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의 역사적 의미와 분쟁의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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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Ⅱ.본론
1.호주제의 개념
2.호주제의 역사
1) 신라시대
2) 고려시대
3) 조선시대
4) 일제시대
5) 민법제정시
3.호주제의 문제점(-양성평등에 위배되는 호주제)
4.해결방안

Ⅲ.결론

본문내용

에는 그 호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 반드시 부의 동의가 필요하게 되어 있다. 그로나 반면에 부의 혼인외의 출생자, 즉 처의 혈족이 아닌 직계비속이 부의 가에 입적하는 경우에는 처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도록 되어있다. 이는 호적의 주인인 호주가 남편이기 때문에 비롯된 규정으로 이는 부부의 평등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남편이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그 자녀가 입적할 호적이 없어 아동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게 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4.해결방안
그렇다면 이런 호주제의 역기능을 해소할 방법 중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자면 첫째로 기존의 호적제도가 그 편제단위를 관념적 가족단체인 '가'에 두었던 반면, 기본가족별 편제방식은 부부와 미혼자녀를 기본단위로 편제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기존의 '가'를 대표하던 호주를 없애는 대신 부부의 성명을 모두 기재하여 새로운 호적(또는 새로운 신분등록부)을 특정하며 이를 기본가족별 편제방식이라 할 수 있겠다. 두 번째는 개인 한명 한명에게 호적(또는 새로운 신분등록부)을 편제하는 방식이다. 자기 호적(또는 새로운 신분등록부)에 자신만이 책임지므로, 가족 중심에서 개인단위 사회로 진행중인 우리 사회를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한다면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런 두 가지 방법 모두 자녀의 성은 자녀가 태어날 경우 부모가 합의해서 부 또는 모의 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정하도록 할 수 있다.
이런 방법으로 우린 여성에게 불평등을 강요하는 역기능적인 측면은 앞으로 있을 법률의 개정을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얼마든지 눈에 보이는 부분들은 바꾸어 가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하지만 우린 이런 식의 호주제의 '존폐론'을 떠나서 지난 50여년간 '민법 호주제' 아래 우리의 머리 속에 뿌리 박혀 버린 '여성은 남성에게 예속적인 존재'라는 식의 고정화된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을 법률만 개정한다고 모두 날려 버릴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비록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진다고 하여도 가족 내에 '부'의 권위의식, 남아의 선호사상 등이 남아 있다면 그것이 호주제의 존폐의 여부와 관계없이 여성들의 불평등은 가부장제의 테두리 안에서 여전히 남아 있을 것이다.
Ⅲ.결론
앞서 본 것처럼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호주제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전통이 아니며, 일제가 식민지 통치의 목적으로 강제 이식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호주제가 우리 민족 고유의 가족제도이기 때문에 존속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역사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그리고 고유의 가족제도라고 생각하더라도 법은 시대의 산물이라고 생각한다. 법과 제도는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며 어느 것 하나 영구한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성리학이 지배했던 조선후기의 농경사회에서는 가부장제 가족제도가 성립. 유지될 수 있는 토양이 제공되었으나, 민주주의를 기본이념으로 하는 현대 산업사회에 가부장제를 위한 자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의 차별을 당연하게 생각하여 노비제를 인정했고, 양성의 차별을 세상의 기본 이치로 받아들여 장자에 의한 가계계승과 처첩제를 수용했던 성리학이 우리사회의 정신적 지도원리가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한편 법적인 면에서도 호주제는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호주제가 존속하는 한, 여자는 남자가 주인인 '가'에 속해 있는 종속적 지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 뿐만 아니라 대를 잇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들이 있어야 한다는 사고방식도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호주제의 파괴는 우리의 가족제도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 호주제를 폐지한 일본이나 스위스는 호주제가 존재하는 우리나라보다 이혼률이 높지 않으며 사회의 혼란도 가져오고 있지가 않다. 그렇기에 단순한 호주제 폐지가 가족제도의 혼란과 사회의 혼란을 가져오리라는 생각은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너무나 나태한 생각이라고 볼 수가 있다. 오늘날 가족은 한 사람의 가장과 그에 복종하는 가족원으로 분리되는 권위주의적인 조직이 아니며, 가족구성원 모두가 인격을 가진 개인으로서 존중되는 민주적인 관계로 변화하여야 한다. 호주제의 폐지는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호주제의 폐지는 민법을 비롯하여 수많은 법률의 정비를 요구할 것이다. 그러나 호주제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단지 많은 수고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개정을 계속 미루다 보면, 호주제의 폐지는 요원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제는 하루라도 빨리 실천에 옮기는 일만이 남아 있다. 실천을 통하여 아직까지 사회에 남아 있는 성불평등에 따끔한 충고와 해결의 길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예시안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참고문헌 및 싸이트♠
김상용, 다시 호주제 폐지를 말한다, 법무부주최 토론회자료집, 2000
박소현, 양성평등과 호주제-피해사례를 중심으로, 현행 호주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1994.4.26)
양경자, 호주제도가 사회 보장 제도에 미치는 영향, ??
조대현, 호주제도의 폐지와 호적의 편제, 법조통권469호
최병욱, 헌법에 비추어본 가족법, 민사판례연구13권
한국인권재단(2000), 일상의 억압과 소수자의인권-제주 인권학술 회의 2000-, 사람생각
한국일보 2003.10.23 일자 -'호주승계 순위 삭제… 엄마姓 따를수도'
http://antihoju.jinbo.net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
http://hojuje.ce.ro/
http://myhome.naver.com/hojooja 정통가족제도수호범국민연합
http://no-hoju.women21.or.kr/
http://root.re.kr/ho/ho-approach.htm 호주제 폐지를 위한 법적 접근
http://www.iwomen.or.kr 한국여성단체협의회
http://www.lawhome.or.kr/FamilyHead0.html한국 가정 법률 상담소
http://www.nohoju.or.kr-호주제폐지운동본부
http://www.women-net.net 디지털여성부 위민넷
http://www.root.re.kr/ho/gwak-b-h-1.htm 호주제 위헌 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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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5페이지
  • 등록일2003.12.19
  • 저작시기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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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39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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