┃
┃15. 앞지르기방법위반 │제19조, 제19조│ ┃
┃ │의2 │ ┃
┃16. 보행자보호의무 불이행(정지선위반 포함) │제24조 │ ┃
┃17.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조치위반 │제35조제2항 │ ┃
┃18. 삭제 <96·8·29> │ │ ┃
┃19. 안전운전의무위반 │제44조 │ ┃
┃20. 노상시비·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방해행위 │제48조제1항제5│ ┃
┃ │호 │ ┃
┃20의2.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위반 │제48조의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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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의 위반행위로 인한 정지처분 기간 중에 면허증을 갱신한 경우에는 잔여기
간은 그 집행을 면제한다.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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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반 사 항│적용법조│정지기간│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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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임산물을 싣거 │ 산림법 │6월 이내│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 ┃
┃나 운송한 때 │ 제94조 │ │ 장의 면허정지처분의 요청이 있는┃
┃ │ │ │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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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통사고야기시
(1)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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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벌점│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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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사망 1명마다│ 90 │사고발생시로부터 72시간내에 사망한 때 ┃
┃ 적 ├──────┼──┼────────────────────────┨
┃ 피 │중상 1명마다│ 15 │3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
┃ 해 ├──────┼──┼────────────────────────┨
┃ 교 │경상 1명마다│ 5 │3주미만 5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
┃ 통 │ │ │있는 사고 ┃
┃ 사 ├──────┼──┼────────────────────────┨
┃ 고 │부상신고 1명│ 2 │5일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
┃ │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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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1. 교통사고 발생원인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인 때에는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2. 차대 사람 교통사고의 경우 쌍방과실인 때에는 그 벌점을 2분의 1로 감경한다.
3. 차대 차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그 사고 원인 중 중한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만
적용한다.
4.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산정에 있어서 처분 받을 운전자 본인의 피해에 대하여는
벌점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2) 조치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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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법조│ │ ┃
┃ 불이행사항 │ (도로교│벌점│ 내 용 ┃
┃ │ 통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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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 제50조 │ 15 │1. 물적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
┃ 야기시 조치│ 제1항 │ │ 주한 때 ┃
┃ 불이행 │ │ │2. 교통사고를 일으킨 즉시(그때, 그 자리에서 ┃
┃ │ │ │ 곧)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
┃ │ │ │ 니하였으나 그 후 자진신고를 한 때 ┃
┃ │ │ 30 │ 가. 고속도로, 특별시·광역시 및 시의 관할 ┃
┃ │ │ │ 구역과 군(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의 관 ┃
┃ │ │ │ 할구역중 경찰관서가 위치하는 리 또는 동┃
┃ │ │ │ 지역에서 3시간(그 밖의 지역에서는 12시 ┃
┃ │ │ │ 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때 ┃
┃ │ │ 60 │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시간 후 48시간 이내 ┃
┃ │ │ │ 에 자진신고를 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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