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에 대해 조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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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전자상거래에 대해 조사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는 글

2. 전자상거래의 의의

3. 전자상거래의 현황

4. 국내외에서 전자상거래의 입법현황과 법적쟁점

5. 기사 스크랩

6. 맺는 글

본문내용

형 지갑 형태의 전자지갑 서비스가 조만간 선보일 전망이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
공정위, 사이버쇼핑몰 107곳 경고
국내 대표적 사이버쇼핑몰들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명시하도록 돼 있는 주소와 연락처 등을 표시하지 않고 영업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위는 22일 초기화면에 소비자 불만이나 피해 구제 등의 처리를 위해 의무적으로 명시해야 할 주소와 연락처, 이용약관 등 기본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107개 사이버몰에 대해 경고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고를 받은 사이버몰에는 국민은행(복권부문), 현대백화점, 교보문고, 다음커뮤니케이션, NHN, 네오위즈, 롯데닷컴, 예스24, SK디투디, 후이즈, 아이러브스쿨, 웹젠, KT커머스 등 인터넷서점과 포털서비스, 게임 등 각 분야에서 국내 대표주자들이 대거 포함됐다. 김주환 전자거래보호과장은 "국내 각 부분의 대표 사이버몰 3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결과 3분의 1이 넘는 곳들이 법이 규정한 신원정보 표시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이같은 법위반 행위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시정명령,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위반행위를 인정하고 스스로 시정해 이번에는 경고조치에 그쳤다고 밝혔다.
〈김준기기자〉
인터넷쇼핑몰 안전성 강화,정부 종합대책 마련된다
하프플라자 등 급증하고 있는 인터넷쇼핑몰 소비자 피해에 대응, 정부차원의 종합대책이 마련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교육부 법무부 산자부 정통부 공정위 등 관계 부처 및 기관 관계자가 참석, 인터넷쇼핑몰 소비자 피해 대책에 관해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인터넷쇼핑몰 등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사기 기망 행위 발생시 소비자보호가 동시에 강화될 수 있는 종합적 대책과제로 정부정책간 협력강화를 통한 시너지효과 제고 소비자 '알권리' 제고 사업자 자율규제 강화 유도 등을 설정했다. 이밖에 우선 추진 과제로 중 고생대상 교육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재경부는 오는 6월중 관계부처 및 기관에서 마련중인 세부대책을 토대로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종합대책 관련 부처별 세부추진사항은 다음과 같다.
인터넷쇼핑몰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협력 강화
-인터넷 신뢰마크의 이용 활성화(산자부, 정통부, 전자거래진흥원)
-전자서명 이용 활성화 추진(정통부, 금감위(원))
-전자적 대금결제관련 규정 제정 정비 및 안전성 강화(재경부, 정통부, 공정위, 금감위(원))
-거래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공정위, 산자부)
시장감시 및 구제
-스팸메일, 개인정보침해, 사업자정보표시사항 등의 표기여부, 사기 등 범죄행위,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감시활동의 연계(정통부,공정위, 검 경, 소보원, 전자거래진흥원, 정보보호진흥원, 소비자단체)
- 소비자 위해요소의 신속한 제거를 위해 감시기관간 및 소비자보호기관과의 정보공유 강화(공정위, 검 경, 소보원, 전자거래진흥원, 정보보호진흥원, 소비자단체)
-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개선*(소보원, 전자거래진흥원, 정보보호진흥원, 금감원)
-기타 온라인 분쟁조정 활성화, 전담 부서 설치, 전자 금융관련 피해구제 강화, 분쟁조정기구간 정보교류 등
전자상거래관련 정책협의 활성화(재경부)
-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대책반 활용(현재 재경부 등 16개 기관 참여)
소비자 교육 강화
- 입체 교육(학교, 소비자단체, 소보원, 온라인 등)을 통한 소비자의 인터넷쇼핑몰 인식 제고(교육부, 소보원, 소비자단체, 관련기관 홈페이지)
- 청소년금융교육사업등 기존의 교육사업과 연계한 소비 금융 교육추진(금감위, 금감원)
- 지방에 대한 홍보 및 교육 강화(소보원, 소비자단체)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 eConsumer 등 기존의 소비자 정보 포털운영의 내실화 및 연계 강화(산자부, 공정위, 소보원, 전자거래진흥원, 정보보호진흥원)
한편 이날 회의에는 재경부를 비롯 교육부, 법무부, 산자부, 정통부, 공정위, 금감위, 대검찰청, 경찰청, 금감원, 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보호원, 여신금융협회, 은행연합회, 전자거래진흥원, 정보보호진흥원,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전자상거래및통신판매협회 관계자가 참여했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6. 맺는 글
정보 네트웍을 바탕으로 한 전자상거래는 향후 기존의 판매방식을 대신해 정보화 사회의 필연적 유동형태로 향후 괄목할 만한 성장이 예상된다. 전자상거래에 대한 소비자의 이용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반면, 그와 더불어 소비자의 불만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전체 조사 대상자 2,535명 가운데 44.7%가 이러 저러한 형태의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이런한 실정에 따라'소비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전자상거래만이 기존의 판매방식을 대신한 새로운 거래방식으로 정립될 수 있을 것이다.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사업자는 소비자의 외면을 초래하고 결국 국내 전자상거래의 조기정착을 방해하는 저해요소가 된다.
소비자의 올바른 판단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광고(정보)의 신뢰성 확보와 적극적이고 풍부한 정보제공" 을 통해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가 시간적, 경제적으로 만족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 전자상거래에서 야기될 수 있는 소비자문제를 중심으로 문제점과 개정 보완해야 할 점에 대해 알아 보았다. 전자상거래는 종이문서에 기초를 둔 전통적 거래와는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자상거래에 적용될 통일적 원칙의 마련은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에 관한 기본법의 제정도 중요하지만, 지금의 시점에서는 이에 못지 않게 소비자보호관계법 등의 체계적인 정비가 매우 시급하다. 또한 최소한 업계 차원의 자발적인 또는 국가차원의 통일적인 가이드라인이나 표준약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보다 철저한 소비자보호가 전자상거래의 발전에도 기여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소비자의 신뢰를 얻지 않고서는 전자상거래가 결코 대중화될 수 없다.
경영학도로서 전자상거래에 대해 배운점이 많았다.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신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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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8페이지
  • 등록일2003.12.23
  • 저작시기2003.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39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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